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밥탄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톨밥탄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2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6,543원 ~ 7,680원. 평균 상한가: 7,112원. 전문의약품 2개. 내복 2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톨밥탄 30mg 정
같은 성분·함량 약 2개
톨밥탄 다른 함량 1가지 보기같은 톨밥탄 30mg 정이라도 약마다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이 달라요.
가장 낮은
63,200원
가장 높은
73,400원
1년이면 최대 12.2만 원 차이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 · 하루 1정 기준 · 1정 상한가 6,543원 ~ 7,680원 · 2026년 10월 14일 기준
하루 정 수가 정해지지 않은 약이라 하루 1정으로 계산했어요. 가장 낮은 약 기준이에요.약값196,290원조제료14,440원합계210,730원내는 돈(30%)63,200원성인·건강보험 · 2026년 조제료 · 평일 낮 기준. 상한가는 건강보험이 인정하는 최대 약값이에요.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
하루 1정 기준상한가 낮은 순 · 2개
같은 성분이라도 첨가제·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 약을 바꾸려면 처방한 의사·약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톨밥탄, 자세하게 알아보기
같은 성분 약 2개 허가 원문에 모두 있는 문장만 골랐어요
1. 심부전, 항이뇨호르몬 분비 이상 증후군(SIADH) 환자 등에서 임상적으로 유의한 고혈량성(hypervolemic) 또는 정상혈량성(euvolemic)인 저나트륨혈증 [혈청 중 나트륨 농도가 125mEq/L 미만의 저나트륨혈증, 또는 증상이 있으며 수분제한에 의한 보정을 할 수 없는 저나트륨혈증]의 치료 2. 최초 투여시 만성신질환 1~4단계에 해당되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염색체우성 다낭신장병(ADPKD, autosomal dominant polycystic kidney disease) 성인 환자에서의 낭종 생성 및 신기능 저하 진행의 지연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이상반응(부작용)은 약마다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 적혀 있어요.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이 약으로의 치료 시작 및 용량 조절 기간 동안에 혈청 중 전해질 및 체액량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도록 한다.
성인에서의 권장 초기용량은 1일 1회 15mg이다.
목표 혈청 나트륨 농도에 도달하기 위하여, 최소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1일 1회 30mg로 증량하며, 최대 1일 1회 60mg로 증량한다.
간손상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30일을 초과하여 투여 하지 않는다.
이 약은 주로 아침에 복용하며, 식사와 관계없이 물과 함께 씹지 않고 삼키도록 한다.
이 약 투여 후 첫 24시간 동안에는 수분 제한을 하지 않도록 하며, 갈증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수분 섭취를 지속하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저나트륨혈증
이 약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중단 후 수분 제한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고, 혈청 나트륨 농도 및 체액량 변화를 관찰하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저나트륨혈증
DUR용량 주의 — 1일 최대 120mg
DUR투여기간 주의 — 최대 30일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성분이 6개 있어요.
클래리트로마이신, 이트라코나졸, 이트라코나졸고체분산체, 리토나비르, 니르마트렐비르, 리토나비르, 보리코나졸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강력한 CYP3A 억제제를 복용하는 ADPKD 환자에서의 용량 조절 강력한 CYP3A 억제제(케토코나졸, 클래리스로마이신 등)를 복용하는 환자의 경우 이 약의 투여용량을 다음과 같이 감량해야한다.
기존 톨밥탄 투여용량 (1일 2회 분할 투여) 감량 (1일 1회 투여) 90+30 mg 30 mg(내약성에 따라 15mg까지 추가 감량한다)
60+30 mg 30 mg(내약성에 따라 15mg까지 추가 감량한다)
45+15 mg 15 mg
중등도의 CYP3A 억제제를 복용하는 ADPKD 환자에서의 용량 조절 중등도의 CYP3A 억제제(플루코나졸, 에리스로마이신 등)를 복용하는 환자의 경우 이 약의 투여용량을 다음과 같이 감량해야한다.
