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나글립틴베실산염/메트포르민염산염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리나글립틴베실산염/메트포르민염산염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4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338원 ~ 338원. 평균 상한가: 338원. 전문의약품 4개. 내복 4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리나글립틴/메트포르민 2.5/500mg 정
같은 성분·함량 약 4개
정식 성분 이름: 리나글립틴베실산염/메트포르민염산염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
10,400원
같은 성분·함량 약 4개의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이 모두 같아요.
하루 2정 기준 · 1정 상한가 338원 · 2026년 10월 14일 기준
하루 2정씩 30일치 · 가장 낮은 약약값20,280원조제료14,440원합계34,720원내는 돈(30%)10,400원성인·건강보험 · 2026년 조제료 · 평일 낮 기준. 상한가는 건강보험이 인정하는 최대 약값이에요.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
하루 2정 기준상한가 낮은 순 · 4개
- 리나루틴듀오정 2.5/500mg신풍제약(주)10,400원가장 낮은 상한가
- 리라젠타듀오정 2.5/500mg(주)경보제약10,400원가장 낮은 상한가
- 트라이나엠정 2.5/500mg대웅바이오(주)10,400원가장 낮은 상한가
- 트립엠듀오정 2.5/500mg(주)마더스제약10,400원가장 낮은 상한가
같은 성분이라도 첨가제·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 약을 바꾸려면 처방한 의사·약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리나글립틴/메트포르민, 자세하게 알아보기
같은 성분 약 4개 허가 원문에 모두 있는 문장만 골랐어요
이 약은 리나글립틴과 메트포르민의 병용투여가 적합한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이상반응(부작용)은 약마다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 적혀 있어요.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이 약의 용량은 각 성분의 최대 권장용량인 리나글립틴으로 2.5 mg(리나글립틴베실산염 3.34mg)과 메트포르민 1000 mg 1일 2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각 환자의 현재 치료요법, 유효성, 내약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 약은 식사와 함께 1일 2회 투여한다. 메트포르민 사용과 관련한 위장관계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용량 증가가 서서히 진행되어야 한다.
이전 당뇨병 약물치료를 받은 경험이 없으며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이 어려운 경우 이 약의 초기용량으로 이 약 2.5/500 mg을 1일 2회, 1회 1정을 복용하며, 이 약 2.5/1000 mg 으로 1일 2회, 1회 1정까지 증량할 수 있다.
리나글립틴과 메트포르민의 병용요법에서 이 약으로 전환하는 환자는 기존에 복용하던 리나글립틴과 메트포르민과 동일한 용량을 초기용량으로 복용한다.
3. 인슐린과 메트포르민의 병용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이 약의 초기용량은 리나글립틴 2.5 mg 1일 2회 (1일 총량 5 mg) 및 메트포르민 기존 투여용량과 유사한 용량이 고려되여야 한다.
이 약을 인슐린과 병용투여할 때, 저혈당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인슐린 용량의 감소가 필요할 수 있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3. 다음 환자에서 신중히 투여할 것 항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성분이 8개 있어요.
아이오다이즈드오일, 이오비트리돌, 이오딕산올, 이오헥솔, 이오메프롤, 이오파미돌, 이오프로마이드, 이오버솔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4) 방사선 요오드화 조영제 투여: 방사선 검사에서 요오드화 조영제의 정맥주입은 조영제 유발성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메트포르민 축적 및 젖산 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 약의 투약은 영상 검사 전, 또는 검사 시 중단되어야 하고 검사 후 최소 48시간까지 투여되어서는 안되며 신기능을 재평가하고 신기능이 안정된 것으로 판단된 이후에만 투여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서는 신중히 투여할 것
알코올 및 알코올 함유 약물의 복용을 피해야 한다.
3) 방사선 검사에서 요오드화 조영제의 정맥내 투여는 신부전을 야기해서 결국 메트포르민 축적 및 젖산 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eGFR > 60 ml/min/1.73m2인 환자에서 이 약물은 검사 전, 또는 검사 시 중단되어야 하고 검사 후 최소 48시간까지 투여되어서는 안 되며 신기능을 재평가하고 더 이상 감소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이후에만 투여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영양제·음식
상담하거나 주의하라고 적혀 있어요
영양제 쪽 식약처 기준에, 이 약 같은 당뇨치료제를 먹을 때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섭취에 주의하라고 적힌 영양제예요. 드시고 있거나 새로 드시려면 의사·약사에게 먼저 알려 주세요.
홍삼
원문 보기
- 홍삼 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섭취 시 주의사항
음식·술
음식·술 이야기는 약마다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 적혀 있어요.
식생활 안내 — 질병관리청
드시는 영양제를 모두 눌러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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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 허가사항(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식약처), 해외 공공기관·병원 자료에 이 약 이야기가 적힌 영양제만 보여요. 제품 판매와 관계없어요.
