리나글립틴베실산염/메트포르민염산염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리나글립틴베실산염/메트포르민염산염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3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521원 ~ 521원. 평균 상한가: 521원. 전문의약품 3개. 내복 3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리나글립틴/메트포르민 5/1000mg 서방정
같은 성분·함량 약 3개
정식 성분 이름: 리나글립틴베실산염/메트포르민염산염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
9,000원
같은 성분·함량 약 3개의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이 모두 같아요.
하루 1정 기준 · 1정 상한가 521원 · 2026년 10월 14일 기준
하루 1정씩 30일치 · 가장 낮은 약약값15,630원조제료14,440원합계30,070원내는 돈(30%)9,000원성인·건강보험 · 2026년 조제료 · 평일 낮 기준. 상한가는 건강보험이 인정하는 최대 약값이에요.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
하루 1정 기준상한가 낮은 순 · 3개
- 리라젠타듀오서방정 5/1000mg(주)경보제약9,000원가장 낮은 상한가
- 트라이나엠서방정 5/1000mg대웅바이오(주)9,000원가장 낮은 상한가
- 트립엠듀오서방정 5/1000mg(주)마더스제약9,000원가장 낮은 상한가
같은 성분이라도 첨가제·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 약을 바꾸려면 처방한 의사·약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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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이야기
1화 혈당과 인슐린, 무슨 사이일까
리나글립틴/메트포르민, 자세하게 알아보기
같은 성분 약 3개 허가 원문에 모두 있는 문장만 골랐어요
이 약은 리나글립틴과 메트포르민의 병용투여가 적합한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자주 나타난 이상반응
저혈당증(리나글립틴/메트포르민이 설포닐우레아와 병용투여 시)
미각 장애²
설사³,⁵
지질분해효소 증가³,†
**메트포르민염산염의 치료초기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은 복통, 구역, 구토, 설사, 식욕저하 등의 위장관계 장애이며 이는 대부분의 경우 자연적으로 회복되었다.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 대조 임상시험에서 리나글립틴과 메트포르민 투여시 가장 빈번하게 보고된 이상반응은 설사 (1.6%) 였으며 이는 메트포르민과 위약 투여시(2.4%)와 유사한 발생률이다.
리나글립틴과 메트포르민을 설포닐우레아와 함께 투여하였을 때, 저혈당이 가장 빈번하게 보고된 이상반응(리나글립틴+메트포르민+설포닐우레아 투여군 23.9% vs.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 투여군 16.0%)이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나타나는 이상반응으로 확인되었다.
리나글립틴과 메트포르민을 인슐린과 함께 투여하였을 때, 저혈당이 가장 빈번하게 보고된 이상반응이었는데,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과 메트포르민을 인슐린과 함께 투여하였을 때와 유사한 빈도로 발생하였으며 (리나글립틴+메트포르민+인슐린 투여군 29.5% vs. 위약 +메트포르민+인슐린 투여군 30.9%), 중대한 사례는 낮은 빈도로 발생하였다 (1.5% vs. 0.9%).
치료군에서 중증의 저혈당사례는 리나글립틴 투여군의 3.0%,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 투여군의 3.1%에서 보고되었다.
기저 상태에서 설포닐우레아를 투여한 환자에서의 중증의 저혈당 발생률은 리나글립틴 투여군의 2.0%,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 투여군의 1.7%에 해당하였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기저 상태에서 인슐린을 투여한 환자에서의 중증의 저혈당 발생률은 리나글립틴 투여군의 4.4%,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 투여군의 4.9%에 해당하였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알리세요
유산산증(젓산 산증)이 발생하면 즉시 입원해야 한다(11. 과량 투여시의 처치 참조).
이 약을 복용하는 환자에게 급성 췌장염(이자에 생기는 염증)의 특징적인 증상(지속적이고 중증의 복통)에 대해 알려야 하며, 만약 췌장염이 의심되면 이 약의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
만약 유사천포창이 의심되면 이 약의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중증 의 원인으로 DPP-4 저해제(억제제)를 고려하여 적절한 경우 투여를 중지한다.
환자들에게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 수포 또는 짓무름이 발생하면 즉시 의사에게 보고하도록 알려야 한다.
만약, 수포성 유사천포창이 의심되는 경우, 이 약을 중단하고 진단 및 적절한 치료를 위해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이 약 5/1000 mg 서방정은 1일 1회, 1회 1정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항당뇨요법에 있어서 이 약의 용량은 각 성분의 1일 최대 권장용량인 리나글립틴으로 5mg(리나글립틴베실산염 6.67mg)과 서방성 메트포르민염산염으로서 2000 mg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환자의 현재 치료법, 유효성 및 내약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 약은 식사와 함께 1일 1회 저녁식사와 함께 복용한다. 메트포르민 사용과 관련한 위장관계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메트포르민염산염의 용량 증가는 서서히 진행되어야 한다.
서방성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 약은 쪼개거나 부수거나 갈거나 씹지 말고 삼켜야 한다.