기존 톨밥탄 투여용량 (1일 2회 분할 투여) 감량 (1일 2회 분할투여) 90+30 mg 45+15 mg
식약처 허가사항 · 2. 상염색체우성 다낭신장병(ADPKD)
60+30 mg 30+15 mg
식약처 허가사항 · 2. 상염색체우성 다낭신장병(ADPKD)
45+15 mg 15+15 mg
식약처 허가사항 · 2. 상염색체우성 다낭신장병(ADPKD)
감량한 용량에 내약성이 좋지 않다면 추가 감량이 고려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상염색체우성 다낭신장병(ADPKD)
치료를 위해 이 약을 사용하는 경우 강력한 CYP 3A 억제제는 병용하지 않아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약물상호작용
강력한 CYP3A 억제제를 복용중인 환자의 경우, 특히 하루에 1회를 초과하여 투여중인 경우라면 반드시 주의 깊게 관리하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약물상호작용
중등도의 CYP 3A 억제제를 복용중인 환자의 경우, 특히 하루에 1회를 초과하여 투여중인 경우라면 반드시 주의 깊게 관리하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약물상호작용
영양제·음식
상담하거나 주의하라고 적혀 있어요
영양제 쪽 식약처 기준에, 이 약 같은 혈압강하제를 먹을 때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섭취에 주의하라고 적힌 영양제예요. 드시고 있거나 새로 드시려면 의사·약사에게 먼저 알려 주세요.
오메가3
원문 보기
- 오메가3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섭취 시 주의사항
이 약 허가사항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짧게 줄이지 않고 원문 그대로 옮겼어요. 내게 해당하는지는 의사·약사에게 물어보세요.
세인트존스워트
따라서 리팜핀 및 다른 유도제(예. 리파부틴, 리파펜틴, 바르비탈류, 페니토인, 카르바마제핀 및 세인트 존스 워트 (St. John’s Wort))를 병용 시 이 약의 일반적인 용량 수준에서 임상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식약처 허가사항
음식·술
자몽·자몽 주스
이 약 허가사항에 적힌 문장이 있어요. 원문을 확인하세요.
자몽 주스와 이 약의 병용 투여 시 톨밥탄의 Cmax가 1.9배, AUC가 1.6배 증가하였다.식약처 허가사항
먹는 법 — 이 약 허가 원문
- 이 약은 반드시 물과 함께 씹지 않고 삼키도록 한다.
- 이 약은 주로 아침에 복용하며, 식사와 관계없이 물과 함께 씹지 않고 삼키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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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 허가사항(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식약처), 해외 공공기관·병원 자료에 이 약 이야기가 적힌 영양제만 보여요. 제품 판매와 관계없어요.
일반 정보예요. 내 몸에 맞는지는 의사·약사와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허가사항 ·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이 약 또는 이 약의 구성성분이나 벤즈아제핀 또는 벤즈아제핀 유도체에 과민증인 환자
2) 혈청 나트륨 농도를 긴급히 올릴 필요가 있는 환자
3) 갈증을 느끼지 못하거나 적절히 반응할 수 없는 환자
4) 저혈량성(hypovolemic) 환자
5) 무뇨증 환자
6) 체액 고갈 환자
7) 고나트륨혈증 환자
8) 임부,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 및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9) 강력한 CYP 3A 억제제를 투여받는 환자(ADPKD 치료의 경우 용법 용량 항을 참고하여 감량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0) ADPKD 치료를 위한 투여 시작 전에 이 약의 영구 중단 기준에 해당하는 간효소의 상승 또는 간손상의 증상을 보이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1) 이 약은 유당(젖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증(Lapp lacta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않아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1) 치료를 위한 이 약의 최초 투여 및 투여 재개는 병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혈청 나트륨 농도를 관찰하여야 한다.
