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산수소나트륨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탄산수소나트륨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2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7,277원 ~ 8,327원. 평균 상한가: 7,802원. 전문의약품 2개. 주사 2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1월 1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탄산수소 441g/6.3L
같은 성분·함량 약 2개
정식 성분 이름: 탄산수소나트륨
탄산수소 다른 함량 12가지 보기같은 탄산수소 441g/6.3L이라도 약마다 1통(6.3L) 상한가가 1.1배까지 달라요.
가장 낮은
7,277원
가장 높은
8,327원
1통(6.3L) 상한가 · 2026년 11월 1일 기준
상한가 낮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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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성분이라도 첨가제·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 약을 바꾸려면 처방한 의사·약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탄산수소, 자세하게 알아보기
같은 성분 약 2개 허가 원문에 모두 있는 문장만 골랐어요
만성신부전 환자에 사용되는 인공신장투석 관류액의 염기성 용액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이상반응(부작용)은 약마다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 적혀 있어요.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용법·용량은 약마다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 적혀 있어요.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임신
임신 중의 사용에 대한 안전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의 경우에는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임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사용에 있어서는 다른 환자와 같이 이 제제의 특성을 충분히 유의하고, 장기 사용하는 경우에는 골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임상검사(생화학검사, X선검사 등)를 실시하거나, 활성형 비타민 D3 제제를 투여하는 등의 적절한 처치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소아에 대한 안전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소아에 대한 투여
제품마다 다른 내용(첨가물 등)은 각 약 상세에서 확인하세요.
같은 성분, 다른 함량·모양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인공신장관류용제
- 탄산수소이란?
- 탄산수소는 인공신장관류용제 계열 성분으로, 만성신부전 환자에 사용되는 인공신장투석 관류액의 염기성 용액에 사용됩니다.
- 탄산수소 441g/6.3L 약값은?
- 이 성분·함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1통(6.3L) 7,277원~8,327원이며, 2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탄산수소 441g/6.3L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2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탄산수소 441g/6.3L 가장 낮은 상한가 약은?
- 보령헤모시스비액, 1통(6.3L) 상한가 7,277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1월 1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