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퀴모드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이미퀴모드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1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6,190원 ~ 6,190원. 평균 상한가: 6,190원. 전문의약품 1개. 외용 1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1월 1일 고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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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퀴모드 포
같은 성분·함량 약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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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0원
이 성분·함량의 건강보험 약은 이 약 하나예요.
2026년 11월 1일 기준
약
1개이미퀴모드, 자세하게 알아보기
이 약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서 질문마다 골랐어요
1. 성인의 외부 생식기, 항문주위 사마귀/첨형 콘딜로마의 치료 2. 성인에 있어서 얼굴 또는 두피의 일광성 각화증의 치료 3. 수술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성인의 표재성 기저 세포암의 일차치료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자주 나타난 이상반응
치료 부위에 국소 피부 반응(홍반(붉은 반점))이 빈번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투여방법
주 3회 용법의 중추적 시험(pivotal trials)에서 이 약과 관련있다고 판단되는 이상반응 중 가장 자주 보고된 것은 사마귀 치료 부위의 적용부위반응(33.7%)이다.
두통(2.1%), 인플루엔자유사증상(0.3%), 근육통(1.4%)를 포함하는 일부 전신적 이상반응도 보고되었다.
이 약과 관련있다고 판단되는 이상반응 중 가장 자주 보고된 것은 적용 부위 반응(application site reaction, 22%)이다.
근육통(myalgia, 2%)과 같은 일부 전신적 이상반응도 보고되었다.
이 약과 관련있다고 판단되는 이상반응 중 가장 자주 보고된 것은 적용부위 장애(application site disorder)로 28.1%의 빈도를 나타내었다.
등 통증(1.1%), 인플루엔자유사증상(0.5%)을 포함하는 일부 전신적 이상반응도 보고되었다.
임파선염0.2%1.6%0.4%
1.1%1.1%0.5%1.2%
출혈1.1%2.2%0.4%0.4%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작열감(화끈감)16.1%7.7%6.5%1.1%5.2%0.8%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홍반(붉은 반점)1.6%1.2%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색소침착저하증1.1%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자극1.8%1.5%1.1%1.6%0.4%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통증4.4%1.1%4.3%3.2%1.2%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구진1.6%0.4%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지각이상1.1%1.7%0.8%0.4%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가려움/26.4%14.2%16.8%0.6%13.9%0.8%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1.1%1.1%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반응2.4%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민감성1.1%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빨갛게 된 상처1.1%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쑤시는 느낌1.1%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연화4.0%1.1%1.1%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작열감(화끈감)2.2%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가려움/4.4%1.9%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통증2.2%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연화1.1%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피로1.2%2.2%1.1%1.2%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발열/열병0.8%1.5%1.6%0.4%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감염1.4%1.1%0.8%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농포(고름물집)1.1%0.4%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거식증0.2%1.2%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0.2%0.4%1.2%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0.2%1.1%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1.4%0.4%2.0%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두통2.1%2.3%7.6%2.2%1.6%0.4%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임상연구에서 가장 흔하게 관찰된 이상반응은 국소 피부 반응이었는데, 이는 이 약에 대한 신체 면역 체계의 약리학적 반응 때문일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16주 동안 일주일에 3번씩 이 약을 투여한 위약대조임상시험에서, 국소 피부 반응의 빈도를 다음의 표에 나타내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홍반(붉은 반점)60.7%21.5%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부종14.4%2.3%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경화6.3%2.0%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수포2.2%0.0%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미란(짓무름)30.4%7.0%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궤양5.9%0.8%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탈피/표피박리22.6%7.8%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딱지생김8.9%1.6%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홍반(붉은 반점)44.1%9.8%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부종7.8%0.8%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경화2.6%1.2%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수포1.5%0.4%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미란(짓무름)15.6%3.9%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궤양5.9%1.6%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탈피/표피박리15.9%2.3%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딱지생김6.3%0.4%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가장 자주 일어나는 적용부위 반응은 표적부위에서의 가려움증(14%), 표적부위에서의 발진(5%)이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심각한 홍반(24%), 심각한 딱지생김과 피각화(20%)은 매우 흔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홍반(붉은 반점)경증(경증상 가벼운 증상)20.6%56.9%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부종경증(경증상 가벼운 증상)36.9%5.1%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수포경증(경증상 가벼운 증상)17.9%0.4%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미란(짓무름)/궤양경증(경증상 가벼운 증상)26.6%9.1%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삼출성/삼출물경증(경증상 가벼운 증상)22.6%2.0%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박리(/벗겨내기 벗겨짐)/벗겨짐/건조경증(경증상 가벼운 증상)47.2%54.2%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딱지생김/피각화경증(경증상 가벼운 증상)24.6%31.6%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이 약을 일주일에 5번씩 투여한 임상 시험에서 심각한 홍반(31%), 심각한 미란(13%), 심각한 딱지생김과 피각화(19%)는 매우 흔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위약대조임상연구 동안 일어난 국소피부반응의 빈도와 심각도는 아래의 표에 나타나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부종71%36%7%0%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미란(짓무름)54%14%13%0%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홍반(붉은 반점)69%95%31%2%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박리(/벗겨내기 벗겨짐)/벗겨짐87%76%4%0%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경화78%53%6%0%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딱지생김/피각화64%34%19%0%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궤양34%3%6%0%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수포29%2%2%0%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피부 및 부속기관 이상반응(적용부위)으로 (1.7%, 12/714명), 피부작열감 (1.7%, 12/714명), 홍반(붉은 반점) (2.1%, 15/714명), 미란(짓무름) (0.8%, 6/714명), 통증 (1.3%, 9/714명), 고름 (0.1%, 1/714명)이 나타났으며, 전신증상으로 인플루엔자양 증상 (0.1%, 1/714명)이 나타났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1) 홍반(붉은 반점), 미란(짓무름), 표피박리, 인설, 부종과 같은 국소 피부반응이 빈번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알리세요
심각한 국소 반응이 일어나거나 치료부위에 감염이 관찰된다면 투약 중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성인에 있어서 얼굴 또는 두피의 일광성 각화증의 치료
환자의 불편이나 국소 피부 반응의 심각함으로 인하여 필요하다면 며칠간 휴약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투여방법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국소 피부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순한 비누와 물로 치료 부위를 씻어서 이 약을 제거한다.