이 약은 혈청 나트륨 농도의 급속한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 약으로 치료 시작 후 혈청 나트륨 농도와 체액량을 정기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2) 의 갑작스러운 교정 시 (예. >12 mEq/L/24시간) 삼투압성 탈수초 증후군(Osmotic demyelination syndrome)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조음곤란증, 무언증, 삼킴곤란, 졸음증, 정동변화, 사지불완전마비, 발작, 혼수상태 또는 사망을 유발할 수 있다.
저산소증, 심각한 영양실조, 알코올중독 또는 진행된 간질환 환자 등과 같이 민감한 환자에서는 교정 속도를 늦추는 것이 권장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을 투여 받는 환자들은 특히 치료 시작 및 용량 조절 후 혈청 중 나트륨 농도와 신경학적 상태를 관찰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항이뇨호르몬 분비 이상 증후군 환자 또는 혈청 중 나트륨 농도의 기저치가 매우 낮은 환자들은 혈청 중 나트륨이 지나치게 빠르게 교정될 위험이 더 클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을 투여 받으면서 혈청 중 나트륨 농도가 지나치게 빠르게 상승되는 환자들(>12mEq/L/24시간)에게는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하고 저장성 수액의 투여를 고려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 투여 후 첫 24시간 동안 수분공급 제한을 병행하면, 혈중 나트륨이 지나치게 빨리 교정되는 위험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수분 제한은 피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뇨제의 병용 또한 의 갑작스러운 교정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환자에서는 혈청 나트륨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하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3) 이 약은 중대하고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간손상을 야기할 수 있다. 치료를 위한 이 약의 치료 허용기간은 최대 30일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간손상 회복 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간경화를 포함하여 기저질환으로서 간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이 약의 사용은 피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또한, 간손상과 관계된 증상(피로, , 우상복부 불편, 검은 소변, 등)을 보이는 환자는 이 약의 치료를 중지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2) 상염색체우성 다낭신장병(ADPKD)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1) 상기 효능 효과에 처방 시 이 약은 위해관리프로그램에 등록한 의사만이 처방할 수 있으며, 이 프로그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동의하고, 서명한 환자에 한하여 처방할 수 있다. 환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준수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2) 톨밥탄은 혈중 알라닌 및 아스파르테이트 아미노전이효소(ALT 및 AST)를 체질에 따라 특이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드문 경우에서 총빌리루빈(BT)의 상승을 동반하였다. ADPKD에 대한 톨밥탄의 시판 후 사용에서 간이식을 필요로 하는 급성 간부전(간기능상실)이 보고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3) ADPKD 환자에서의 심각한 비가역적 간손상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이 약의 최초 투여 개시 전에 ALT 및 AST와 총빌리루빈에 대한 혈액검사가 필요하며, 투여기간 첫 18개월 동안은 매월, 그 이후에는 3개월에 한 번씩 검사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와 함께 간손상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증상(피로, , 구역, 우상복부 불쾌감, 구토, 발열, , 가려움, 흑색뇨 또는 )에 대한 모니터링이 권장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만약 투여개시 이전에 환자의 ALT, AST 또는 BT 수치가 아래 영구투여중단기준에 해당하게 되면 투여하지 말아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영구투여중단한계 이하의 비정상 기저치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여 치료로 인해 기대되는 잠재적 효과가 잠재적 위험성을 상회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여를 시작하도록 하며, 간기능 검사를 더욱 자주 실시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간질환 전문의로부터 조언 받는 것을 권장한다. 