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26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3,957원 ~ 5,327원. 평균 상한가: 4,649원. 전문의약품 26개. 내복 26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정
포사맥스플러스디정 등 같은 성분·함량 약 26개
같은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정이라도 약마다 4주치 내는 돈이 달라요.
가장 낮은
6,900원
가장 높은
8,600원
4주치 내는 돈 · 주 1회 1정 기준 · 1정 상한가 3,957원 ~ 5,327원 · 2026년 10월 14일 기준
주 1회 1정씩 4번(28일) · 가장 낮은 약약값15,828원조제료7,370원합계23,190원내는 돈(30%)6,900원성인·건강보험 · 2026년 조제료 · 평일 낮 기준. 상한가는 건강보험이 인정하는 최대 약값이에요.
4주치 내는 돈
주 1회 1정 기준상한가 낮은 순 · 26개
- 알렌탑플러스디정한올바이오파마(주)6,900원가장 낮은 상한가
- 알렌포스플러스디정광동제약(주)7,400원1정 4,353원
- 알렌드로스플러스디정국제약품(주)7,600원1정 4,527원
- 대웅알렌드로네이트디정대웅바이오(주)7,600원1정 4,528원
- 마빌더블유플러스정(주)유유제약7,600원1정 4,528원
- 보노맥스플러스디정삼익제약(주)7,600원1정 4,528원
- 본필플러스디정명문제약(주)7,600원1정 4,528원
- 알드맥플러스디정(주)씨티씨바이오7,600원1정 4,528원
- 알레론플러스디정에이치엘비제약(주)7,600원1정 4,528원
- 알렌드로플러스디정동광제약(주)7,600원1정 4,528원
- 알렌드론플러스디정(주)화이트생명과학7,600원1정 4,528원
- 알렌드본플러스디정알리코제약(주)7,600원1정 4,528원
- 알렌드플러스디정하나제약(주)7,600원1정 4,528원
- 알렌트플러스디정이연제약(주)7,600원1정 4,528원
- 알로네이트플러스정(주)팜젠사이언스7,600원1정 4,528원
- 알로본플러스디정대한뉴팜(주)7,600원1정 4,528원
- 오스플러스디정유니메드제약(주)7,600원1정 4,528원
- 지노드론플러스디정진양제약(주)7,600원1정 4,528원
- 포사롱플러스디정신풍제약(주)7,600원1정 4,528원
- 포사제닉플러스디정제일약품(주)7,600원1정 4,528원
- 플러스디알레드론정한국휴텍스제약(주)7,600원1정 4,528원
- 알렌맥스플러스디정한미약품(주)8,500원1정 5,264원
- 포사맥스플러스디정한국오가논(주)대조약8,500원1정 5,280원
- 보나맥스플러스디정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8,600원1정 5,327원
- 애드본플러스디정삼진제약(주)8,600원1정 5,327원
- 포렌드플러스디정대원제약(주)8,600원1정 5,327원
같은 성분이라도 첨가제·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 약을 바꾸려면 처방한 의사·약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그림으로 질환 보기

골다공증 이야기
1화 뼈는 계속 바뀌어요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자세하게 알아보기
같은 성분 약 26개 허가 원문에 모두 있는 문장만 골랐어요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 치료 남성의 골다공증 치료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자주 나타난 이상반응
소화불량
위산 역류
식도 궤양
연하 곤란
근골격(골, 근육 또는 관절) 통증
복부팽만감
근골격계(뼈, 근육, 관절) 통증
위식도역류병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알리세요
그러므로 의사는 식도 반응의 조짐을 보이는 모든 증상 및 증후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환자에게 연하곤란, 연하통 또는 흉골후방의 통증, 속쓰림의 발생 또는 악화와 같은 증상이 있을 경우 복용을 중지시키고 의사와 상의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턱뼈괴사가 나타난 환자는 구강외과의사의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긴장성 골절이 의심되는 환자는 이미 알려진 원인 및 위험인자(예를 들면 비타민 D 부족, 흡수불량,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사용, 이전의 긴장성 골절, 하지 말단의 관절염 또는 골절, 극심하거나 증가된 운동량, 당뇨, 만성적 알코올 남용)을 포함하여 평가되어야 하며, 적절한 정형외과상의 처치를 받아야 한다.
