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렌드론산나트륨수화물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알렌드론산나트륨수화물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1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5,320원 ~ 5,320원. 평균 상한가: 5,320원. 전문의약품 1개. 내복 1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1월 1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알렌드론산나트륨 91.4mg/20mL
같은 성분·함량 약 1개
정식 성분 이름: 알렌드론산나트륨수화물
알렌드론산 다른 함량 3가지 보기1병(20mL) 상한가
5,320원
이 성분·함량의 건강보험 약은 이 약 하나예요.
2026년 11월 1일 기준
약
1개그림으로 질환 보기
골다공증 이야기
1화 뼈는 계속 바뀌어요
알렌드론산나트륨, 자세하게 알아보기
이 약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서 질문마다 골랐어요
폐경후 여성의 골다공증 치료 남성의 골다공증 치료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자주 나타난 이상반응
연하곤란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다음 표는 이 약 또는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 투여 후 연구자가 약물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나, 상당히 관련이 있거나, 또는 명확히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1% 이상의 이상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소화불량
위산 역류
식도 궤양
근골격(골, 근육 또는 관절) 통증
(2) 1년간 이 약 70밀리그램정을 1주 1회 투여(n=519) 또는 10밀리그램정을 1일 1회 투여(n=370)한 이중맹검, 다기관 임상시험 및 이 임상시험의 1년간의 맹검 연장 임상시험에서 연구자가 약물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나, 상당히 관련이 있거나, 또는 명확히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발현율 1% 이상의 이상 반응은 다음과 같다.
복부팽만감
근골격계(뼈, 근육, 관절) 통증
다음 표는 이 약 또는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 투여 후 2% 이상의 환자에서 발생하였으며, 연구자가 약물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나, 상당히 관련이 있거나, 또는 명확히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이상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위식도역류병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알리세요
그러므로 의사는 식도 반응의 조짐을 보이는 모든 증상 및 증후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환자에게 연하곤란, 연하통 또는 흉골후방의 통증, 속쓰림의 발생 또는 악화와 같은 증상이 있을 경우 복용을 중지시키고 의사와 상의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턱뼈괴사가 나타난 환자는 구강외과의사의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긴장성 골절이 의심되는 환자는 이미 알려진 원인 및 위험 인자(예를 들면, 비타민 D 부족, 흡수 불량,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사용, 이전의 긴장성 골절, 하지 말단의 관절염 또는 골절, 극심하거나 증가된 운동량, 당뇨, 만성적 알코올 남용)를 포함하여 평가되어야 하며, 적절한 정형외과상의 처치를 받아야 한다.
개별적인 유익성/위험성 평가를 근거로 한 환자의 평가 결과에 따라 긴장성 골절 환자에 대한 비스포스포네이트 치료의 중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환자에게 만약 식도질환 증상(음식물을 삼키기 어렵거나 아플때, 흉골후방의 통증, 가슴앓이가 생기거나 심해졌을 때)이 나타나면 반드시 이 약의 복용을 중지하고 의사와 상의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1주 1회 1병(알렌드론산으로서 70밀리그람)을 아침에 음식물, 음료수 또는 다른 약물 섭취 최소한 30분전에 복용한다.
이 약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복용하여야 하며 약물을 위로 신속히 도달시켜 식도자극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최소 110ml 이상의 물을 이어서 복용한다.
복용 후에는 적어도 30분간 그리고 최초 음식물 섭취 후까지 누워서는 안 된다. 이 약은 취침전이나 기상 전에 복용해서는 안 된다.
환자가 음식물로부터의 칼슘 및 비타민 D 섭취가 불충분할 경우 보충제를 복용해야 한다
1주에 1회씩 70밀리그람 1병을 복용하는 환자가 정해진 복용일에 복용하는 것을 잊어버린 경우 다음날 아침 70밀리그람 1병을 복용하고 기존에 정해진 복용일에 다시 복용하고 이후 주1회 정기적으로 복용한다. 단, 같은 날 2병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칼슘보충제나 제산제 및 일부 경구용 약물들은 이 약의 흡수를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이 약 복용후 적어도 30분의 간격을 두고 다른 약물을 복용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상호작용
영양제·음식
이 약 허가사항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짧게 줄이지 않고 원문 그대로 옮겼어요. 내게 해당하는지는 의사·약사에게 물어보세요.
칼슘
이러한 복용법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식도 이상반응의 위험이 증가될 수 있다(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및 5. 일반적 주의, 2) 환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정보 참조). 환자가 음식물로부터의 칼슘 및 비타민 D 섭취가 불충분할 경우 보충제를 복용해야 한다(사용상의 주의사항, 5. 일반적 주의, 2) 환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정보 (4) 참조).식약처 허가사항
음식·술
카페인(커피·차)
이 약 허가사항에 적힌 문장이 있어요. 원문을 확인하세요.
오렌지 쥬스나 커피와 함께 복용했을 경우에도 이 약의 흡수가 현저히 감소됨이 나타났다.식약처 허가사항
술
이 약 허가사항에 적힌 문장이 있어요. 원문을 확인하세요.