이 약의 투여 첫 18개월 동안은 처방의의 판단 상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가능할 정도의 간기능을 가진 환자에 한하여 투여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투여 기간 동안 간손상의 증상 또는 징후가 관찰되거나, 임상적으로 유의하게 ALT 또는 AST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할 경우, 이 약의 투여를 즉시 일시중지하고, 혈중 ALT, AST, BT 및 알칼린포스파타아제(AP)를 측정하는 검사를 가능한 신속히(48-72시간 이내에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반복 시행하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증상/징후/비정상수치가 안정적인 상태로 접어들거나 완전히 사라져 이 약의 투여를 재개하게 되는 시점까지는 검사를 더욱 자주 실시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아미노전이효소 수치가 정체되거나 상승되는 경우 이 약의 투여를 일시중지하도록 하고, 해당 수치의 중대한 증가 또는 간손상의 임상적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영구적으로 투여를 중단하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영구투여중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 ALT 또는 AST 가 정상상한치의 8배를 초과하는 경우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 ALT 또는 AST 가 정상상한치의 5배를 초과하는 상황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 ALT 또는 AST 가 정상상한치의 3배를 초과하고 총빌리루빈이 정상상한치의 2배를 초과(또는 INR(국제정상화비율)이 1.5 초과)하는 경우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 ALT 또는 AST 가 정상상한치의 3배를 초과하고 앞서 명시한 간손상 증상이 지속될 경우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ALT 및 AST 수치가 정상상한치의 3배 미만으로 유지된다면 모니터링을 자주하면서 동일투여량으로 또는 감량하여, 이 약의 투여를 주의하여 재개할 수도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동물실험에서 구개열, 소지증, 소안구증, 골격기형, 태아 체중감소, 태아 골화지연, 배·태자 사망 보고.
8) 임부,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 및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따라서, 이 약은 임신기간 동안 복용하지 않아야 한다.
가임기 여성의 경우 이 약의 투여기간 동안 반드시 적절한 피임조치를 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8) 임부,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 및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많은 약물들이 사람의 유즙으로 분비되고, 수유 받는 영아에게 잠재적인 중대한 이상사례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수유부에게는 이 약 투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수유 또는 이 약의 투여 중단을 결정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4) 심각한 관상 동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 및 고령자 급격한 이뇨가 나타날 경우, 급속한 순환 혈장량 감소, 혈액 농축을 초래하여 혈전(혈관 막힘) 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65세를 초과하는 ADPKD환자에 대한 톨밥탄의 안전성 및 유효성은 확립되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이 약은 18세 미만의 소아 및 청소년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은 확립되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에 대한 투여
콩팥(신장)이 나쁜 분
신장애 환자들에게 투여할 경우 이 약의 용량을 조절할 필요는 없다.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10mL/min 미만인 환자 또는 투석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은 진행되지 않았다.
만성신질환 5단계 ADPKD 환자에 대한 이 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이 연구되지 않았으므로, ADPKD의 치료에서 만약 신부전증이 만성신질환 5단계로 진행될 경우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신장기능이 중대하게 저하된 환자(즉, 사구체여과율(eGFR)<20)의 경우 간손상 위험성이 높으므로, 간독성 여부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하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간이 나쁜 분
중등도에서 중증의 를 가진 환자에 투여 시 톨밥탄 노출에 임상적으로 유의한 정도의 영향을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간손상 위험에 대한 자료가 제한적이므로, 기저질환으로서 간질환을 가진 환자에서는 저나트륨혈증 치료를 위한 톨밥탄의 사용을 피한다.
ADPKD환자 중 투여 시작 전 톨밥탄의 영구투여중단 기준에 해당하는 간효소 증가 또는 간손상의 징후나 증상이 있는 경우 투약하지 않도록 한다.
가 있는 ADPKD 환자에서의 이 약의 사용에 대해서는 연구되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10. 간장애 환자에 대한 투여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제품마다 다른 내용(첨가물 등)은 각 약 상세에서 확인하세요.
어려운 말 풀이: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같은 성분, 다른 함량·모양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기타의 순환계용약
- 톨밥탄이란?
- 톨밥탄은 기타의 순환계용약 계열 성분입니다.
- 톨밥탄 30mg 정 약값은?
- 이 성분·함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1정 6,543원~7,680원이며, 2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톨밥탄 30mg 정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2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톨밥탄 30mg 정 가장 낮은 상한가 약은?
- 톨비스정 30mg, 1정 상한가 6,543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