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로수맙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부로수맙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1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5,333,064원 ~ 5,333,064원. 평균 상한가: 5,333,064원. 전문의약품 1개. 주사 1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1월 1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부로수맙 20mg
같은 성분·함량 약 1개
부로수맙 다른 함량 2가지 보기1병(1mL) 상한가
5,333,064원
이 성분·함량의 건강보험 약은 이 약 하나예요.
2026년 11월 1일 기준
약
1개부로수맙, 자세하게 알아보기
이 약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서 질문마다 골랐어요
FGF23 관련 저인산혈증성 구루병 및 골연화증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이상반응(부작용)은 약마다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 적혀 있어요.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경구 인산 제제 또는 활성형 비타민 D₃ 제제를 투여하고 있는 경우, 이 약의 투여를 시작하기 1주일 전에는 이들 약물의 투여를 중단하고, 혈청 인 농도가 기준 하한값 이하로 떨어짐을 확인한 다음에 이 약의 투여를 시작해야 한다.
1. FGF23 관련 저인산혈증성 구루병 및 골연화증 (종양성골연화증 제외) 성인: 이 약 1 mg/kg을 4주에 한 번씩 피하(피부밑) 투여한다. 다만, 1회 투여량은 90 mg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혈청 인 농도와 증상에 따라 필요 시 투여량을 줄일 수 있다.
이 약의 투여 시작 용량과 용량 조정은 다음의 표를 참고하여 결정해야 한다. 이 약의 투여 용량은 체중에서 환산한 값을 10 mg 단위로 반올림하여 결정할 수 있다.
FGF23 관련 저인산혈증성 구루병 및 골연화증 (종양성골연화증 제외) 성인 환자의 시작 용량 체중 시작 투여 량 35 - 44 kg 40 mg 45 - 54 kg 50 mg 55 - 64 kg 60 mg 65 - 74 kg 70 mg 75 - 84 kg 80 mg ≥ 85 kg 90 mg
이 약의 투여를 시작하고 용량 조절 시에 혈청 인 농도가 안정될 때까지 매 투여 시마다 2주 혹은 4주에 한 번씩 혈청 인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혈청 인 농도가 기준 상한값 이상으로 증가하면 하한값 이하가 될 때까지 이 약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투여 재개를 위해서는 투여 중단 전 용량의 약 절반으로 줄여서 투여를 재시작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2. 종양성골연화증 성인: 이 약 0.3 mg/kg을 4주에 한 번씩 피하(피부밑) 투여한다. 혈청 인 농도와 증상에 따라 필요 시 투여량을 증감할 수 있으며, 1회 최대 용량은 2 mg/kg이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예를 들어 혈청 인 농도가 기준 하한값 이하로 떨어질 때와 같이 증량이 필요한 경우, 단계적으로 용량을 증가시키되 최대 용량은 1회 2 mg/kg이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종양성골연화증 환자의 시작 용량 체중 시작 투여량 17 – 49 kg 10 mg 50 – 83 kg 20 mg 84 – 116 kg 30 mg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DUR용량 주의 — 1일 최대 90mg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성분이 5개 있어요.
알파칼시돌, 칼시트리올, 칼시트리올/알렌드론산나트륨수화물, Sodium dihydrogen Phosphate, Monohydrate+sodium phosphate monobasic, anhydrous dibasic sodium phosphate+sodium dihydrogen phosphate monohydrate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이 약은 다음 약물과 함께 투여하지 않는다. 약물명 임상 증상 / 측정 작용 기전 / 위험인자 인산이수소나트륨일수화물, 무수인산수소이나트륨, 알파칼시돌, 칼시트리올, 엘데칼시톨, 팔레칼시트리올, 막사칼시톨
식약처 허가사항 · 5. 상호작용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인산(phosphorus) 제제 또는 활성 비타민 D₃ 제제를 경구 투여하는 환자 (‘5.상호작용’ 참고)
2) 중증의 신장 손상 또는 말기 신부전증이 있는 환자.
3) 이전에 이 약의 성분에 대한 과민성이 있는 환자
4) 사카레이티드산화철(saccharated iron oxide)과 폴리말토오스철(polymaltose iron), 카르복시말토오스제이철(ferric carboxymaltose)과 같은 철분제제의 투여와 관련된 FGF23 관련 저인산혈증성 구루병 및 골연화증 환자. 과도한 FGF23의 생산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의 치료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임신
1) 임신 또는 임신이 의심되는 여성에게는 이 약의 치료 상의 이익이 예상되는 위험성보다 크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만 투여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임부, 수유부, 가임 여성에 대한 투여
수유
2) 모유 수유의 지속 또는 중단은 이 약의 치료 상의 이익과 모유 수유의 이익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약이 모유로 이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임부, 수유부, 가임 여성에 대한 투여
어린이
1. FGF23 관련 저인산혈증성 구루병 및 골연화증 (종양성골연화증 제외)
소아: 이 약 0.8 mg/kg을 2주에 한 번씩 피하(피부밑) 투여한다. 혈청 인 농도와 증상에 따라 필요 시 투여량을 증감할 수 있으며, 1회 최대 용량은 2 mg/kg 이어야 하고, 1회 투여량은 90 mg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혈청 인 농도가 기준 하한값 이하로 떨어질 때와 같이 증량이 필요한 경우, 단계적으로 용량을 증가시키되 최대 용량은 1회 2 mg/kg 또는 90 mg 중 적은 양이어야 한다. 단, 증량 시에는 4 주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FGF23 관련 저인산혈증성 구루병 및 골연화증 (종양성골연화증 제외) 소아 환자의 시작 용량 체중 시작 투여 량 7 - 18 kg 10 mg 19 - 31 kg 20 mg 32 - 43 kg 30 mg 44 - 56 kg 40 mg 57 - 68 kg 50 mg 69 - 81 kg 60 mg 82 - 93 kg 70 mg 94 - 106 kg 80 mg ≥ 107 kg 90 mg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이 약을 FGF23 관련 저인산혈증성 구루병 환자에게 투여할 때, 골 연령이 남성은 만 17세, 여성은 만 15세에 도달하면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성인과 동일한 투여 용량을 적용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1세 미만의 신생아 및 영아에 대한 이 약의 유효성과 안전성 임상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신생아, 영아에 대한 투여
콩팥(신장)이 나쁜 분
2) 중증의 신장 손상 또는 말기 신부전증이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아래의 질병에 대한 이력이나 합병증이 있는 환자 1) 환자 : 고칼슘혈증이 악화될 수 있다. 2) 중등증 또는 경증(경증상 가벼운 증상)의 신부전증 환자 : 이 약의 투여 중에는 정기적으로 신장 기능을 확인하여, 투여의 적절성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혈청인 농도의 변화를 주의하여 관찰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어려운 말 풀이: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같은 성분, 다른 함량·모양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 부로수맙이란?
- 부로수맙은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계열 성분으로, FGF23 관련 저인산혈증성 구루병 및 골연화증에 사용됩니다.
- 부로수맙 20mg 약값은?
- 이 성분·함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1병(1mL) 5,333,064원~5,333,064원이며, 1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부로수맙 20mg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1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부로수맙 20mg 가장 낮은 상한가 약은?
- 크리스비타주사액 20mg, 1병(1mL) 상한가 5,333,064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1월 1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