개별적인 유익성/위해성 평가를 근거로 한 환자의 평가 결과에 따라 긴장성 골절 환자에 대한 비스포스포네이트 치료의 중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환자에게 만약 식도질환 증상(음식물을 삼키기 어렵거나 아플 때, 흉골후방의 통증, 가슴앓이가 생기거나 심해졌을 때)이 나타나면 반드시 이 약의 복용을 중지하고 의사와 상의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1주 1회 이 약 1정(70 mg/2800 IU 또는 70 mg/5600 IU)을 아침에 음식물, 음료수 또는 다른 약물 섭취 최소한 30분전에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복용한다(‘일반적 주의’항 참조).
대부분의 골다공증(뼈엉성증) 환자에 대한 적정 용량은 1주 1회 70 mg/5600 IU이다.
적정 복용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를 투여받고 있는 모든 환자는 정기적으로 지속적인 투여의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되어야한다.
골절 위험이 낮은 환자는 3~5년 동안 복용 후에는 투여를 중단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투여를 중단한 환자는 골절의 위험성에 대해 정기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
이 약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복용하여야 하며 약물을 위로 신속히 도달시켜 식도자극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충분한 양의 물(170∼230 mL)로 삼켜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복용 후에는 적어도 30분간 그리고 최초 음식물 섭취 후까지 누워서는 안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이 약은 취침전이나 기상 전에 복용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환자가 음식물로부터 칼슘 및 비타민 D 섭취가 불충분할 경우 보충제를 복용해야 한다(사용상의 주의사항, 4. 일반적 주의, 2) 환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정보 (4)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비타민 D 결핍 위험이 큰 환자 (예. 70세 초과 환자, 요양소에 있는 환자, 만성 질환자)는 비타민 D 보충제의 추가적인 복용이 필요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위장관 증후군이 있는 환자는 더 높은 용량의 비타민 D 보충제가 필요할 수 있으며 25-hydroxyvitamin D 농도 측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이 약 1정을 복용하는 환자가 정해진 복용일에 복용하는 것을 잊어버린 경우 다음날 아침 이 약 1정을 복용하고 기존에 정해진 복용일에 다시 복용하고 이후 주1회 정기적으로 복용한다. 단, 같은 날 2정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칼슘보충제나 제산제 및 일부 경구용 약물들은 알렌드로네이트의 흡수를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이 약 복용 후 적어도 30분의 간격을 두고 다른 약물을 복용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상호작용
영양제·음식
이 약 허가사항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짧게 줄이지 않고 원문 그대로 옮겼어요. 내게 해당하는지는 의사·약사에게 물어보세요.
칼슘
환자가 음식물로부터 칼슘 및 비타민 D 섭취가 불충분할 경우 보충제를 복용해야 한다(사용상의 주의사항, 4. 일반적 주의, 2) 환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정보 (4) 참조). 비타민 D 결핍 위험이 큰 환자 (예. 70세 초과 환자, 요양소에 있는 환자, 만성 질환자)는 비타민 D 보충제의 추가적인 복용이 필요할 수 있다.식약처 허가사항
음식·술
카페인(커피·차)
이 약 허가사항에 적힌 문장이 있어요. 원문을 확인하세요.
오렌지 쥬스나 커피와 함께 복용했을 경우에도 알렌드로네이트의 흡수가 현저히 감소됨이 나타났다.식약처 허가사항
술
이 약 허가사항에 적힌 문장이 있어요. 원문을 확인하세요.
체중부하 운동은 흡연 및/또는 지나친 음주와 같은 특정 습관 요인의 변화와 더불어 고려되어져야 한다.식약처 허가사항
먹는 법 — 이 약 허가 원문
- 이 약은 구강인두의 궤양화 가능성 때문에 씹거나 빨아먹어서는 안 된다.
- 복용 후에는 적어도 30분간 그리고 최초 음식물 섭취 후까지 누워서는 안 된다.
- 약물을 위로 신속히 도달시켜 식도 자극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환자는 반드시 이 약을 충분한 양의 물(170∼230 mL)과 함께 삼키고, 복용 후에는 최소한 30분간 그리고 그날의 최초 음식물 섭취 후까지 누워서는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식생활 안내 — 질병관리청
뼈 건강 약을 드시는 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식사
골다공증과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 칼슘과 비타민 D 섭취, 운동, 낙상 예방, 금연, 절주를 실천합니다.
