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제티미브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에제티미브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18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350원 ~ 746원. 평균 상한가: 624원. 전문의약품 18개. 내복 18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에제티미브 10mg 정
이지트롤정 등 같은 성분·함량 약 18개
같은 에제티미브 10mg 정이라도 약마다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이 달라요.
가장 낮은
7,400원
가장 높은
11,000원
1년이면 최대 4.3만 원 차이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 · 하루 1정 기준 · 1정 상한가 350원 ~ 746원 · 2026년 10월 14일 기준
하루 1정씩 30일치 · 가장 낮은 약약값10,500원조제료14,440원합계24,940원내는 돈(30%)7,400원성인·건강보험 · 2026년 조제료 · 평일 낮 기준. 상한가는 건강보험이 인정하는 최대 약값이에요.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
하루 1정 기준상한가 낮은 순 · 18개
- 에리티브정 10mg에리슨제약(주)7,400원가장 낮은 상한가
- 에티브정신일제약(주)8,600원1정 480원
- 에제트정 10mg한미약품(주)9,700원1정 596원
- 뉴트롤정 10mg(주)다산제약9,700원1정 606원
- 에제스롤정환인제약(주)10,000원1정 633원
- 에즈티롤정(주)보령바이오파마10,000원1정 633원
- 서울에제티미브정(주)서울제약10,000원1정 634원
- 에제미브정알리코제약(주)10,000원1정 634원
- 에제탈정대웅바이오(주)10,000원1정 634원
- 에제트원정 10mg한국휴텍스제약(주)10,000원1정 634원
- 에제티바정 10mg한국프라임제약(주)10,000원1정 634원
- 에제티정하나제약(주)10,000원1정 634원
- 에제팀정 10mg구주제약(주)10,000원1정 634원
- 이지롤정(주)휴온스10,000원1정 634원
- 진양에제티미브정진양제약(주)10,000원1정 634원
- 이지트롤정한국오가논(주)대조약10,900원1정 737원
- 에제틴정 10mg(주)넥스팜코리아11,000원1정 746원
- 제뉴원에제티브정 10mg주식회사제뉴원사이언스11,000원1정 746원
같은 성분이라도 첨가제·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 약을 바꾸려면 처방한 의사·약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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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 이야기
1화 콜레스테롤이 뭐야?
에제티미브, 자세하게 알아보기
같은 성분 약 18개 허가 원문에 모두 있는 문장만 골랐어요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 환자의 상승된 총콜레스테롤(total-C),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LDL-C), 아포지단백 B(Apo B)을 감소시키기 위한 식이요법의 보조제로서 이 약을 단독투여하거나 HMG-CoA 환원효소 저해제와 병용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자주 나타난 이상반응
위약대조임상시험에서 인과관계 평가와 관계없이 이 약을 투여한 환자의 2% 이상에서 보고되었으며 위약군에서의 발현율보다 높은 비율로 보고되었던 이상반응을 <표 1>에 나타내었다.
바이러스 감염
이 약을 단독투여하거나 다양한 HMG-CoA 환원효소 억제제와 동시에 투여를 시작했던 4개의 위약대조임상시험에서 인과관계 평가와 관계없이 2% 이상에서 보고되었으며 위약군에서의 발현율보다 높은 비율로 보고되었던 이상반응을 <표 2>에 나타내었다.
어지러움
상기도 감염
아미노전이효소 수치의 지속적 상승(정상상한치[ULN]의 3배 이상)이 에제티미브/심바스타틴 투여군의 2.5%, 심바스타틴 투여군의 2.3%에서 관찰되었다 (4. 일반적 주의 참조).
담낭 관련 이상반응은 에제티미브/심바스타틴 투여군에서 3.1%, 심바스타틴 투여군에서 3.5%로 보고되었다.
각 방문 시점에 불명확한 이나 근무력증 발생에 대하여 문진한 결과, 에제티미브/심바스타틴 투여군에서 21.5%, 위약군에서 20.9%의 근육증상이 보고되었다.