체중부하 운동은 과도한 흡연, 음주와 같은 특정 습관 요인의 변화와 더불어 고려되어져야 한다.식약처 허가사항
먹는 법 — 이 약 허가 원문
- 복용 후에는 적어도 30분간 그리고 최초 음식물 섭취 후까지 누워서는 안 된다.
- 약물을 위로 신속히 도달시켜 식도자극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환자는 반드시 이 약을 복용한 후 최소 110ml 이상의 물을 이어서 복용하고, 복용 후에는 최소한 30분간 그리고 그날의 최초 음식물 섭취 후까지 누워서는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식생활 안내 — 질병관리청
뼈 건강 약을 드시는 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식사
골다공증과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 칼슘과 비타민 D 섭취, 운동, 낙상 예방, 금연, 절주를 실천합니다.
출처: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골다공증드시는 영양제를 모두 눌러 보세요
알렌드론산나트륨 기준으로 바로 알려 드려요.
왜 이 영양제들이 보이나요? ›
이 약 허가사항(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식약처), 해외 공공기관·병원 자료에 이 약 이야기가 적힌 영양제만 보여요. 제품 판매와 관계없어요.
일반 정보예요. 내 몸에 맞는지는 의사·약사와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허가사항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식도협착 또는 무이완증과 같이 식도 배출을 지연시키는 식도이상 환자
2) 적어도 30분 동안 똑바로 앉거나 서 있을 수 없는 환자
3) 이 약의 성분에 과민증인 환자
4) 저칼슘혈증 환자(‘일반적 주의’항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이 약은 다른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와 마찬가지로 상부 위장관 점막에 국소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에서 때때로 출혈과 함께 , 식도궤양, 식도미란과 같은 식도 이상반응이 보고된 바 있으며, 드물게 식도폐색 또는 천공(뚫림)으로 발전하였다.
일부 환자에서는 증상이 심하여 입원을 요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므로 의사는 식도 반응의 조짐을 보이는 모든 증상 및 증후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환자에게 연하곤란, 연하통 또는 흉골후방의 통증, 속쓰림의 발생 또는 악화와 같은 증상이 있을 경우 복용을 중지시키고 의사와 상의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이 약을 복용한 후 누워 있거나, 이 약을 복용한 후 최소 110ml 이상의 물을 이어서 복용하지 않았거나, 식도자극의 증상이 나타난 후에도 계속해서 이 약을 복용한 환자에서 심각한 식도 이상반응의 위험은 훨씬 커진다.
그러므로 용법·용량을 환자에게 잘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용법·용량 참조). 정신적 장애로 지시된 용법을 따르지 못하는 환자에 대한 이 약의 치료는 적절한 지도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은 상부 위장관 점막을 자극시킬 수 있으므로 연하곤란, 식도질환 (바렛식도(Barrett's esophagus) 등), , 십이지장염 또는 궤양과 같은 상부 위장관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할 경우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외국의 시판 후 조사에서 일부 중증의 합병증을 수반한 위궤양 및 십이지장 궤양이 발생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임부에 대한 안전성 미확립.동물시험에서 착상후 생존율 감소, 고용량에서 불완전 골화 증가, 분만지연과 분만실패, 모체독성 보고.
수유
이 약이 모유 중으로 이행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많은 약물들이 모유중으로 이행되므로 이 약을 수유부에 투여할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임부, 수유부, 소아, 고령자 및 신장애 환자에 대한 투여
어르신
이 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은 이들 고령환자와 젊은환자 사이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일부 고령 환자에서 나타난 이 약에 대한 더 큰 감수성은 무시되어서는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임부, 수유부, 소아, 고령자 및 신장애 환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소아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은 확립되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임부, 수유부, 소아, 고령자 및 신장애 환자에 대한 투여
콩팥(신장)이 나쁜 분
경증(경증상 가벼운 증상) 내지 중등도의 신부전환자(크레아티닌 청소율이 35∼60mL/min)에 대해서는 용량조절이 필요하지 않으나, 중증의 신부전환자(크레아티닌 청소율이 35mL/min 미만)에 대해서는 충분한 임상경험이 없으므로 이 약 투여가 권장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임부, 수유부, 소아, 고령자 및 신장애 환자에 대한 투여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어려운 말 풀이: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같은 성분, 다른 함량·모양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이 성분을 쓰는 질환
- 알렌드론산나트륨이란?
- 알렌드론산나트륨은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계열 성분으로, 폐경후 여성의 골다공증 치료 남성의 골다공증 치료에 사용됩니다.
- 알렌드론산나트륨 91.4mg/20mL 약값은?
- 이 성분·함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1병(20mL) 5,320원~5,320원이며, 1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알렌드론산나트륨 91.4mg/20mL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1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알렌드론산나트륨 91.4mg/20mL 가장 낮은 상한가 약은?
- 마시본에스액, 1병(20mL) 상한가 5,320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1월 1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