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틸페니데이트염산염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메틸페니데이트염산염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2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107원 ~ 129원. 평균 상한가: 118원. 전문의약품 2개. 내복 2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메틸페니데이트 5mg 정
페니드정 등 같은 성분·함량 약 2개
정식 성분 이름: 메틸페니데이트염산염
메틸페니데이트 다른 함량 10가지 보기같은 메틸페니데이트 5mg 정이라도 약마다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이 달라요.
가장 낮은
5,300원
가장 높은
5,500원
1년이면 최대 2.4천 원 차이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 · 하루 1정 기준 · 1정 상한가 107원 ~ 129원 · 2026년 10월 14일 기준
하루 정 수가 정해지지 않은 약이라 하루 1정으로 계산했어요. 가장 낮은 약 기준이에요.약값3,210원조제료14,710원합계17,920원내는 돈(30%)5,300원성인·건강보험 · 2026년 조제료 · 평일 낮 기준. 상한가는 건강보험이 인정하는 최대 약값이에요.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
하루 1정 기준상한가 낮은 순 · 2개
같은 성분이라도 첨가제·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 약을 바꾸려면 처방한 의사·약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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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이야기
1화 ADHD는 어떤 이야기일까
메틸페니데이트, 자세하게 알아보기
같은 성분 약 2개 허가 원문에 모두 있는 문장만 골랐어요
1. 수면발작 2. 6세 이상의 소아 및 청소년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의 치료 진단은 DSM-Ⅳ기준 또는 ICD-10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DSM-IV)로 진단하는 것은 과잉행동성 충동이 있거나, 7세 이전에 발생한 부주의성 증상으로 장애가 있음을 뜻한다. 증상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대등한 수준의 성장과정에 있는 정상인에서 전형적으로 관찰되는 것보다 더욱 중증으로 나타나야 한다. 예를 들어 사회적, 사교적 또는 작업 능력에 임상적으로 유의한 장애를 초래해야 하고 학교(또는 작업장)와 집 등 2개 이상의 환경에서 나타나야 한다. 이러한 증상은 다른 정신장애로 단순하게 오인되면 안된다. 과잉행동성 충동형은 다음 증상 중 최소 6가지가 최소 6개월 동안 지속되어야 한다: 안절부절못함/몸부림침, 자리에 앉아있지 못함, 부적절하게 뜀/기어오름, 조용한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끊임없이 활동함, 말이 과도하게 많음, 대답이 둔함, 순서를 기다리지 못함, 방해함. 부주의성 증상형은 다음 증상 중 최소 6가지가 최소 6개월 동안 지속되어야 한다: 상세한 사안에 대한 주의력 결핍/부주의한 실수, 지속적인 주의력 결핍, 남의 말을 주의해서 듣지 않음, 작업을 따라하기 어려움, 조직화 능력 결핍, 지속적인 정신적 노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을 피함, 물건을 분실함, 쉽게 마음이 산란해짐, 건망증. 혼합성 형태의 경우에는 부주의성 형태와 과잉행동성 충동의 기준이 만족되어야 한다. 진단시 특별히 고려할 점 이 증상의 특별한 병인학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으며 어떠한 단독의 진단검사법도 없다. 적절한 진단을 위해서는 의학적이면서 특수한 심리학적, 교육학적, 사회적 자원이 필요하다. 학습장애는 있거나 없을 수도 있다. 환자의 완전한 병력과 평가에 기초하여 진단해야 하며 DSM-IV에 따라 요구되는 특징적인 증상 수의 존재 여부에만 의존하여 진단하여서는 안된다. 세심한 치료 프로그램의 필요성 이 약은 ADHD의 환자에 대한 다른 치료방법(심리적, 교육학적, 사회적)이 포함된 전체 치료프로그램 내 필수적인 부분으로 사용될 수 있다. 약물 치료는 이 증상을 가지고 있는 모든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 약은 환경적인 요인 및/또는 다른 일차성 정신과 장애(정신이상 포함)에 이차적으로 수반되어 ADHD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에는 적합하지 않다. 적절한 교육을 통한 대체치료가 필수적이며 심리·사회학적 치료방법도 유익하다. 한가지의 치료방법으로 불충분한 경우에 이 약의 처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환자 증상의 만성 정도와 중증도에 대한 의사의 평가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이상반응(부작용)은 약마다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 적혀 있어요.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1일 20 ∼ 60 mg을 1 ∼ 2회 분할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 성인 수면발작 : 메틸페니데이트염산염으로서 1일 20 ∼ 60 mg을 1 ∼ 2회 분할투여한다.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DUR용량 주의 — 1일 최대 60mg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성분이 2개 있어요.