혈청 아미노전이효소의 임상적으로 중요한 상승(정상 상한치의 3배 이상, 지속적)의 발생률(95% CI)은 투여 노출을 조절하였을 때, 페노피브레이트 단독투여군에서 4.5%(1.9, 8.8)와 이 약과 페노피브레이트의 병용투여군에서 2.7%(1.2, 5.4)였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4) 이 약 단독투여군(n=1691), 이 약과 스타틴계 약물 병용투여군(n=1675) 또는 이 약과 페노피브레이트 병용투여군(n=185)에서 약물과 관련되어 흔하게 보고된 이상반응은 다음과 같다 (≥1/100, <1/10).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이 약 단독투여군 : 두통, 복통, 설사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이 약과 스타틴계 약물 병용투여군 : 두통, 피로, 복통, 변비, 설사, 고창, , AST 상승, ALT 상승,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이 약과 페노피브레이트 병용투여군: 복통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흔하게 발현한(1.0% 이상) 유해사례는 피로로 1.05%(37명/3,536명, 37건)이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이 약과 HMG-CoA 환원효소 억제제를 병용투여한 병용투여 대조 임상시험에서 아미노전이효소 수치의 지속적 상승(정상상한치[ULN]의 3배 이상)이 이 약과 HMG-CoA 환원효소 억제제를 병용투여한 환자의 1.3%, HMG-CoA 환원효소 억제제만 단독투여한 환자의 0.4%에서 관찰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6.0년(중간값)의 추적조사 기간 중, 아미노전이효소 수치의 지속적 상승(정상상한치[ULN]의 3배 이상)이 에제티미브/심바스타틴 투여군의 2.5%, 심바스타틴 투여군의 2.3%에서 관찰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알리세요
이 약의 투여를 시작할 때 환자에게 에 대한 위험성을 알려주어야 하며 설명되지 않는 , 압통, 근육약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에게 알리도록 지도한다.
이 진단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즉시 이 약과 스타틴계 약물의 투여를 중지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1일 1회 10 mg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HMG-CoA 환원효소 저해제(억제제)와 병용투여하는 경우(원발성 환자), HMG-CoA 환원효소 저해제의 권장 초회용량(처음 투여량)에서 이 약과 병용투여를 시작하며, 이미 고용량의 HMG-CoA 환원효소 저해제를 투여받고 있는 경우, HMG-CoA 환원효소 저해제의 용량을 유지하면서 이 약을 병용투여한다.
이 약을 페노피브레이트와 병용투여하는 경우(혼합형 환자), 1일 1회 160mg 또는 1일 1회 200mg 페노피브레이트와 병용투여한다(사용상의 주의사항 4. 일반적주의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담즙산결합수지 투여 2시간 이전 혹은 투여후 4시간 이후에 이 약을 투여해야 한다(사용상의 주의사항 5. 상호작용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담즙산결합수지와의 병용투여
2) 활성 간질환 환자 혹은 설명되지 않는 혈청 아미노전이효소 수치 증가가 지속되는 환자에게는 이 약과 HMG-CoA 환원효소 억제제를 병용투여하지 않는다.
3) 모든 HMG-CoA 환원효소 억제제 및 페노피브레이트는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가 금지되어 있다.
4) 페노피브레이트는 중증의 간기능장애 환자, 담낭질환 환자 및 중증의 신기능장애 환자에 대한 투여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 약을 해당 환자에게 페노피브레이트와 병용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2) 임상시험에서 이 약은 페노피브레이트 1일 1회 160mg 또는 200mg과 병용투여하였다. 그 외의 페노피브레이트 용량과의 병용투여는 연구된 바 없으므로 권장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그러나, 신장애는 스타틴과 관련 있는 의 위험인자이므로, 중등도에서 중증의 신장애 환자를 동반한 환자에게 이 약과 심바스타틴을 병용 투여할 때, 심바스타틴의 용량을 20mg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주의를 기울여서 면밀한 모니터링을 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0. 신장애 환자에 대한 투여
영양제·음식
피하거나 권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요
홍국
고지혈증 치료제를 먹을 때 섭취를 피하라고 적혀 있어요.
원문 보기
간 질환이 있거나, 고지혈증 치료제 복용 시 섭취를 피할 것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
음식·술
음식·술 이야기는 약마다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 적혀 있어요.
먹는 법 — 이 약 허가 원문
- 이 약의 권장 투여량은 1일 1회 10 mg이며, 식사와 관계없이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식생활 안내 — 질병관리청
콜레스테롤약을 드시는 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식사
에너지를 과다 섭취하지 않고, 탄수화물·지방을 적정 비율로 유지하며 특히 포화지방산과 트랜스지방산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출처: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이상지질혈증 식사요법콜레스테롤약을 드시는 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식사
탄수화물은 과다 섭취 시 중성지방을 높이므로 통곡물·채소·콩류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출처: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이상지질혈증 식사요법콜레스테롤약을 드시는 분께
커피·술
커피나 알코올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높일 수 있으므로, 하루 커피 3~4잔 미만, 음주는 소량 또는 금주가 바람직합니다.