일반 정보예요. 내 몸에 맞는지는 의사·약사와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허가사항 ·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이 약의 주성분인 리나글립틴 및/또는 메트포르민염산염 또는 이 약의 구성성분에 이 있는 환자
2) 제1형 당뇨병, 젖산 또는 당뇨성 환자
3) 당뇨성 전혼수 환자
4) 중증도(stage3b) 및 중증 신장애 또는 신부전 환자(크레아틴 청소율(CrCl) < 45 ml/min 또는 사구체 여과율(eGFR) < 45 ml/min/1.73m² )
5) 탈수, 중증감염, 중증 외상성 전신장애, 쇼크, 급성 심근경색, , 방사선 요오드화 조영제의 정맥내 투여 등 신기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급성 상태
6) 비대상성 심장부전 또는 폐경색, 중증의 폐기능장애 등 호흡기 부전, 최근의 심근경색, 쇼크 등의 조직 저산소혈증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 (특히, 급성질환 또는 만성질환의 악화)
7) 간기능 장애 환자(손상된 간 기능은 젖산 의 몇몇 경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임상적 또는 실험실적으로 간질환의 증거가 있는 환자에게는 이 약의 투여를 피해야 한다.), 설사, 구토 등의 위장장애 환자
8) 급성 알코올 중독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9) 알코올 중독증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0) 영양불량상태, 기아상태, 쇠약상태, 뇌하수체기능부전 또는 부신기능부전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1) 급성 및 불안정형 심부전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2) 임부,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3) 심근경색 및 그 병력이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1. 경고 메트포르민염산염 젖산 으로 인한 사망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12) 임부,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환자가 임신 계획이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 이 약물 투여를 금하고 이상혈당수치와 관련된 태아기형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투여하여 가급적 정상수치와 가까운 정도까지 혈당을 유지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신,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12) 임부,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따라서 이 약물은 수유 중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신,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메트포르민은 주로 신장을 통해 배설되며, 고령자에 있어 노화는 신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환자의 신기능에 근거하여 적절한 혈당 조절 효과를 얻는 최소용량을 설정해야 한다.
고령자는 정기적으로 신기능을 모니터링 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고령자에게는 최대용량을 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따라서, 소아 및 청소년기의 환자에게 이 약의 투여는 권장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에 대한 투여
콩팥(신장)이 나쁜 분
이 약은 중등도 신장애 stage 3a (크레아티닌 청소율[CrCl] 45≤~<60 ml/min 또는 사구체 여과율(eGFR) 45≤~<60 mL/min/1.73 m²) 환자 중, 젖산 위험을 증가시킬 만한 다른 증상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용량 조절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다. 메트포르민의 시작용량은 1일 1회 500mg 또는 850mg 투여이므로, 이 약으로 치료를 시작해서는 안된다. 메트포르민 최대 권장용량은 500 mg 1일 2회이다. 신기능을 3-6개월 마다 주의깊게 관찰해야 한다.
만약 CrCl < 45 ml/min 또는 eGFR < 45 ml/min/1.73m²으로 신기능이 감소되는 경우 이 약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CrCl < 45 ml/min (eGFR < 45 ml/min/1.73m²)인 경우 이 약 을 투여해서는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서는 신중히 투여할 것
신기능이 손상될 수 있는 상황(예를 들어, 탈수증상(심각하거나 지속적인 구토 또는 설사) 이 있거나 신기능에 영향을 주는 약물 투여를 시작하는 경우(고혈압 치료제 또는 이뇨제 및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NSAIDs) 와 같은) 등 급격한 신기능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급성 상황에서는 이 약을 즉시 그리고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eGFR > 60 ml/min/1.73m2인 환자에서 이 약물은 검사 전, 또는 검사 시 중단되어야 하고 검사 후 최소 48시간까지 투여되어서는 안 되며 신기능을 재평가하고 더 이상 감소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이후에만 투여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중증도 신장애(eGFR 45-60 ml/min/1.73m2)인 환자에서 이 약물은 검사 48시간 이전에 중단되어야 하고 검사 후 최소 48시간 까지 투여되어서는 안 되며 신기능을 재평가하고 더 이상 감소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이후에만 투여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간이 나쁜 분
이 약은 메트포르민 성분으로 인해 간기능 장애 환자에게 투여해서는 안된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항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제품마다 다른 내용(첨가물 등)은 각 약 상세에서 확인하세요.
어려운 말 풀이: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같은 성분, 다른 함량·모양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당뇨병용제
이 성분을 쓰는 질환
- 리나글립틴/메트포르민이란?
- 리나글립틴/메트포르민은 당뇨병용제 계열 성분으로, 이 약은 리나글립틴과 메트포르민의 병용투여가 적합한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투여한다.에 사용됩니다.
- 리나글립틴/메트포르민 2.5/500mg 정 약값은?
- 이 성분·함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1정 338원~338원이며, 4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리나글립틴/메트포르민 2.5/500mg 정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4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리나글립틴/메트포르민 2.5/500mg 정 가장 낮은 상한가 약은?
- 리나루틴듀오정 2.5/500mg, 1정 상한가 338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