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크로리무스수화물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타크로리무스수화물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2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6,249원 ~ 6,250원. 평균 상한가: 6,250원. 전문의약품 2개. 외용 2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타크로리무스 3.06mg/10g
프로토픽연고 등 같은 성분·함량 약 2개
정식 성분 이름: 타크로리무스수화물
타크로리무스 다른 함량 14가지 보기1개 받을 때 내는 돈
3,600원
같은 성분·함량 약 2개의 1개 받을 때 내는 돈이 모두 같아요.
1개 상한가 6,249원 ~ 6,250원 · 2026년 10월 14일 기준
1개 처방 · 바르는 약만 받을 때 · 가장 낮은 약약값6,249원조제료6,050원합계12,290원내는 돈(30%)3,600원2026년 조제료 · 평일 낮 기준. 상한가는 건강보험이 인정하는 최대 약값이에요.
1개 받을 때 내는 돈
상한가 낮은 순 · 2개
같은 성분이라도 첨가제·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 약을 바꾸려면 처방한 의사·약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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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피부염·습진 이야기
1화 피부에서는 무슨 일이 생길까
타크로리무스, 자세하게 알아보기
같은 성분 약 2개 허가 원문에 모두 있는 문장만 골랐어요
자주 나타난 이상반응
다음 표2에 기제, 이 약 0.03% 및 0.1% 치료군의 환자들에 대하여 3가지 동일하게 설계된 12주 대조 연구를 종합하여 조정한 이상반응 발생율과 4가지 안전성시험의 조정하지 않은 이상반응 발생율을 시험약과의 관계에 상관없이 기재하고 있다.
피부자극감†
가려움†
감기양증상†
알러지반응
기침증가
포진성습진
사고 외상(상처)
농포성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모낭염†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부비강염†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두드러기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반점구진성발진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진균성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알콜과민성†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여드름†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일광화상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피부질환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대소수포성발진†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임파절증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피부자통†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얼굴부종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소화불량†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피부건조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지각과민†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양성피부종양‡‡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말초부종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수두/‡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접촉성피부염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박탈성피부염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월경불순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치주농양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연조직염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미치료부위 악화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시술합병증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치아 질환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지각이상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피부자극감이 14.2 % (156 례/1,097 례)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가려움 5 % (55 례/1,097 례), 피부홍반 4.4 % (48 례/1,097 례), 모낭염 3례, 피부감염증 2례, 부종, 여드름, 지각과민, 감기양증상이 각각 1례 순이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국소화된 증상들은 이 약을 사용한 처음 며칠간 가장 흔하며 전형적으로 아토피성 병소가 치유됨에 따라 개선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주의
소아 환자에서 이 약의 적용과 관련된 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피부자극감과 가려움이었다(이상반응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7. 소아에 대한 투여
9) 이 약의 가장 흔한 이상반응들은 이 약의 적용부위에 콕콕 쑤시는 느낌, 통증, 화끈거리는 느낌 또는 피부가려움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10. 적용상의 주의
이 이상반응들은 대개 경도 또는 중등도로 치료 시작 처음 며칠간 가장 흔하며 전형적으로 피부가 개선됨에 따라 줄어든다.
식약처 허가사항 · 10. 적용상의 주의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알리세요
이러한 피부감염증이 나타나는 경우, 바이러스 감염이 없어질 때까지 치료를 중단해야 한다.
임파절증에 대한 분명한 병인이 없거나 급성 감염성 단핵세포증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 약의 사용 중단이 고려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주의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이 약 치료는 징후와 증상이 처음 나타날 때 시작해야 한다. 이 약으로 피부의 각 병변(병에 의한 몸의 변화) 부위를 병변이 소실(없어짐), 거의 소실 또는 약해질 때까지 치료해야 한다. 재발의 첫 징후(발적(충혈되어 붉어짐))가 나타나면 치료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발적 치료
성인 및 청소년 (만 16세 이상)은 0.1% 제품으로 시작해야 하고 증상이 있는 부위에 1일 2회 도포하기 시작하여 병변(병에 의한 몸의 변화)이 소실될 때까지 지속한다.
증상이 재발하면 이 약 0.1% 제품 1일 2회 치료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임상적 상태가 허용된다면 투여 횟수를 줄이거나 저용량인 0.03% 제품의 사용을 시도해야 한다.
만약 치료 2주 후에 개선되는 징후가 없으면 향후의 치료 옵션을 고려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성인 및 청소년 (만 16세 이상):
발적(충혈되어 붉어짐)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아토피성 이 흔히 생기는 부위에 일주일에 2일, 1일 1회 도포한다. 도포 간격은 2-3일이어야 한다(예를 들어 월요일과 목요일마다).