사피나미드메실산염, 셀레길린염산염
DUR같은 효능 약 중복 주의 — 정신신경용제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1) 이 약은 MAO억제제를 투여 중이거나, MAO억제제 투여 중단 후 최소 14일 이내의 환자에는 투여하지 않아야 한다.
4) 할로겐화 마취제와 이 약의 병용은 수술 중 혈압과 심박수가 갑자기 상승할 위험을 증가시킨다. 수술 당일에는 메틸페니데이트의 치료를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영양제·음식
음식·술
술
이 약과 함께 마시는 것을 피하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므로 환자에게 치료기간 동안 술을 피하도록 권장한다.식약처 허가사항
먹는 법 — 이 약 허가 원문
-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 이 약으로서 1회 5 mg을 1일 2회(아침, 점심 식전) 투여하며 필요시 1주 간격으로 5 ∼ 10 mg 씩 증량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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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 허가사항(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식약처), 해외 공공기관·병원 자료에 이 약 이야기가 적힌 영양제만 보여요. 제품 판매와 관계없어요.
일반 정보예요. 내 몸에 맞는지는 의사·약사와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허가사항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이 약 또는 이 약의 구성성분에 과민반응 환자
2) 중증의 불안, 긴장, 흥분 환자(증상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3) 녹내장 환자
4) 뚜렛 증후군으로 진단받았거나 가족력이 있는 환자 및 운동성 틱장애 환자
5) MAO억제제 투여 중이거나, MAO억제제 투여 중단 후 최소 14일 이내의 환자 (고혈압성 위기가 있을 수 있다.)
6) 갑상샘항진증 환자
7) 크롬친화세포종이 있는 환자(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다.)
8) 중증 우울증, 신경성 , 식욕부진장애, 자살경향, 정신병적 장애, 중증 기분장애, , , 정신병질성 인격장애, 경계 인격장애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9) 중증 제1형 양극성 장애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0) 중증 심혈관계 질환 환자 : 중증 고혈압, 심부전, 동맥폐쇄성질환, , 혈류역학적으로 중증 선천성 심장병, 심근병, ,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부정맥 및 이온채널 기능장애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1) 뇌혈관 질환 환자 : 뇌동맥류, 혈관염과 뇌졸중 같은 뇌혈관이상 질환, 뇌혈관 장애의 위험인자를 지닌 환자(편마비성 뇌성마비 환자는 금기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구조적인 심장 이상 또는 기타 중대한 심장 문제가 있는 소아와 청소년에서 상용량의 중추신경계 흥분제 투여와 관련하여 돌연사가 보고된 바 있다.
몇몇 중대한 심장문제만이 갑작스런 사망의 위험을 증가시키지만, 흥분제는 일반적으로 중대한 구조적 심장 이상, 심근증, 중대한 심장 박동 이상 또는 흥분제의 교감신경 흥분 영향을 받기 쉬운 기타 중대한 심장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소아나 청소년에게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ADHD에 대해 상용량의 흥분제를 투여중인 성인에서 돌연사, 뇌졸중, 심근경색이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성인 사례에서 흥분제의 역할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성인은 소아보다 중대한 구조적 심장이상, 심근증, 중대한 심장 박동 이상, 관상동맥(심장동맥) 질환 또는 기타 중대한 심장 문제를 가질 가능성이 더 크다.
