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미드론산나트륨수화물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파미드론산나트륨수화물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2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7,859원 ~ 8,922원. 평균 상한가: 8,391원. 전문의약품 2개. 주사 2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파미드론산나트륨
파노린주사 등 같은 성분·함량 약 2개
정식 성분 이름: 파미드론산나트륨수화물
같은 파미드론산나트륨이라도 약마다 1앰플(1mL) 상한가가 1.1배까지 달라요.
가장 낮은
7,859원
가장 높은
8,922원
1앰플(1mL) 상한가 · 2026년 10월 14일 기준
상한가 낮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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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성분이라도 첨가제·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 약을 바꾸려면 처방한 의사·약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파미드론산나트륨, 자세하게 알아보기
같은 성분 약 2개 허가 원문에 모두 있는 문장만 골랐어요
1. 골(骨)칼슘 함량의 부(負)균형에 기인한 T값이 – 2.5이하인(T ≤ - 2.5) 하기 골대사 이상 질환의 치료 : 골다공증 2. 골대사 이상에 의한 하기 질환의 치료 : 파제트골염, 악성종양에 의한 과칼슘혈증,유방암 환자의 용해성 골전이, 다발성 골수종에 의한 골연화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이상반응(부작용)은 약마다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 적혀 있어요.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다음의 용량을 사용 전 250 ∼ 500 mL의 생리식염주사액에 희석하여 사용하며, 혈관외유출을 피하여 1 ∼ 4시간동안 서서히 정맥 주입한다.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1. 파제트골염 1회 30 mg을, 3일 연속(총 90 mg) 투여한다. 의사의 임상적 판단하에 이 약의 원래 사용 용량으로 치료를 재개한다.
2. 유방암 환자의 용해성 골전이, 다발성 골수종에 의한 골연화 용해성 병변(병에 의한 몸의 변화)의 재석회화 및 골통의 감소, 과칼슘혈증의 예방을 위하여 1회 90 mg을 4주마다 투여한다.
이 약을 투여하기 전에, 환자의 혈청크레아티닌을 먼저 평가하여야 한다. 이 약의 치료시작 후에, 신기능 저하가 관찰된 경우에는 약물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임상시험에서, 신기능 저하는 ‘정상적인 크레아티닌 기저치를 가진 환자의 경우 0.5 mg/dL 이상 증가’ 및 ‘비정상적인 크레아티닌 기저치를 가진 환자의 경우 1.0 mg/dL 이상 증가’ 로 정의하였으며, 크레아티닌 수치가 기저치의 10 %이내 수치로 회복된 후에 치료를 재개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3. 악성종양에 의한 과칼슘혈증 1) 성인 및 고령자 치료전에 환자들은 생리식염 주사액으로 재수화 시켜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총 투여량은 환자의 초기 혈장 Ca치에 따라 달라진다. 아래 기준은 초기 Ca치에 대한 임상자료에서 유래한 것이지만 총 단백 또는 알부민치에 대해 교정한 교정 Ca치에도 적용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초기혈장칼슘 추천량(mg) (mmol/l) (mg %) < 3.0 < 12.0 15 ∼ 30 3.0 ∼ 3.5 12.0 ∼ 14.0 30 ∼ 60 3.5 ∼ 4.0 14.0 ∼ 16.0 60 ∼ 90 > 4.0 > 16.0 90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통상 총 투여량을 단회 정맥내 점적주입해야 하지만 2 ∼ 4일에 걸쳐 분할 투여할 수도 있다. 최대용량은 90 mg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혈청 Ca치는 투여후 24 ∼ 48시간 후 저하되기 시작하여 4 ∼ 7일 후 최대로 저하된다. 이 기간중에 혈중 Ca치가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더 투여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반응지속시간은 환자마다 상당히 다양하고 과칼슘혈증이 재발될 때마다 치료를 반복할 수 도 있다. 지금까지의 임상시험결과 치료횟수가 증가할수록 효력이 저하될 수 있는 것으로 시사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용량증가가 유익할 수도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4. 골다공증(뼈엉성증) 3개월마다 30 mg을 투여한다. 3 ∼ 4년 동안의 지속적인 치료에 의해 최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이 약은 다른 비스포스포네이트류 또는 Plicamycin(mithramycin)과 병용투여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1) 배합부적 : 칼슘함유 주입액(예, 링겔, 하트만액)과 혼합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2. 적용상의 주의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파미드론산나트륨이나 기타 다른 비스포스포네이트류에 과민반응의 병력이 있는 환자(아나필락시스, 교차 감수성을 보일 수 있다)
2)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1) 이 약을 포함한 비스포스포네이트는 신기능을 악화시키고 잠재적인 신부전을 나타내는 신독성과 관련이 있다. 임상적으로 유의하게 신기능이 악화되어 신부전으로 진행될 수 있는 위험 때문에, 이 약의 단회 투여용량은 90 mg을 넘지 않도록 한다.