환자의 불편이나 국소피부반응의 심각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면 며칠간 휴약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1. 성인의 외부 생식기, 항문주위 사마귀/첨형 콘딜로마의 치료 이 약은 1주 3회(예:월,수,금 또는 화,목,토) 정상의 수면시간 전에 병소에 바르고 6~10시간 동안 피부에 머무르게 한다.
이 약을 사용한 치료는 생식기/항문주위 사마귀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행하며 최대 16주를 넘지 않도록 한다. 16주 이상의 사용에 대한 안전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이 약은 20㎠의 넓이에 충분한 양씩 1회용 포장되어 있다. 1포장분은 1회만 사용하며 과량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성인의 외부 생식기, 항문주위 사마귀/첨형 콘딜로마의 치료
2. 성인에 있어서 얼굴 또는 두피의 일광성 각화증의 치료 이 약은 25cm² 이하의 치료 면적에 적용한다. 추천 1회 적용량은 1포장분이다.
치료는 다음 중 하나의 투여 요법에 따라서 개시하며, 의사에 의해 모니터링이 되어야 한다.
주기적(Cyclical) 요법 이 약은 4주 동안 1주 3회(예: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정상의 수면시간 전에 병소에 바르고 약 8시간 동안 피부에 머무르게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성인에 있어서 얼굴 또는 두피의 일광성 각화증의 치료
4주간의 휴약기 후 일광성 각화증의 제거를 평가하고, 병변(lesion)이 계속 남아있다면, 다시 4주 동안 치료를 반복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성인에 있어서 얼굴 또는 두피의 일광성 각화증의 치료
심각한 국소 반응이 일어나거나 치료부위에 감염이 관찰된다면 투약 중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후자의 경우, 적절한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성인에 있어서 얼굴 또는 두피의 일광성 각화증의 치료
각 치료 기간은 건너 뛴 용량이나 휴약기가 있었더라도 4주 이상 지속되면 안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성인에 있어서 얼굴 또는 두피의 일광성 각화증의 치료
만약 치료한 병변들이 2차 치료 기간 후 4-8주 후의 추적관찰시점(follow-up examination)에서 불완전한 반응을 보인다면, 다른 요법을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성인에 있어서 얼굴 또는 두피의 일광성 각화증의 치료
지속적(Continuous) 요법 이 약은 16주 동안 1주 3회 적용될 수 있다(예: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식약처 허가사항 · 2. 성인에 있어서 얼굴 또는 두피의 일광성 각화증의 치료
치료 기간은 건너 뛴 용량이나 휴약기가 있었더라도 16주 이상 지속되면 안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성인에 있어서 얼굴 또는 두피의 일광성 각화증의 치료
3. 수술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성인의 표재성 기저 세포암의 일차치료 이 약은 종양직경이 최대 2cm 이하의 종양에 사용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수술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성인의 표재성 기저 세포암의 일차치료
이 약은 6주 동안 일주일 중 5일 연속(예: 월요일 ~ 금요일)으로 1일 1회 정상의 수면시간 전에 병소에 바르고 약 8시간 동안 피부에 머무르게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수술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성인의 표재성 기저 세포암의 일차치료
종양을 둘러싼 1cm의 피부를 포함하여 치료 부위에 충분한 양의 크림을 도포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수술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성인의 표재성 기저 세포암의 일차치료
환자의 불편이나 국소 피부 반응의 심각함으로 인하여 필요하다면 며칠간 휴약할 수 있다. 이러한 국소 피부 반응은 일반적으로 이 약의 치료 요법 중단 후 그 심각도가 감소하거나 해결된다. 반응이 진정된 후 치료를 다시 재개하여도 좋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투여방법
이 약의 치료 요법 중 휴약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의 경우, 건너 뛴 용량을 보충하거나 이 약의 치료 기간을 늘리지 않아도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투여방법
DUR투여기간 주의 — 최대 112일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미퀴모드나 이 약의 구성성분에 이 있는 환자
2) 요도, 질내, 경부, 직장(곧창자, 직장), 항문내 사마귀 치료에 대한 효과가 입증된 바 없으며, 알려지지 않은 국소 내성과 전신흡수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약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임신
사람에서 임신 중 이 약의 사용이나, 이 약이 수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치료 상의 유익성이 태아나 수유하는 영아에 미칠지도 모르는 위험성을 상회할 경우에만 사용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임부ㆍ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사람에서 임신 중 이 약의 사용이나, 이 약이 수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치료 상의 유익성이 태아나 수유하는 영아에 미칠지도 모르는 위험성을 상회할 경우에만 사용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임부ㆍ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안전성 자료는 매우 적으므로 주의하여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18세 이하의 환자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소아에 대한 투여
어려운 말 풀이: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피부연화제(부식제를 포함)
- 이미퀴모드이란?
- 이미퀴모드는 피부연화제(부식제를 포함) 계열 성분입니다.
- 이미퀴모드 포 약값은?
- 이 성분·함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1포 6,190원~6,190원이며, 1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이미퀴모드 포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1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이미퀴모드 포 가장 낮은 상한가 약은?
- 알다라크림, 1포 상한가 6,190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1월 1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