식약처 허가사항 · 만 2세 이상 만 15세 이하의 소아:
발적(충혈되어 붉어짐)이 재발할 징후가 있는 경우 다시 1일 2회 도포를 시작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만 2세 이상 만 15세 이하의 소아:
12개월의 치료 후에,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검토하고 12개월 이상의 유지요법에 대한 안전성 정보가 부재한 상황에서 유지요법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만 2세 이상 만 15세 이하의 소아:
- 환부(질환 부위) 또는 증상이 흔히 발생하는 부위에만 이 약을 얇게 펴서 바른다. 환자의 증상을 조절하기 위한 최소 필요량을 사용하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 도포 방법
- 전신흡수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밀봉요법은 피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 도포 방법
이 약은 점막을 제외하고 얼굴, 목, 굴곡 부분을 포함하여 신체의 어느 부분에도 바를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 도포 방법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미란(짓무름)ㆍ궤양면이 있는 환자
2) 고도의 신장해, 고도의 이 있는 환자 (신장해, 고칼륨혈증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3) 임부 또는 임신할 가능성이 있는 부인
4) 타크로리무스나 첨가물에 대하여 의 기왕력이 있는 환자
5) PUVA 요법 등의 자외선 요법을 실시중인 환자
6) 어린선(魚鱗癬)양 홍피증 질환(Netherton's Syndrome)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1) 장기간 연구와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 약의 치료와 악성종양의 발병 사이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 모든 연령군의 환자에서 이 약의 지속적인 장기간 사용은 피해야 하며, 이 약은 아토피성 부위에만 국한하여 사용한다.
- 만 2세 미만의 소아에게는 이 약의 사용을 금지한다. -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에게는 이 약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 지속적인 면역억제를 위하여 칼시뉴린 억제제를 장기간 전신적으로 사용한 동물실험이나 이식환자 등에서 감염, 림프종, 피부 종양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위험은 면역억제의 기간 및 강도와 관련이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임부에 대한 안전성 미확립.태아에 고칼륨혈증 및 신기능장애 나타남.동물실험에서 최기형 작용, 유산증가, 모체독성, 생존감소 등 보고."
3) 임부 또는 임신할 가능성이 있는 부인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이 약은 임부에 대한 이익이 태아에 대한 위험성을 상회하는 경우에만 임신중에 사용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임부에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타크로리무스를 수유중 섭취한 유아에서의 중대한 이상반응이 일어날 가능성 때문에, 수유부에게 약물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수유를 중단할지 아니면 약물투여를 중단할 지를 결정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임부에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린이
DUR연령 금기 2세 미만 — 안전성 및 유효성 미확립
○ 0.03%
2) 유지요법
식약처 허가사항 · ○ 0.03%
소아(만 2세 이상)는 저용량인 0.03% 제품만을 사용해야 한다. 증상이 있는 부위에 1일 2회 도포하기 시작하여 최대 3주까지 치료해야 한다. 그 후 병변(병에 의한 몸의 변화)이 소실될 때까지 투여 횟수를 1일 1회로 줄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만 2세 이상의 소아:
만 2세 이상 만 15세 이하의 소아: 1일 2회 6주까지의 도포시 치료 효과가 있었던(병변(병에 의한 몸의 변화)이 소실(없어짐), 거의 소실 또는 약해짐) 환자에게 적합하다. 발적(충혈되어 붉어짐)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아토피성 이 흔히 생기는 부위에 일주일에 2일, 1일 1회 도포한다. 도포 간격은 2-3일이어야 한다(예를 들어 월요일과 목요일마다). 발적이 재발할 징후가 있는 경우 다시 1일 2회 도포를 시작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만 2세 이상 만 15세 이하의 소아:
12개월의 치료 후에,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검토하고 12개월 이상의 유지요법에 대한 안전성 정보가 부재한 상황에서 유지요법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만 2세 이상 만 15세 이하의 소아:
1) 만 2세 미만의 소아에게는 이 약의 사용을 금지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소아에 대한 투여
콩팥(신장)이 나쁜 분
2) 고도의 신장해, 고도의 이 있는 환자 (신장해, 고칼륨혈증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제품마다 다른 내용(첨가물 등)은 각 약 상세에서 확인하세요.
어려운 말 풀이: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같은 성분, 다른 함량·모양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기타의 외피용약
이 성분을 쓰는 질환
- 타크로리무스이란?
- 타크로리무스는 기타의 외피용약 계열 성분입니다.
- 타크로리무스 3.06mg/10g 약값은?
- 이 성분·함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1개(10g) 6,249원~6,250원이며, 2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타크로리무스 3.06mg/10g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2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타크로리무스 3.06mg/10g 가장 낮은 상한가 약은?
- 프로토픽연고 0.03%, 1개(10g) 상한가 6,249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