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의 인공관류용제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기타의 인공관류용제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1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21,524원 ~ 21,524원. 평균 상한가: 21,524원. 전문의약품 1개. 주사 1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1월 1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의 인공관류용제 5L
같은 성분·함량 약 1개
1백(5L) 상한가
21,524원
이 성분·함량의 건강보험 약은 이 약 하나예요.
2026년 11월 1일 기준
약
1개기타의 인공관류용제, 자세하게 알아보기
이 약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서 질문마다 골랐어요
1. 급ㆍ만성신부전 환자의 복막투석액 2. 다른 처치에 효과가 없는 투석물질에 대한 약물중독시 해독 3. 젖산만으로 이루어진 투석액의 주입시 낮은 pH로 인해 불편감이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이상반응(부작용)은 약마다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 적혀 있어요.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1. 담당의사는 환자의 증세에 따라 치료방식, 처치횟수, 교환용량, 투석시간 및 기간을 조절해야 한다.
용량은 체격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성인의 경우 1회 2.0~2.5L를 주입힌다.
지속적외래복막투석(CAPD)은 1일(24시간) 4회, 자동복막투석(APD)의 경우 밤동안 기계를 사용하여 4~5주기를 하고 낮동안은 최대 2회까지 실시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5. 포도당 농도는 환자의 초여과 필요정도에 따라 선택하여야 하며, 가능한 낮게 유지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포도당 농도는 환자의 초여과 필요정도에 따라 선택하여야 하며, 가능한 낮게 유지하여야 한다.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따라서 혈청 칼륨농도가 정상 또는 의 경우에는 중증 저칼륨혈증을 예방하기 위해 의사의 지시하에 신중히 혈쳥 및 체내 칼륨 농도를 평가하여, 염화칼륨(최대 4 mEq/L까지)을 추가로 투여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16) 아미노글리코사이드는 화학적 배합금기이기 때문에 페니실린과 혼합해서는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1. 적용상의 주의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횡격막 결손 환자(흉강으로 이행하여 이 나타날 수 있다.)
2) 복부(배부분) 화상 환자(화상의 치료에 방해가 될 수 있다.)
3) 중증 복막 유착 환자(복막의 투석효율이 저하된다.)
4) 요독증에 기인하는 것 이외의 출혈성 소인이 있는 환자(출혈로 인해 단백질 소실(없어짐)이 항진되어, 전신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
5) 젖산대사장애가 의심되는 환자(젖산산증을 일으킬 수 있다.)
6) 중증 및 중증 저칼슘혈증 환자
7) 최근의 복부(배부분) 수술 또는 손상, 복부천공, 복부 표피의 심한 환자
8) 염증성 장질환 환자(Crohn씨 병, 궤양성 , 게실염)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9) 내측 또는 외측 복부(배부분) 누공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0) 복강내 종양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1) 배꼽, 서혜부 또는 기타 복부헤르니아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2) 장폐쇄증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3) 중증 폐질환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4)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5) 중증 지질대사이상 환자(, 고트리글리세리드혈증이 악화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6) 드물게 복막투석으로 조절되지 않는 요독증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7) 악액질 및 심한 체중저하, 특히 적절한 단백질 공급이 보장되지 않는 환자(저단백혈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8)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의사의 지시대로 복막투석을 수행할 수 없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9) 효과적인 복막투석을 저해하거나 감염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교정되지 않은 구조적 결함이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20) 복막기능 상실을 경험한 자 또는 복막기능이 저하된 광범위한 유착을 가진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복막투석요법의 조기중단은 기타 다른 신 대체요법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생명을 위협할 만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9) 임부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어르신
고령자에서는 일반적으로 헤르니아의 증가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복막투석전에 미리 고려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1) 소아에 대해서는 투석액 용량을 연령, 체중에 따라 감량해야 한다.
따라서, 소아(만 18세 미만)에게는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3) (클리어플렉스 용기제품에 한함) 1600mL 미만의 주입량을 필요로 하는 소아환자에서는, 작은 챔버만 주입하는 등의 주입 오류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 약의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에 대한 투여
어려운 말 풀이: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같은 성분, 다른 함량·모양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기타의 인공관류용제
- 기타의 인공관류용제이란?
- 기타의 인공관류용제는 기타의 인공관류용제 계열 성분입니다.
- 기타의 인공관류용제 5L 약값은?
- 이 성분·함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1백(5L) 21,524원~21,524원이며, 1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기타의 인공관류용제 5L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1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기타의 인공관류용제 5L 가장 낮은 상한가 약은?
- 피지오닐액 2.5%, 1백(5L) 상한가 21,524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1월 1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