출처: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이상지질혈증 식사요법드시는 영양제를 모두 눌러 보세요
에제티미브 기준으로 바로 알려 드려요.
왜 이 영양제들이 보이나요? ›
이 약 허가사항(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식약처), 해외 공공기관·병원 자료에 이 약 이야기가 적힌 영양제만 보여요. 제품 판매와 관계없어요.
일반 정보예요. 내 몸에 맞는지는 의사·약사와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허가사항 ·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의 성분에 이 있는 환자
2) 활성 간질환 환자 혹은 설명되지 않는 혈청 아미노전이효소 수치 증가가 지속되는 환자에게는 이 약과 HMG-CoA 환원효소 억제제를 병용투여하지 않는다.
3) 모든 HMG-CoA 환원효소 억제제 및 페노피브레이트는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가 금지되어 있다.
이 약을 출산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 HMG-CoA 환원효소 억제제 또는 페노피브레이트와 함께 투여할 때에는, 해당 HMG-CoA 환원효소 억제제 또는 페노피브레이트의 제품설명서를 참조한다(6. 임부에 대한 투여 참조).
4) 페노피브레이트는 중증의 간기능장애 환자, 담낭질환 환자 및 중증의 신기능장애 환자에 대한 투여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 약을 해당 환자에게 페노피브레이트와 병용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동물실험에서 고용량 투여시 태자 골격이상(늑골추가형성, 경추중심부골화부전, 늑골축소) 발현 증가 관찰.
3) 모든 HMG-CoA 환원효소 억제제 및 페노피브레이트는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가 금지되어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을 임부에게 투여한 임상 자료는 없다. 이 약은 이 약으로 인한 잠재적 유익성이 유아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을 상회할 때에 한하여 임부에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임부에 대한 투여
수유
3) 모든 HMG-CoA 환원효소 억제제 및 페노피브레이트는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가 금지되어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이 약이 사람의 모유로 분비되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약으로 인한 잠재적 유익성이 유아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을 상회하지 않는 한 이 약을 수유부에게 투여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고령자에게 투여시 용량 조절이 필요하지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1) 이 약은 6세 미만의 소아에게 투여가 권장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에 대한 투여
콩팥(신장)이 나쁜 분
신부전 환자의 경우 용량 조절이 필요하지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신부전 환자에 대한 투여
4) 페노피브레이트는 중증의 간기능장애 환자, 담낭질환 환자 및 중증의 신기능장애 환자에 대한 투여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 약을 해당 환자에게 페노피브레이트와 병용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단독으로 사용 시, 이 약의 용량조절은 필요하지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10. 신장애 환자에 대한 투여
그러나, 신장애는 스타틴과 관련 있는 의 위험인자이므로, 중등도에서 중증의 신장애 환자를 동반한 환자에게 이 약과 심바스타틴을 병용 투여할 때, 심바스타틴의 용량을 20mg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주의를 기울여서 면밀한 모니터링을 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0. 신장애 환자에 대한 투여
간이 나쁜 분
경증(경증상 가벼운 증상)의 환자의 경우 용량 조절이 필요하지 않으나, 중등도 내지 중증의 간장애 환자의 경우 이 약의 투여가 권장되지 않는다(사용상의 주의사항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간장애 환자에 대한 투여
2) 활성 간질환 환자 혹은 설명되지 않는 혈청 아미노전이효소 수치 증가가 지속되는 환자에게는 이 약과 HMG-CoA 환원효소 억제제를 병용투여하지 않는다.
4) 페노피브레이트는 중증의 간기능장애 환자, 담낭질환 환자 및 중증의 신기능장애 환자에 대한 투여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 약을 해당 환자에게 페노피브레이트와 병용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중등도 혹은 중증의 간기능장애 환자에서는 이 약에 대한 노출이 증가하여 예상치 못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환자에게는 이 약이 권장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제품마다 다른 내용(첨가물 등)은 각 약 상세에서 확인하세요.
어려운 말 풀이: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동맥경화용제
이 성분을 쓰는 질환
- 에제티미브이란?
- 에제티미브는 동맥경화용제 계열 성분으로,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 환자의 상승된 총콜레스테롤(total-C),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LDL-C), 아포지단백 B(Apo B)을 감소시키기에 사용됩니다.
- 에제티미브 10mg 정 약값은?
- 이 성분·함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1정 350원~746원이며, 18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에제티미브 10mg 정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18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에제티미브 10mg 정 가장 낮은 상한가 약은?
- 에리티브정 10mg, 1정 상한가 350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