이 약 5/1000 mg 서방정은 1일 1회, 1회 1정을 복용한다.
이 약 2.5/1000 mg 서방정을 복용하는 환자는 1일 1회, 1회 2정을 동시에 복용한다.
1. 현재 메트포르민으로 치료받고 있지 않은 경우: 이 약의 초기 용량은 1일 총량으로 리나글립틴 5 mg 및 메트포르민염산염 1000mg이며, 메트포르민염산염은 1일 최고 권장용량인 2000 mg 까지 점진적으로 용량을 증량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 메트포르민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환자에 대한 이 약의 초기 용량은 환자의 현재 치료용법에 따라 리나글립틴 1일 총량 5 mg과 메트포르민염산염 기존 투여용량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 메트포르민과 설포닐우레아 병용요법, 메트포르민과 인슐린 병용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환자에 대한 이 약의 초기 용량은 리나글립틴 1일 총량 5mg과 메트포르민염산염 기존 투여용량과 유사한 용량이 고려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이 약을 인슐린 또는 설포닐우레아와 병용투여할 때, 저혈당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인슐린 또는 설포닐우레아 용량의 감소가 필요할 수 있다(사용상의 주의사항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항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 메트포르민 속방형 제제에서 서방성 제제로 전환 시 혈당조절이 긴밀히 모니터링 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용량 조절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 리나글립틴과 서방성 메트포르민의 병용요법에서 이 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 약의 용량은 리나글립틴과 서방형 메트포르민염산염 기존 투여용량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성분이 8개 있어요.
아이오다이즈드오일, 이오비트리돌, 이오딕산올, 이오헥솔, 이오메프롤, 이오파미돌, 이오프로마이드, 이오버솔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5) 방사선 요오드화 조영제 투여: 방사선 검사에서 요오드화 조영제의 정맥주입은 조영제 유발성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메트포르민 축적 및 유산산증(젓산 산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메트포르민 투약은 영상 검사 전, 또는 검사 시 중단되어야 하고 검사 후 최소 48시간까지 투여되어서는 안되며 신기능을 재평가하고 신기능이 안정된 것으로 판단된 이후에만 투여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이 약물의 활성성분 중 하나인 메트포르민으로 인해 급성 알코올 중독인 경우(특히 공복(빈 속), 영양실조 또는 시에) 유산산증(젓산 산증)의 위험이 증가되었다. 알코올 및 알코올 함유 약물의 복용을 피해야 한다.
3) 방사선 검사에서 요오드화 조영제의 정맥내 투여는 신부전을 야기해서 결국 메트포르민 축적 및 유산산증(젓산 산증)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eGFR > 60mL/min/1.73m²인 환자에서 이 약물은 검사 전, 또는 검사 시 중단되어야 하고 검사 후 최소 48시간까지 투여되어서는 안 되며 신기능을 재평가하고 더 이상 감소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이후에만 투여될 수 있다.
중증도 신장애(eGFR 45-60mL/min/1.73m²)인 환자에서 이 약물은 검사 48시간 이전에 중단되어야 하고 검사 후 최소 48시간까지 투여되어서는 안 되며 신기능을 재평가하고 더 이상 감소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이후에만 투여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영양제·음식
부족(결핍)이 적혀 있어요
비타민 B12
이 약 허가사항에 비타민 B12 부족(결핍)에 대한 문장이 있어요.
* 메트포르민 장기투여는 비타민 B12 흡수 저하와 연관이 있었으며 이는 매우 드물게 거대적아구성 빈혈과 같이 임상적으로 심각한 비타민 B12 결핍을 가져올 수 있다.식약처 허가사항
상담하거나 주의하라고 적혀 있어요
영양제 쪽 식약처 기준에, 이 약 같은 당뇨치료제를 먹을 때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섭취에 주의하라고 적힌 영양제예요. 드시고 있거나 새로 드시려면 의사·약사에게 먼저 알려 주세요.
홍삼
원문 보기
- 홍삼 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섭취 시 주의사항
음식·술
술
이 약 허가사항에 적힌 문장이 있어요. 원문을 확인하세요.
유산산증을 피하기 위해 혈당조절불량, 케톤증, 장시간 공복, 과도한 알코올 섭취, 간기능 부전 및 저산소증과 관련된 여타 상황(비대상성 심장부전, 급성심근경색) 등의 기타 관련된 위험인자를 고려하여야 한다(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참조).식약처 허가사항
먹는 법 — 이 약 허가 원문
- 유산산증을 피하기 위해 혈당조절불량, 케톤증, 장시간 공복, 과도한 알코올 섭취, 간기능 부전 및 저산소증과 관련된 여타 상황(비대상성 심장부전, 급성심근경색) 등의 기타 관련된 위험인자를 고려하여야 한다(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참조).
- 이 약은 식사와 함께 1일 1회 저녁식사와 함께 복용한다.
- 서방성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 약은 쪼개거나 부수거나 갈거나 씹지 말고 삼켜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식생활 안내 — 질병관리청
드시는 영양제를 모두 눌러 보세요
리나글립틴/메트포르민 기준으로 바로 알려 드려요.