출처: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골다공증드시는 영양제를 모두 눌러 보세요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기준으로 바로 알려 드려요.
왜 이 영양제들이 보이나요? ›
이 약 허가사항(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식약처), 해외 공공기관·병원 자료에 이 약 이야기가 적힌 영양제만 보여요. 제품 판매와 관계없어요.
일반 정보예요. 내 몸에 맞는지는 의사·약사와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허가사항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식도협착 또는 무이완증과 같이 식도 배출을 지연시키는 식도이상 환자
2) 적어도 30분 동안 똑바로 앉거나 서 있을 수 없는 환자
3) 이 약의 성분에 과민증인 환자
4) 저칼슘혈증 환자(4. 일반적 주의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이 약은 다른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와 마찬가지로 상부 위장관 점막에 국소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알렌드로네이트를 투여받은 환자에서 때때로 출혈과 함께 , 식도궤양, 식도미란과 같은 식도 이상반응이 보고된 바 있으며, 드물게 식도폐색 또는 천공(뚫림)으로 발전하였다.
일부 환자에서는 증상이 심하여 입원을 요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므로 의사는 식도 반응의 조짐을 보이는 모든 증상 및 증후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환자에게 연하곤란, 연하통 또는 흉골후방의 통증, 속쓰림의 발생 또는 악화와 같은 증상이 있을 경우 복용을 중지시키고 의사와 상의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이 약을 복용한 후 누워 있거나, 이 약을 충분한 양의 물(170∼230 mL)과 함께 복용하지 않았거나, 식도자극의 증상이 나타난 후에도 계속해서 이 약을 복용한 환자에서 심각한 식도 이상반응의 위험은 훨씬 커진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그러므로 용법·용량을 환자에게 잘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용법·용량 참조). 정신적 장애로 지시된 용법을 따르지 못하는 환자에 대한 이 약의 치료는 적절한 지도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알렌드로네이트는 상부 위장관 점막을 자극시킬 수 있으므로 연하곤란, 식도질환(바렛식도(Barrett's esophagus) 등), , 십이지장염 또는 궤양과 같은 상부 위장관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할 경우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외국의 시판 후 조사에서 알렌드로네이트 투여 시 일부 중증의 합병증을 수반한 위궤양 및 십이지장 궤양이 발생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대조임상시험에서는 이러한 위험성의 증가가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임부에 대한 안전성 미확립.동물시험에서 착상후 생존율 감소, 고용량에서 불완전 골화 증가, 분만지연과 분만실패, 모체독성 보고."
수유
콜레칼시페롤과 이 활성대사체는 모유로 이행된다. 알렌드로네이트가 모유 중으로 이행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많은 약물들이 모유 중으로 이행되므로 이 약을 수유부에 투여할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임부, 수유부, 소아, 고령자 및 신장애 환자에 대한 투여
어르신
고령자에 대한 투여(65세 이상): 용량조절이 필요하지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안전성 및 유효성은 이들 고령 환자와 젊은 환자 사이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일부 고령 환자에서 나타난 더 큰 감수성이 무시되어서는 안된다. 고령자에서 비타민 D₃ 섭취요구량이 증가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임부, 수유부, 소아, 고령자 및 신장애 환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소아 및 청소년(18세 미만): 소아 및 청소년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이 약은 어린이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임부, 수유부, 소아, 고령자 및 신장애 환자에 대한 투여
콩팥(신장)이 나쁜 분
신장애 환자에 대한 투여: 경증(경증상 가벼운 증상) 내지 중등도의 신부전환자(크레아티닌 청소율이 35∼60 mL/min)에 대해서는 용량조절이 필요하지 않으나, 중증의 신부전환자(크레아티닌 청소율이 35 mL/min 미만)에 대해서는 충분한 임상경험이 없으므로 이 약 투여가 권장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제품마다 다른 내용(첨가물 등)은 각 약 상세에서 확인하세요.
어려운 말 풀이: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같은 성분, 다른 함량·모양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이란?
-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은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계열 성분으로,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 치료 남성의 골다공증 치료에 사용됩니다.
-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정 약값은?
- 이 성분·함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1정 3,957원~5,327원이며, 26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정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26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정 가장 낮은 상한가 약은?
- 알렌탑플러스디정, 1정 상한가 3,957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