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도부트롤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가도부트롤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1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39,906원 ~ 39,906원. 평균 상한가: 39,906원. 전문의약품 1개. 주사 1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1월 1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도부트롤 5.74484g/9.5mL
같은 성분·함량 약 1개
가도부트롤 다른 함량 4가지 보기1관(9.5mL) 상한가
39,906원
이 성분·함량의 건강보험 약은 이 약 하나예요.
2026년 11월 1일 기준
약
1개가도부트롤, 자세하게 알아보기
이 약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서 질문마다 골랐어요
또한, 이 약은 전신(whole body)의 병리의 자기공명 촬영에 사용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자주 나타난 이상반응
가장 빈번한(0.5%이상) 이상반응은 두통, , 어지럼증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필요 용량을 정맥내 bolus 주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일반적 정보
성인 및 신생아를 포함한 소아에서 권장 용량은 0.1 mmol/kg BW(체중)이다. 이는 1.0 M 용액 0.1 ml/kg BW와 동등하다.
성인에 한하여: ● 전신 자기공명촬영(자기공명 혈관 조영(MRA)제외) 일반적으로 0.1mL/Kg 용량은 임상적 의문(clinical question)에 대응하기에 충분하다.
- CNS : 자기공명촬영에서 정상으로 관찰되었지만 병소에 대한 강한 임상적 의문이 남아있거나 환자치료에 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첫 주사 30분 이내에 0.2 mmol/kg까지 추가 주사할 수 있다.
● 조영증강 자기공명 혈관 조영(CE-MRA) ▪ 1분야(field of view) 조영: 75kg 미만 체중에 7.5 ml, 75 kg이상에 10 ml (0.1-0.15 mmol/kg에 해당) ▪ 1분야(field of view) 이상 조영시 : 75kg 미만 체중에 15 ml, 75 kg 이상 체중에 20 ml (0.2-0.3 mmol/kg에 해당)
식약처 허가사항 · 투여용량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이 약의 구성성분에 대하여 이 있는 환자
2) 치료되지 않은 이 있는 환자
3) 심전도로 확인되지 않은 선천성 QT 증상이 있는 소아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1) 급성 또는 만성의 중증 신장애 환자(GFR<30ml/min/1.73m²),간성 신증후군으로 인한 급성 신부전 환자, 간이식 수술 전후의 급성 신부전 환자에서, 가돌리늄 조영제 투여는 신원성전신섬유증(NSF : Nephrogenic Systemic Fibrosis)의 발생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NSF는 피부, 근육, 내장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소모성질환이며 때로는 치명적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환자들에게 진단검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MRI 진단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돌리늄 조영제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모든 환자들에 대하여 병력과 임상병리 검사결과를 확인하여 신기능장애가 있는지 점검해야 하며, 가돌리늄 조영제를 투여할 때 허가된 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재 투여해야 할 경우 이전에 투여된 조영제가 배설되도록 충분한 시간을 둔 후 재 투여한다.
2) 가돌리늄계 조영제(GBCAs)의 경막 내 투여는 사망, 혼수, 뇌병증, 발작 등의 중증 이상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의 경막 내 투여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은 확립되지 않았으며, 이 약은 경막 내 사용이 승인되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3) 가돌리늄 조영제를 여러 번 투여한 환자의 비조영 T1 강조 MR(T1-weighted MR) 영상에서 소뇌 치아핵(cerebellar dentate nucleus)과 창백핵(globus pallidus)에 고신호(high intensity signal)가 관찰되었다는 보고와 환자의 뇌 부검 조직에서 가돌리늄이 검출되었다고 보고가 있다. 임상적인 결과는 알려져 있지 않다. 가돌리늄 조영제를 사용한 검사의 필요성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2) 명백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 약은 임신 중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이 약을 투여한 후에 적어도 24시간동안은 수유를 해서는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린이
성인 및 신생아를 포함한 소아에서 권장 용량은 0.1 mmol/kg BW(체중)이다. 이는 1.0 M 용액 0.1 ml/kg BW와 동등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투여용량
소아에서 용량조절은 필요하지 않다.
미숙아에서 안전성•유효성은 확립되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에 대한 투여
콩팥(신장)이 나쁜 분
1) 급성 또는 만성의 중증 신장애 환자(GFR<30ml/min/1.73m²),간성 신증후군으로 인한 급성 신부전 환자, 간이식 수술 전후의 급성 신부전 환자에서, 가돌리늄 조영제 투여는 신원성전신섬유증(NSF : Nephrogenic Systemic Fibrosis)의 발생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NSF는 피부, 근육, 내장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소모성질환이며 때로는 치명적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환자들에게 진단검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MRI 진단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돌리늄 조영제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3) 신장애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그러나 혈액투석이 NSF를 예방하는지 여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4) 중증의 신기능 장애환자에서는 조영제 배설이 지연되므로 치료상의 유익성과 위험성을 주의깊게 고려하여 사용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이 약 투약 시에 이미 혈액투석을 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조영제 배설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 약의 투약 이후 혈액투석의 즉각적인 시작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어려운 말 풀이: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같은 성분, 다른 함량·모양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X선조영제
이 성분을 쓰는 질환
- 가도부트롤이란?
- 가도부트롤은 X선조영제 계열 성분으로, 또한, 이 약은 전신(whole body)의 병리의 자기공명 촬영에 사용될 수 있다.에 사용됩니다.
- 가도부트롤 5.74484g/9.5mL 약값은?
- 이 성분·함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1관(9.5mL) 39,906원~39,906원이며, 1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가도부트롤 5.74484g/9.5mL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1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가도부트롤 5.74484g/9.5mL 가장 낮은 상한가 약은?
- 가도브릭스프리필드실린지주, 1관(9.5mL) 상한가 39,906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1월 1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