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포르민염산염/시타글립틴염산염수화물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메트포르민염산염/시타글립틴염산염수화물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3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572원 ~ 572원. 평균 상한가: 572원. 전문의약품 3개. 내복 3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메트포르민/시타글립틴 100/1000mg 서방정
자누메트엑스알서방정 등 같은 성분·함량 약 3개
정식 성분 이름: 메트포르민염산염/시타글립틴염산염수화물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
9,400원
같은 성분·함량 약 3개의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이 모두 같아요.
하루 1정 기준 · 1정 상한가 572원 · 2026년 10월 14일 기준
하루 1정씩 30일치 · 가장 낮은 약약값17,160원조제료14,440원합계31,600원내는 돈(30%)9,400원성인·건강보험 · 2026년 조제료 · 평일 낮 기준. 상한가는 건강보험이 인정하는 최대 약값이에요.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
하루 1정 기준상한가 낮은 순 · 3개
- 시타메트엑스알서방정 100/1000mg한미약품(주)9,400원가장 낮은 상한가
- 시타폴민엑스알서방정 100/1000mg(주)종근당9,400원가장 낮은 상한가
- 자누메트엑스알서방정 100/1000mg(주)종근당대조약9,400원가장 낮은 상한가
같은 성분이라도 첨가제·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 약을 바꾸려면 처방한 의사·약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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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이야기
1화 혈당과 인슐린, 무슨 사이일까
메트포르민/시타글립틴, 자세하게 알아보기
같은 성분 약 3개 허가 원문에 모두 있는 문장만 골랐어요
이 약은 시타글립틴과 메트포르민의 병용투여가 적절한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이상반응(부작용)은 약마다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 적혀 있어요.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이 약 100/1000 mg 서방정은 1일 1회, 1회 1정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항당뇨요법에 있어서 이 약의 용량은 각 성분의 1일 최대권장용량인 시타글립틴 100 mg과 메트포르민 2000 mg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각 환자의 현재 치료요법, 유효성, 내약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 약은 메트포르민으로 인한 위장관계 이상반응을 줄이기 위해서 식사와 함께 1일 1회 되도록 저녁시간에 복용하며, 점진적으로 용량을 증량한다.
서방성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 약은 쪼개거나 부수거나 갈거나 씹지 말고 삼켜야 한다.
이 약 100/1000 mg 서방정은 1일 1회, 1회 1정을 복용한다.
이 약 50/500 mg 서방정 또는 50/1000 mg 서방정을 복용하는 환자는 1일 1회, 1회 2정을 동시에 복용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1. 현재 메트포르민으로 치료받고 있지 않은 환자: 이전 당뇨병 약물치료를 받은 경험이 없으며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이 어려운 경우 또는 시타글립틴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이 약의 초기용량은 1일 총량으로 시타글립틴 100 mg 및 메트포르민 1000 mg 이다. 초기용량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메트포르민으로 인한 위장관계 이상반응을 줄이기 위해 메트포르민의 1일 최고 권장용량인 2000 mg 까지 점진적으로 용량을 증량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현재 메트포르민으로 치료받고 있지 않은 환자:
시타글립틴의 용량을 감량투여하고 있는 신장애 환자는 이 약으로 전환해서는 안 된다 (사용상의주의사항 2.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항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1. 현재 메트포르민으로 치료받고 있지 않은 환자:
- 메트포르민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환자에 대한 이 약의 권장 초기용량은 1일 총량으로 시타글립틴 100 mg 과 메트포르민 기존 투여 용량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메트포르민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 시타글립틴과 메트포르민의 병용요법에서 이 약으로 전환하는 환자는 시타글립틴과 메트포르민의 기존 투여 용량으로 시작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메트포르민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 메트포르민의 기존 투여 용량으로 속방정을 1일 2회, 1회 850 mg 또는 1000 mg 을 투여하던 환자는 이 약 50/1000 mg 서방정 1일 1회, 1회 2정 용량으로 시작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메트포르민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3. 메트포르민과 설포닐우레아의 병용요법, 메트포르민과 인슐린의 병용요법, 메트포르민과 치아졸리딘디온의 병용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이 약의 초기용량은 1일 총량으로 시타글립틴 100 mg 이며, 메트포르민의 초기용량은 환자의 혈당치와 기존 투여용량이 고려되어야 한다. 메트포르민으로 인한 위장관계 이상반응을 줄이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용량을 증량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메트포르민과 설포닐우레아의 병용요법, 메트포르민과 인슐린의 병용요법, 메트포르민과 치아졸리딘디온의 병용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설포닐우레아 또는 인슐린과 병용투여시에는 설포닐우레아 또는 인슐린 유발 저혈당 발생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설포닐우레아 또는 인슐린 용량의 감소를 고려할 수 있다 (사용상의주의사항 5. 일반적주의 항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3. 메트포르민과 설포닐우레아의 병용요법, 메트포르민과 인슐린의 병용요법, 메트포르민과 치아졸리딘디온의 병용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DUR용량 주의 — 1일 최대 메트포르민 2,000mg/시타글립틴 100mg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성분이 8개 있어요.