이 약을 초회 투여한 환자에서 신기능 악화, 신부전으로의 진행, 투석이 보고되었다.
이 약으로 치료중인 환자, 특히 다발성골수종과 유방암을 가진 환자에서 신장증후군을 동반한 혹은 동반하지 않은 국소성 분절성 사구체경화증(허탈성 변이를 포함)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환자 중의 몇몇은 이 약 투여 중단 후, 신장 상태가 점차적으로 개선되었다.
2) 이 약은 심한 국소반응 및 혈전성정맥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일시 주사해서는 안 된다. 이 약은 항상 희석하여 최소한 2시간에 걸쳐 서서히 정맥 내 주입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은 다른 비스포스포네이트류 또는 Plicamycin(mithramycin)과 병용투여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종양 관련 과칼슘혈증 및 이의 치료와 관련된 전해질 변화로 인해 몇몇 환자들에서 경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3) 앰플주사제는 용기 절단 시 유리파편이 혼입되어, 이상반응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용 시 유리파편 혼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절단 사용하되, 특히 어린이, 노약자 사용 시에는 각별히 주의할 것(유리앰플주사제에 한함).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임부에 대한 안전성 미확립.태아 골격계의 이론상 위험성 존재."
2)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임부에 대한 사용경험이 없으므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는 투여하지 않으며, 가임 여성이 이 약으로 치료 받는 동안 피임을 권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2)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따라서 이 약을 투여하는 수유부는 수유를 중단하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3) 심장 질환이 있는 환자(특히 고령자)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일반적으로 초기에 최소 권장투여량으로 시작하며 투여량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2) 소아 소아에 대한 사용경험은 없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소아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았다(사용경험은 충분치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에 대한 투여
콩팥(신장)이 나쁜 분
경증(경증상 가벼운 증상) 및 중등도의 신기능부전환자(혈장크레아티닌 < 5 mg/dL)에게 투여시는 최대 주입속도를 20 mg/hr이하로 하는 것 외에 별도로 용량을 조절할 필요는 없으나, 보다 중증의 신기능 부전환자는 총 투여용량을 줄이거나 반감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중증 신부전 환자에서의 이 약의 사용경험은 거의 없다. 그러므로 이 같은 환자에게 투여 시에는 주의해야 한다(크레아틴 청소율에 따라 투여 용량을 줄인다).
혈액 투석 중인 환자에서의 사용 경험은 거의 없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중증의 신부전 환자(크레아티닌청소율 < 30 mL/min)에서는 제한된 약동학 자료만이 존재하므로. 골전이의 치료를 위하여 중증 신부전 환자에게 이 약의 사용은 권장되지 않는다. 다른 에서는 잠재적인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하는지에 대하여 임상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간이 나쁜 분
6) 중증의 간기능 저하 환자에 대한 임상자료가 제한적이므로 이들 환자에게는 이 약을 특별히 권장할 수 없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제품마다 다른 내용(첨가물 등)은 각 약 상세에서 확인하세요.
어려운 말 풀이: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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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효 분류: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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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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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