왜 이 영양제들이 보이나요? ›
이 약 허가사항(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식약처), 해외 공공기관·병원 자료에 이 약 이야기가 적힌 영양제만 보여요. 제품 판매와 관계없어요.
일반 정보예요. 내 몸에 맞는지는 의사·약사와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허가사항 ·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이 약의 주성분인 리나글립틴 및/또는 메트포르민염산염 또는 이 약의 구성성분에 이 있는 환자
2) 제1형 당뇨병, 유산산증(젓산 산증) 또는 당뇨병성 환자
3) 당뇨병성 전혼수 환자
4) 중등도(stage3b) 이상의 신장애 또는 신부전 환자(크레아티닌 청소율(CrCl) < 45mL/min 또는 사구체 여과율(eGFR) < 45mL/min/1.73m²)
5) 탈수, 중증감염, 중증 외상성 전신장애, 쇼크, 급성 심근경색, , 방사선 요오드화 조영제의 정맥내 투여 등 신기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급성 상태
6) 비대상성 심장부전 또는 폐경색, 중증의 폐기능장애 등 호흡기 부전, 최근의 심근경색, 쇼크 등의 조직 저산소혈증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 (특히, 급성질환 또는 만성질환의 악화)
7) 간기능 장애 환자(손상된 간 기능은 유산산증(젓산 산증)의 몇몇 경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임상적 또는 실험실적으로 간 질환의 증거가 있는 환자에게는 이 약의 투여를 피해야 한다.), 설사, 구토 등의 위장장애 환자
8) 급성 알코올 중독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9) 알코올 중독증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0) 영양불량상태, 기아상태, 쇠약상태, 뇌하수체기능부전 또는 부신기능부전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1) 급성 및 불안정형 심부전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2) 태반 기능 부전, 자간전증 및 자궁내 성장 지연 위험이 있는 임신부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3) 심근경색 및 그 병력이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메트포르민염산염 드물게 심한 유산산증(Lactic acidosis) 또는 저혈당을 일으킬 수 있다. 유산산증(젓산 산증)으로 인한 사망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예방조치로 이 약물은 임신 중에는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환자가 임신 계획이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 이상혈당수치와 관련된 태아기형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투여하여 가급적 정상수치와 가까운 정도까지 혈당을 유지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신,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따라서 이 약물은 수유 중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신,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메트포르민은 주로 신장을 통해 배설되며, 고령자에 있어 노화는 신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환자의 신기능에 근거하여 적절한 혈당 조절 효과를 얻는 최소용량을 설정해야 한다.
고령자는 정기적으로 신기능을 모니터링 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고령자에게는 최대용량을 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소아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은 확립되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에 대한 투여
콩팥(신장)이 나쁜 분
경증(경증상 가벼운 증상)의 신장애 환자[크레아티닌 청소율(CrCl) ≧ 60mL/min 또는 추정 사구체 여과율(eGFR) ≧ 60mL/min/1.73 m²]에서는 이 약의 용량조절은 필요하지 않다.
크레아틴 청소율(CrCl)이 45mL/min 이상 및 60mL/min 미만 또는 추정 사구체 여과율(eGFR)이 45mL/min/1.73m² 이상 및 60mL/min/1.73m² 미만인 중등도 신장애 환자(CKD stage 3A)에서 내약성이 우수하고 유산산증(젓산 산증) 위험을 증가시킬 만한 다른 증상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이 메트포르민염산염의 용량조절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메트포르민염산염의 시작용량은 1일 1회 500mg 또는 750mg이므로, 이 약으로 투여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 메트포르민염산염의 1일 최대용량은 1000mg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만약 크레아티닌 청소율(CrCl)이 45mL/min 미만 또는 추정 사구체여과율(eGFR) 45mL/min/1.73m²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 이 약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간이 나쁜 분
7) 간기능 장애 환자(손상된 간 기능은 유산산증(젓산 산증)의 몇몇 경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임상적 또는 실험실적으로 간 질환의 증거가 있는 환자에게는 이 약의 투여를 피해야 한다.), 설사, 구토 등의 위장장애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제품마다 다른 내용(첨가물 등)은 각 약 상세에서 확인하세요.
어려운 말 풀이: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같은 성분, 다른 함량·모양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당뇨병용제
이 성분을 쓰는 질환
- 리나글립틴/메트포르민이란?
- 리나글립틴/메트포르민은 당뇨병용제 계열 성분으로, 이 약은 리나글립틴과 메트포르민의 병용투여가 적합한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투여한다.에 사용됩니다.
- 리나글립틴/메트포르민 5/1000mg 서방정 약값은?
- 이 성분·함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1정 521원~521원이며, 3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리나글립틴/메트포르민 5/1000mg 서방정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3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리나글립틴/메트포르민 5/1000mg 서방정 가장 낮은 상한가 약은?
- 리라젠타듀오서방정 5/1000mg, 1정 상한가 521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