아이오다이즈드오일, 이오비트리돌, 이오딕산올, 이오헥솔, 이오메프롤, 이오파미돌, 이오프로마이드, 이오버솔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음주 및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는 약물의 복용을 피해야 한다.
요오드 표지 조영제를 이용한 검사를 시작하기 전 또는 시작할 때 메트포르민의 투여를 중단해야 하며 최소 48시간 후에 그리고 신장 기능이 정상임을 확인한 후에 투여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영양제·음식
상담하거나 주의하라고 적혀 있어요
영양제 쪽 식약처 기준에, 이 약 같은 당뇨치료제를 먹을 때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섭취에 주의하라고 적힌 영양제예요. 드시고 있거나 새로 드시려면 의사·약사에게 먼저 알려 주세요.
홍삼
원문 보기
- 홍삼 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섭취 시 주의사항
음식·술
술
이 약과 함께 마시는 것을 피하라고 적혀 있어요.
음주 및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는 약물의 복용을 피해야 한다.식약처 허가사항
먹는 법 — 이 약 허가 원문
- 서방성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 약은 쪼개거나 부수거나 갈거나 씹지 말고 삼켜야 한다.
- 이 약은 메트포르민으로 인한 위장관계 이상반응을 줄이기 위해서 식사와 함께 1일 1회 되도록 저녁시간에 복용하며, 점진적으로 용량을 증량한다.
- 메트포르민을 투여 받은 환자의 공복 시 정맥 혈장의 젖산 농도가 정상상한치 이상이지만 5 mmol/L 이하인 경우, 유산산증이 임박했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으며, 잘 조절되지 않은 당뇨병이나 비만, 지나친 육체활동 또는 검체를 다루는데 있어 기술적인 문제와 같은 다른 기전에 기인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식생활 안내 — 질병관리청
드시는 영양제를 모두 눌러 보세요
메트포르민/시타글립틴 기준으로 바로 알려 드려요.
왜 이 영양제들이 보이나요? ›
이 약 허가사항(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식약처), 해외 공공기관·병원 자료에 이 약 이야기가 적힌 영양제만 보여요. 제품 판매와 관계없어요.
일반 정보예요. 내 몸에 맞는지는 의사·약사와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허가사항 ·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중등도(stage3b) 및 중증의 신장애 환자(크레아티닌 청소율 < 45 mL/min 또는 사구체 여과율 < 45 mL/min/1.73 m²), 탈수, 심각한 감염, 심혈관계 허탈(쇽), 급성 심근경색, 과 같은 신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급성 상태
따라서 이러한 검사가 계획된 환자 중 사구체여과율 > 60 mL/min/1.73 m²인 경우는 적어도 검사 시점 또는 사전에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해야 하고, 48시간 이내에는 재투여가 불가능하다. 신기능 재평가 후 추가 손상 위험이 없을 것으로 판명된 이후에만 치료를 재개한다. 중등도 신장애 환자의 경우(사구체여과율 ≥ 45 및 < 60mL/min/1.73 m²), 이 약은 요오드화 조영제 투여 48시간 전 반드시 중단되어야 하며 48시간 이내에는 재투여가 불가능하다. 신기능 재평가 후 추가 손상 위험이 없을 것으로 판명된 이후에만 치료를 재개한다.
4) 이 약이나 이 약의 성분에 대하여 아나필락시스 또는 과 같은 과민성이 알려진 환자 [1. 경고 및 4. 이상반응, 2) 시판 후 이상반응 항 참조]
6) 당뇨병성 전혼수
수술 과정의 경우에(음식과 수액의 섭취에 제한이 없는 가벼운 수술은 제외) 이 약은 수술 48시간 전에 일시적으로 중지되어야 하고, 최소 48시간이 지난 후 신기능이 정상이라고 판명된 후에 치료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8) 영양불량상태, 기아상태, 쇠약상태, 뇌하수체기능부전 또는 부신기능부전 환자
9) 간 기능장애(손상된 간 기능은 유산산증(젓산 산증)의 몇몇 경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임상적 또는 실험실적으로 간 질환의 증거가 있는 환자에게는 이 약의 투여를 피해야 한다.), 폐경색, 중증의 폐기능장애 환자 및 기타 저산소혈증을 수반하기 쉬운 상태, 과도한 알코올 섭취자, , 설사, 구토 등의 위장장애 환자
10) 임부,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6) 수술: 수술과정동안은 이 약 투여를 일시적으로 중지해야 하고(음식과 수액의 섭취에 제한이 없는 가벼운 과정은 제외) 환자의 경구적 섭취가 회복되고 신기능이 정상으로 평가된 후 다시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경고
1) 과민반응: 시판 후 시타글립틴을 투여한 환자에서 중증의 과민반응이 보고되었으며, 이 반응은 아나필락시스, 및 스티븐스-존슨증후군을 포함한 박리성피부질환을 포함한다.
