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파미돌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이오파미돌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3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167,179원 ~ 205,000원. 평균 상한가: 182,034원. 전문의약품 3개. 주사 3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오파미돌
이오파미로300주사액 등 같은 성분·함량 약 3개
이오파미돌 다른 함량 20가지 보기같은 이오파미돌이라도 약마다 1병(500mL) 상한가가 1.2배까지 달라요.
가장 낮은
167,179원
가장 높은
205,000원
1병(500mL) 상한가 · 2026년 10월 14일 기준
상한가 낮은 순
3개약을 누르면 자세한 정보와 1년 약값 계산을 볼 수 있어요.
- 파미레이300주사액동국생명과학(주)167,179원가장 낮은 상한가
- 이오파미로300주사액브라코이미징코리아 유한회사대조약173,922원1병(500mL)에 6,743원 더
- 스캔룩스300주사액(주)다솔생명과학205,000원1병(500mL)에 37,821원 더
같은 성분이라도 첨가제·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 약을 바꾸려면 처방한 의사·약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이오파미돌, 자세하게 알아보기
같은 성분 약 3개 허가 원문에 모두 있는 문장만 골랐어요
1. 뇌수조조영 2. 척수조영 3. 혈관조영 : 동맥조영, 정맥조영 4. 정맥요로조영(IVP) 5. CT 조영증강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자주 나타난 이상반응
요오드계 조영제에 노출된 0세~3세 환자 중 1%~15%에서 갑상선 기능 장애가 연령과 요오드계 조영제 용량에 따라 보고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알리세요
① 드물게 쇽(지연성 포함)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필요 시 적절한 처치를 한다.
② 아나필락시양 반응 : 드물게 , 인ㆍ후두부종, 얼굴부종 등 아나필락시양 반응(지발성 포함)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필요 시 적절한 처치를 한다.
③ 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필요 시 적절한 처치를 한다.
④ 폐부종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필요 시 적절한 처치를 한다.
⑤ 뇌혈관조영 시 섬망, 착란, 건망증, 마비, 경련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필요 시 적절한 처치를 한다.
⑥ 쇽에 동반되는 의식소실, 실신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검사종료 후 의식수준을 확인하는 등 충분히 관찰하고 필요 시 적절한 처치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⑧ 경련발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필요 시 항경련제를 투여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⑨ AST, ALT, γ-GTP 상승 등의 간기능 장애와 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적절한 처치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⑩ 심실세동, 관상동맥연축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필요 시 적절한 처치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⑪ 스티븐스-존슨증후군(피부점막안증후군), 중독성 표피괴사용해(리엘증후군), 급성 전신 피진성 농포증(AGEP)을 포함한 중증 피부유해 반응(SCAR)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발열, 홍반(붉은 반점), 가려움, 눈충혈, 구내염(입안염)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적절한 처치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4) 외래환자에게 투여할 경우에는 투여개시 후 1시간∼수 일 후에도 지연성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음을 환자에게 설명한 후, 구역, 가슴통증, 등통증, 발열, , 두드러기, 가려움 등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신속히 의사와 상담하도록 하는 등 충분히 설명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1. 뇌수조조영 : 3∼15 mL
2. 척수조영 : 5∼15 mL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뇌동맥조영 : 5∼10 mL
정맥조영 : 30∼50 mL
말초동맥조영 : 40∼50 mL
식약처 허가사항 · 3. 혈관조영
4. 정맥요로조영 : 40∼100 mL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5. CT 조영증강 : 0.5∼2.0 mL/kg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성분이 51개 있어요.