이러한 이상을 가진 성인에게 일반적으로 흥분제를 투여해서는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고혈압 환자에게는 신중히 투여한다. 이 약을 투여 받고 있는 환자, 특히 고혈압 환자에 대해서는 적당한 간격으로 혈압 모니터링을 해야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따라서 혈압이나 심박수의 증가로 원래 의학적 상태가 위태롭게 될 수 있는 환자(예를 들면 선재성 고혈압, 심부전, 최근에 심근경색이나 갑상선기능항진증인 환자)의 경우 치료 시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흥분제 투여를 고려중인 소아, 청소년 또는 성인은 심장질환이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주의깊게 병력(돌연사나 심실부정맥의 가족력에 대한 판정 포함)과 신체 검사를 해야 하며, 검사 결과가 이러한 질환을 암시한다면(심전도 또는 초음파 심전도 등) 추가적인 심장 평가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흥분제 투여 중 격렬한 가슴통증, 설명되지 않는 실신 또는 심장질환을 암시하는 기타 증후가 발현되는 환자는 즉각적인 심장 평가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상경험상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 시 행동장애 및 사고장애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복합/ 삽화의 유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양극성 장애도 있는 ADHD 환자 치료를 위하여 흥분제를 사용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흥분제 투여를 시작하기 전에, 우울성 증후도 있는 환자는 양극성 장애에 대한 위험이 있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스크린 해야 한다. ; 이러한 스크리닝에는 자살, 양극성 장애와 우울의 가족력을 포함하여 상세한 정신과적 병력을 포함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질환 또는 의 이전 병력이 없는 소아와 청소년에서 상용량의 흥분제에 의해 약물 투여 중 환각, 망상성 사고 또는 조증과 같은 정신병 또는 조증 증후가 유발될 수 있다. 이러한 증후가 나타나면, 흥분제의 인과 가능성을 고려하여, 약물 투여 중단이 적절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흥분제가 공격적 행동 또는 적대감을 일으킨다는 체계적인 증거는 없지만, ADHD 치료를 시작하는 환자는 공격적 행동 또는 적대감의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 또는 악화에 대해 모니터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인과관계가 확립되지는 않았으나, 소아에게 흥분제를 장기간 투여 시 성장 억제가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주의깊게 관찰하도록 한다. 신장 또는 체중에서 정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 약 투여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발작의 병력이 있는 환자, 발작 없이 뇌파 이상이 있었던 환자 및 매우 드물지만 뇌파 이상이나 발작 병력이 없었던 환자에서도, 이 약이 경련 역치를 낮출 수 있다는 몇몇 임상적 보고가 있었다. 발작이 있을 경우 이 약 투여를 중단하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ADHD를 치료하는데 투여하는 이 약 등의 흥분제는 레이노증후군을 포함한 말초혈관장애와 관련이 있다. 증상은 간헐적이고 가볍지만, 매우 드물게 손가락 궤양 및 연조직파괴가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시판 후 보고에서 레이노증후군을 포함한 말초혈관장애의 영향이 치료과정 동안 모든 연령에서 다양하게 관찰되었다. 증상은 일반적으로 약물의 중단 또는 투여 증가량의 감소 후에 개선되었다. 따라서 ADHD를 치료하는 동안에는 손가락의 변화에 대한 주의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드물게 시력장애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눈 조절장애 및 시야 혼탁이 보고된 바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5세 이하의 소아에 대한 이 약의 유효성과 안전성은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약물 의존 또는 알코올 중독의 병력을 가진 환자들과 같이 가정적으로 불안한 환자들은 스스로 약물의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이 약 투여 시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만성적인 남용은 다양한 정도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현저한 내성 및 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비경구적인 남용의 경우 명백한 정신과적 에피소드가 일어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은폐된 장기간 과활성의 효과 및 중증의 우울증이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약물 투여중지 동안 주의깊은 관찰이 요구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9) 소아 및 성인 환자에서 이 약을 포함한 메틸페니데이트 제제 투여로 인해 즉각적인 의료 행위(때때로 외과 수술을 포함)를 필요로 하는 지속적인 통증성 발기가 보고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지속발기증은 투여 개시 직후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약물을 일정기간 투여한 후에 발현되었고 용량을 증가한 후에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또한 지속발기증은 휴약기 또는 약물 중단 등 메틸페니데이트 투여중지 기간 동안에도 나타났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비정상적으로 지속적인 발기 또는 빈번한 통증성 발기가 발생한 환자는 즉각적으로 의학적 처치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최대권장용량의 약 40배를 토끼에 투여 시 최기형성(태자척추피열 증가) 관찰됨.
1) 임부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 실시된 바 없다.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임부에게 이 약을 투여하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2) 수유부에 투여할 경우 수유를 중단해야한다(이 약의 모유 중으로의 이행이 보고되어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일반적으로 고령자에서는 생리기능이 저 하되어 있으므로 감량하는 등 주의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DUR연령 금기 5세 이하 — 안전성 및 유효성 미확립
○ 6세 이상의 소아 및 청소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 이 약으로서 1회 5 mg을 1일 2회(아침, 점심 식전) 투여하며 필요시 1주 간격으로 5 ∼ 10 mg 씩 증량한다. 1일 60 mg을 초과할 수 없다. 적정 용량을 1달 이상 복용하고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복용을 중단한다.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5세 이하의 유아에 대한 사용 및 장기간 사용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에 대한 투여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제품마다 다른 내용(첨가물 등)은 각 약 상세에서 확인하세요.
어려운 말 풀이: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같은 성분, 다른 함량·모양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각성제,흥분제
- 메틸페니데이트이란?
- 메틸페니데이트는 각성제,흥분제 계열 성분입니다.
- 메틸페니데이트 5mg 정 약값은?
- 이 성분·함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1정 107원~129원이며, 2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메틸페니데이트 5mg 정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2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메틸페니데이트 5mg 정 가장 낮은 상한가 약은?
- 페로스핀정 5mg, 1정 상한가 107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