이것은 불특정 다수의 인구집단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보고되었기 때문에, 발생 빈도를 신뢰성 있게 예측하거나 약물노출과의 인과관계를 확립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이 반응의 시작은 약물 치료 개시 후 첫 3개월 이내에 발생하였으며, 첫 용량 이후에 보고된 것도 있다.
만약 과민반응이 의심되는 경우, 이 약을 중단하고 발생의 다른 잠재적인 이유(젖떼기)를 평가하고 다른 당뇨 치료요법을 실시한다 [4. 이상반응, 2) 시판 후 이상반응 항 참조].
2) 췌장염(이자에 생기는 염증): 시타글립틴을 투여한 환자에서 치명적/비치명적 출혈성 또는 괴사성 췌장염을 포함하는 급성 췌장염이 보고되었다 [4. 이상반응 참조]. 이 약 투여 시작 후 췌장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주의깊게 관찰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만약 췌장염(이자에 생기는 염증)이 의심될 경우, 이 약 및 다른 의심 가능성이 있는 약물의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메트포르민염산염 심한 유산산증(젓산 산증) 또는 저혈당을 일으킬 수 있다. 유산산증으로 인한 사망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임부에 대한 안전성 미확립
임부를 대상으로 이 약 또는 이 약의 성분에 대한 적절한 대조연구가 없으므로 이 약의 임부에 대한 안전성은 알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는 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시타글립틴은 랫드에서 유즙으로 분비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므로 수유부에는 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고령화는 간·신기능 감소(간기능의 저하 시는 젖산의 대사능이 떨어져 유산산증(젓산 산증)이 나타날 수 있다)와 관련이 있으므로, 메트포르민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주의하여 투여해야 한다. 용량 결정에 있어 주의하고, 조심스럽고 정기적인 신기능 모니터링에 기초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고령자에게는 메트포르민의 최대용량을 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콩팥(신장)이 나쁜 분
이 약은 중등도 신장애 stage 3a (크레아티닌 청소율[CrCl] ≥ 45 및 < 60 mL/min 또는 사구체 여과율(eGFR) ≥ 45 및 < 60 mL/min/1.73m²) 환자 중, 유산산증(젓산 산증) 위험을 증가시킬 만 한 다른 증상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용량 조절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다.
만약 CrCl < 45 mL/min 또는 eGFR < 45 mL/min/1.73m²으로 신기능이 감소되는 경우 이 약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메트포르민과 설포닐우레아의 병용요법, 메트포르민과 인슐린의 병용요법, 메트포르민과 치아졸리딘디온의 병용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따라서 연령에 따른 정상상한치 이상의 혈청크레아티닌치를 갖는 환자는 이 약을 투여하면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간이 나쁜 분
이 약은 메트포르민 성분으로 인해 간기능 장애 환자에게 투여해서는 안된다 (사용상의주의사항 2.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항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3. 메트포르민과 설포닐우레아의 병용요법, 메트포르민과 인슐린의 병용요법, 메트포르민과 치아졸리딘디온의 병용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제품마다 다른 내용(첨가물 등)은 각 약 상세에서 확인하세요.
어려운 말 풀이: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같은 성분, 다른 함량·모양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당뇨병용제
이 성분을 쓰는 질환
- 메트포르민/시타글립틴이란?
- 메트포르민/시타글립틴은 당뇨병용제 계열 성분으로, 이 약은 시타글립틴과 메트포르민의 병용투여가 적절한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투여한다.에 사용됩니다.
- 메트포르민/시타글립틴 100/1000mg 서방정 약값은?
- 이 성분·함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1정 572원~572원이며, 3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메트포르민/시타글립틴 100/1000mg 서방정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3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메트포르민/시타글립틴 100/1000mg 서방정 가장 낮은 상한가 약은?
- 시타메트엑스알서방정 100/1000mg, 1정 상한가 572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