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당(함수)/도파민염산염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포도당(함수)/도파민염산염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1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4,987원 ~ 4,987원. 평균 상한가: 4,987원. 전문의약품 1개. 주사 1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1월 1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포도당/도파민 200mL
같은 성분·함량 약 1개
정식 성분 이름: 포도당(함수)/도파민염산염
1백(200mL) 상한가
4,987원
이 성분·함량의 건강보험 약은 이 약 하나예요.
2026년 11월 1일 기준
약
1개포도당/도파민, 자세하게 알아보기
이 약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서 질문마다 골랐어요
심근경색, 외상, 내독성 패혈증, 수술후 신장애, 만성심대상부전증(울혈성심부전)으로 인한 쇽, 핍뇨, 무뇨증, 심박출량 감소로 인한 저혈압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이상반응(부작용)은 약마다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 적혀 있어요.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성인 : 도파민염산염으로서 체중 ㎏당 2.5㎍/분을 정맥주사 한다.
중증의 경우에는 체중 ㎏당 5∼10㎍/분에서 20∼50㎍/분까지 증량하여 정맥주사 할 수 있다.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용량
이 약을 투여하기 전에 혈액이나 혈장을 투여하여 정맥압이 10∼15㎝H2O, 폐기압(pulmonary wedge pressure)이 14∼18㎜Hg가 되도록 한다.
체중 ㎏당 50㎍/분 이상 투여할 경우에는 요량 검사를 자주 한다.
도파민의 용량을 감소하고 있거나 일시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용량에 대한 지표인 소변유속의 감소, 빈맥증가 또는 새로운 율동부정으로의 발전에 특별히 주의하면서 환자의 반응에 따라 조정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모든 강력한 정맥 투여약물은 주입속도를 조절하는 것을 주의하여 부주의한 일시투여를 피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3) 가응집 반응이나 용혈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덱스트로즈를 함유한 용액을 혈액과 같은 수액세트를 통하여 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도파민의 투여 전 2 내지 3주 안에 MAO 저해제(억제제)를 투여받은 환자는 도파민염산염을 상용량의 1/10 미만으로 을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2) 알칼리성에서 불활성화하므로 5%탄산수소나트륨 및 다른 알칼리액에 희석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5) 이 약에 다른 약물을 배합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11. 적용상의 주의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크롬친화세포종 환자
2) 교정되지 않은 빈맥성 부정맥 환자
3) 교정되지 않은 심실세동 환자
4) 갑상선중독증 환자
5) 폐쇄우각형녹내장 환자
6) 덱스트로즈를 함유하는 용액은 전분이나 전분 제품에 알려진 알러지가 있는 환자에게 금지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1) 도파민염산염을 투여하기 전에 모노아민 산화효소 저해제(monoamine oxidase inhibitor)로 투여받은 적이 있는 환자는 대체적으로 용량 감소가 요구된다.
2) 소아에 대한 사용상의 한도와 적정 용량을 정할 수 있는 근거는 불충분하다.
3) 도파민염산염은 알칼리 용액에 불활성화되기 때문에 도파민염산염과 5% 포도당 주사액(USP)을 다른 알칼리성 희석액에 혼합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도파민염산염의 잠재적인 유익성이 태아에 미치는 가능한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될 때에만 임신 중에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2) 모유 중으로의 이행은 알려진 바 없으나 여러 약물들이 모유 중으로 이행되므로 수유중에는 투여를 피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유를 중단하는 등 도파민염산염을 수유부에게 투여시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일반적으로 노령 환자의 경우 간기능, 신기능 또는 심기능의 감소, 동반 질병 또는 기타 약물 투여가 빈번한 것을 고려하여 보통 용량 범위의 최저 수준에서 시작하여 용량 선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소아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아에는 투여하지 않는다.
특히, 신생아에서는 제거율의 가변성 때문에 적은 용량의 도파민을 투여하고 계획적인 titration은 천천히 적용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에 대한 투여
어려운 말 풀이: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같은 성분, 다른 함량·모양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기타의 순환계용약
- 포도당/도파민이란?
- 포도당/도파민은 기타의 순환계용약 계열 성분으로, 심근경색, 외상, 내독성 패혈증, 수술후 신장애, 만성심대상부전증(울혈성심부전)으로 인한 쇽, 핍뇨, 무뇨증, 심박출량 감소로 인한 저혈압에 사용됩니다.
- 포도당/도파민 200mL 약값은?
- 이 성분·함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1백(200mL) 4,987원~4,987원이며, 1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포도당/도파민 200mL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1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포도당/도파민 200mL 가장 낮은 상한가 약은?
- 이노엔도파믹스주 200, 1백(200mL) 상한가 4,987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1월 1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