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글루민가도테레이트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메글루민가도테레이트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1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17,075원 ~ 17,075원. 평균 상한가: 17,075원. 전문의약품 1개. 주사 1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1월 1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메글루민가도테레이트 1.8845g/5mL
같은 성분·함량 약 1개
메글루민가도테레이트 다른 함량 3가지 보기1병(5mL) 상한가
17,075원
이 성분·함량의 건강보험 약은 이 약 하나예요.
2026년 11월 1일 기준
약
1개메글루민가도테레이트, 자세하게 알아보기
이 약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서 질문마다 골랐어요
1. 뇌신경계 및 척추의 자기공명영상(MRI) 조영제 2. 체부(MR혈관조영 포함)의 자기공명영상(MRI) 조영제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이상반응(부작용)은 약마다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 적혀 있어요.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성인 및 소아(영・유아 포함)는 이 약 0.1 mmol/kg(0.2 mL/kg)을 정맥투여 한다.
성인에 한하여 - 연수막 종양의 진단 및 단독 전이병소 확인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0.2 mmol/kg(0.4 mL/kg)을 추가로 정맥투여 할 수 있다. - 혈관조영 시 영상결과에 따라 0.1 mmol/kg(0.2 mL/kg)을 추가 투여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이 약 및 이 약의 구성성분, 가돌리늄계 조영제에 대한 과민반응의 병력이 있는 환자
2) 인공심박동기, 자성 임플란트, 강자성 혈관 클립, 주입펌프, 신경자극기, 달팽이관 이식 또는 체내금속성 이물질(특히 눈)이 의심되는 환자 등 MRI촬영의 일반적인 금기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1) 급성 또는 만성의 중증 신장애 환자(GFR<30 mL/min/1.73 m²), 간-콩팥 증후군으로 인한 환자, 간이식 수술 전후의 급성신부전 환자에서, 가돌리늄계 조영제 투여는 신원성전신섬유증(NSF : Nephrogenic Systemic Fibrosis)의 발생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NSF는 피부, 근육, 내장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소모성 질환이며 때로는 치명적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환자들에게 진단검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MRI로는 진단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돌리늄계 조영제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가돌리늄계 조영제를 투여하는 모든 환자들에 대하여 병력과 임상병리 검사결과를 확인하여 신장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허가된 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한 재투여해야 할 경우 이전에 투여된 조영제가 배설되도록 충분한 시간을 둔 후 재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2) 척수강 내 투여 시 중증의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척수강 내에는 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3) 가돌리늄 조영제를 여러 번 투여한 환자의 비조영 T1 강조 MR(T1-weightedMR) 영상에서 소뇌 치아핵(cerebellar dentate nucleus)과 창백핵(globus pallidus)에 고신호(high intensity signal)가관찰되었다는 보고와 환자의 뇌 부검 조직에서 가돌리늄이 검출되었다고 보고가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상적인 결과는 알려져 있지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가돌리늄조영제를 사용한 검사의 필요성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2) 임부에 대한 적절한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으므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는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4) 이 약은 극소량(1 % 미만)이 모유로 이행되는 것이 보고되었으므로, 수유부에게 투여할 경우에는 이 약 투여 후 수 일간 수유를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7) 고령자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고령자에서는 이 약에 대한 신장 청소율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65세 이상의 환자에서는 신기능 장애에 대한 스크리닝이 특히 중요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성인 및 소아(영・유아 포함)는 이 약 0.1 mmol/kg(0.2 mL/kg)을 정맥투여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8) 소아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소아에서의 추가 투여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에 대한 투여
2) 소아에서는 신기능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이러한 환자에서는 진단검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MRI로는 진단이 불가능한 경우에 최소의 용량으로 투여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에 대한 투여
3) 이 약은 18세 미만 소아에서 혈관조영에 대한 사용은 유효성 및 안전성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권장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에 대한 투여
콩팥(신장)이 나쁜 분
급성 또는 만성의 중증 신장애 환자(GFR<30 mL/min/1.73 m²), 간-콩팥 증후군으로 인한 환자, 간이식 수술 전후의 급성신부전 환자에서, 가돌리늄계 조영제 투여는 신원성전신섬유증(NSF : Nephrogenic Systemic Fibrosis)의 발생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NSF는 피부, 근육, 내장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소모성 질환이며 때로는 치명적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환자들에게 진단검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MRI로는 진단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돌리늄계 조영제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신중히 투여한다.
④ 중증 신장애 환자(주된 배설경로가 신장이므로, 배설지연이나 등의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6) 신장애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혈액투석 중인 환자는 가돌리늄계 조영제의 배설을 촉진하기 위해 조영제 투여직후 혈액투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그러나 혈액투석이 NSF를 예방하는지 여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간이 나쁜 분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신중히 투여한다.
③ 중증 환자(간기능이 악화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어려운 말 풀이: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같은 성분, 다른 함량·모양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X선조영제
이 성분을 쓰는 질환
- 메글루민가도테레이트이란?
- 메글루민가도테레이트는 X선조영제 계열 성분입니다.
- 메글루민가도테레이트 1.8845g/5mL 약값은?
- 이 성분·함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1병(5mL) 17,075원~17,075원이며, 1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메글루민가도테레이트 1.8845g/5mL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1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메글루민가도테레이트 1.8845g/5mL 가장 낮은 상한가 약은?
- 클라리스캔주, 1병(5mL) 상한가 17,075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1월 1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