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산수소나트륨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탄산수소나트륨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2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7원 ~ 7원. 평균 상한가: 7원. 전문의약품 2개. 주사 2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탄산수소 16800g/16800g
같은 성분·함량 약 2개
정식 성분 이름: 탄산수소나트륨
탄산수소 다른 함량 12가지 보기1g 상한가
7원
같은 성분·함량 약 2개가 모두 같은 값이에요.
2026년 10월 14일 기준
상한가 낮은 순
2개약을 누르면 자세한 정보와 1년 약값 계산을 볼 수 있어요.
같은 성분이라도 첨가제·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 약을 바꾸려면 처방한 의사·약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탄산수소, 자세하게 알아보기
같은 성분 약 2개 허가 원문에 모두 있는 문장만 골랐어요
1. 급ㆍ만성 신부전 환자의 탄산수소염형 혈액투석시 투석액 조제 2. 유독물 해독을 위한 혈액투석시 투석액 조제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이상반응(부작용)은 약마다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 적혀 있어요.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1. 정해진 초산함유 투석액(A액) 사용시 이 제제는 38mEq/L의 HCO3-를 함유한 약 180L의 탄산수소형 혈액투석용 투석액을 만들 수 있다.
2. 초산함유 투석액(A액) 1 : (이 약 + 정제수) 34의 희석조제 비율로 탄산수소형 투석액의 공급장치를 이용하여 혈액투석을 하는 경우의 투석액으로 사용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3. 환자당 1회(6시간기준)용 투석액 조제시 혼합비율은 다음과 같다. A액 : (탄산수소나트륨 + 정제수) = 5L : (650g + 170L)
식약처 허가사항 · 3. 환자당 1회(6시간기준)용 투석액 조제시 혼합비율은 다음과 같다.
4. 일반적인 탄산수소형 혈액투석시 투석액 공급장치를 이용하여 전해질의 농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시행한다. Na⁺ : 140mEq/L HCO₃⁻ : 34mEq/L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인 탄산수소형 혈액투석시 투석액 공급장치를 이용하여 전해질의 농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시행한다.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다음 환자에게 투여하지 말 것.
1) 혈압저하와 빠른맥(빈맥(빠른맥 /빈맥))이 현저한 환자
2) 폐부종, 심전도에 현저한 변화가 있는 환자
3) 환자
4) 응고이상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게 투여하지 말 것.
임신
임신 중의 사용에 대한 안전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의 경우에는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임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사용에 있어서는 다른 환자와 같이 이 제제의 특성을 충분히 유의하고,
식약처 허가사항 · 7.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소아에 대한 안전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소아에 대한 투여
제품마다 다른 내용(첨가물 등)은 각 약 상세에서 확인하세요.
어려운 말 풀이: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같은 성분, 다른 함량·모양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인공신장관류용제
- 탄산수소이란?
- 탄산수소는 인공신장관류용제 계열 성분입니다.
- 탄산수소 16800g/16800g 약값은?
- 이 성분·함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1g 7원~7원이며, 2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탄산수소 16800g/16800g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2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탄산수소 16800g/16800g 가장 낮은 상한가 약은?
- 다이아시스비산, 1g 상한가 7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