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도카인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리도카인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3개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시 기준 산정불가 품목. 전문의약품 3개. 외용 3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리도카인
같은 성분·함량 약 3개
리도카인 다른 함량 9가지 보기건강보험 상한가를 정하지 않은(산정불가) 약이에요. 자세한 기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하세요.
상한가 낮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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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성분이라도 첨가제·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 약을 바꾸려면 처방한 의사·약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리도카인, 자세하게 알아보기
같은 성분 약 3개 허가 원문에 모두 있는 문장만 골랐어요
다음 경우의 표면마취에 사용한다. 1. 치과 영역 : 주사전, 치과 인상(dental impressions), X-선 촬영, 치석 제거 2. 이비인후과 영역 : 상악동 천자, 비강, 인두 및 상인두의 간단한 외과적 처치, 천자술 3. 호흡기 및 소화기관에 기구 및 카테터 삽입시 : 기관내 튜브삽입, 후두경, 기관경 및 식도경 4. 산부인과 영역 : 분만최종단계, 회음절개술 및 회음봉합술 전의 진통 보조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이 약 허가사항에는 이상반응이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 적혀 있지 않아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알리세요
(1) 진전(떨림), 경련 등의 중독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투여중지하고 디아제팜 또는 초단시간형 바르비탈산 제제(치오펜탈나트륨) 투여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
(2) 졸음, 불안, 흥분, 무시, 어지러움, 구역ㆍ구토, 신경과민, 의식소실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여 쇽 또는 중독한 증상으로 이행하는 것에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처치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1. 치과 영역 : 점막부위에 리도카인으로서 10-50㎎ 투여(이 약으로서 1-5회 분무)하며 마취작용은 1-2분 후에 나타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치과 영역
2. 이비인후과 영역 : 상악동천자시 리도카인으로서 30㎎ 투여(이 약으로서 3회 분무)하며 마취작용은 적어도 2-3분 후에 나타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이비인후과 영역
3. 호흡기, 소화기관에 기구 및 카테터 삽입시 : 인두, 후두, 기관 시술시 리도카인으로서 200㎎(이 약으로서 20회)까지 분무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호흡기, 소화기관에 기구 및 카테터 삽입시
4. 산부인과 영역 : 분만시 리도카인으로서 200㎎까지 투여(이 약으로서 20회 분무)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산부인과 영역
ㆍ성인의 최대투여량은 리도카인으로서 200㎎(이 약으로서 20회 분무)이다.
ㆍ연령, 마취영역, 부위, 조직, 증상, 체질, 전신상태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DUR용량 주의 — 1일 최대 200mgmg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태아 서맥 또는 빈맥, 호흡 저하 등 발생 가능성
임신중의 투여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에는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임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콩팥(신장)이 나쁜 분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간이 나쁜 분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제품마다 다른 내용(첨가물 등)은 각 약 상세에서 확인하세요.
어려운 말 풀이: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같은 성분, 다른 함량·모양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국소마취제
- 리도카인이란?
- 리도카인은 국소마취제 계열 성분입니다.
- 리도카인 약값은?
- 이 성분의 급여 의약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시 기준 산정불가 품목이며, 3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리도카인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3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