알로글립틴벤조산염,메트포르민염산염, 알로글립틴,메트포르민염산염, 아나글립틴/메트포르민염산염, 아토르바스타틴칼슘무수물/메트포르민염산염, 다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 다파글리플로진비스L-프롤린/메트포르민염산염, 다파글리플로진, 메트포르민, 다파글리플로진시트르산/메트포르민염산염, 에보글립틴,다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염산염, 다파글리플로진프로판디올수화물/메트포르민염산염, 다파글리플로진,시타글립틴,메트포르민, 다파글리플로진프로판디올수화물/메트포르민염산염/시타글립틴염산염수화물, 다파글리플로진프로판디올수화물,메트포르민염산염, 다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염산염, 엠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 엠파글리플로진,시타글립틴,메트포르민, 로베글리타존,엠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 엠파글리플로진, 리나글립틴, 메트포르민, 엠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염산염, 엠파글리플로진, 메트포르민염산염, 엠파글리플로진,시타글립틴,메트포르민염산염, 이나보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염산염, 에보글립틴타르타르산염/메트포르민염산염, 제미글립틴타르타르산염/메트포르민염산염, 제미글립틴,메트포르민, 글리벤클라미드/메트포르민염산염, 글리클라지드/메트포르민염산염, 글리메피리드/메트포르민염산염, 글리메피리드, 메트포르민염산염, 피오글리타존, 메트포르민염산염, 시타글립틴염산염수화물, 메트포르민염산염, 시타글립틴,메트포르민, 시타글립틴, 메트포르민, 메트포르민염산염/시타글립틴염산염수화물, 시타글립틴인산염수화물,메트포르민염산염, 메트포르민염산염/테네리글립틴염산염수화물, 빌다글립틴,메트포르민염산염, 빌다글립틴,메트포르민, 메트포르민염산염/빌다글립틴질산염, 리나글립틴,메트포르민, 리나글립틴, 메트포르민, 리나글립틴,메트포르민염산염, 로베글리타존황산염/메트포르민염산염, 로베글리타존황산염/메트포르민염산염/시타글립틴염산염수화물, 메트포르민염산염, 메트포르민염산염/로수바스타틴칼슘, 메트포르민염산염/삭사글립틴일수화물, 메트포르민염산염/테네리글립틴이토실산염이수화물, 메트포르민염산염/테네리글립틴브롬화수소산염수화물, dapagliflozin citric acid (as dapagliflozin)+metformin hydrochloride, lobeglitazone sulfate (as lobeglitazone)+metformin hydrochloride+sitagliptin phosphate hydrate (as sitagliptin)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1) 이 약을 비구아니드계 혈당강하제(염산메트포르민, 염산부포민 등)와 병용투여 시에는 유산산증(젓산 산증)을 일으켰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신중히 투여하고, 검사 48시간 전에 비구아니드계 약물투여를 중지해야 한다. 조영제 투여 48시간 후, 신기능이 안정화되었는지 확인한 후에 투여를 재개한다.
2) 간기능 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경구담낭조영제를 투여한 후 정맥 조영제를 투여 시 몇몇 환자에서 신독성이 보고되었다. 그러므로 경구담낭조영제를 투여한 환자는 정맥 조영제의 투여를 연기해야 한다.
3) 발작 역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신경마비제, 항우울제, 진통제, 항구토제, 페노티아진계 약물은 검사 48시간 전에 투여를 중지해야 한다. 또한, 검사 후 24시간까지 재투여해서는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이 약 및 이 약의 구성성분, 요오드계 약물에 과민반응 및 그 병력이 있는 환자
2) 중증 갑상샘 질환 환자(요오드가 갑상샘에 축적되어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3) 중증 간ㆍ신장애 환자
4) 중증 심부전 환자
5) 중증 구루병, 폐부종 환자
6) 호모시스틴뇨증 환자(혈전(혈관 막힘)과 색전이 증가할 수 있다.)
7) 중증 국소감염 또는 균혈증과 같은 전신감염이 있는 환자에 대한 척수조영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경우)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1) 쇽 등 중증의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2) 뇌척수강내 투여 시 중증의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뇌수조, 척수조영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단, 370 mgI/mL 농도 제형에 한함)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태아 갑상선기능저하증 유발 가능방사선 절차는 태아 기형 유발 가능
1) 임부에 대한 이 약의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이 약을 투여한 후에 X선을 조사하게 되므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는 진단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2) 랫트를 이용한 정맥내 투여 동물실험에서 모유 중으로의 이행이 보고되어 있으므로 수유부에게 투여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수유를 중단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일반적으로 고령자는 생리기능이 저하되어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투여 시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신중히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1) 소아에게 투여할 때는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는 등 신중히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에 대한 투여
콩팥(신장)이 나쁜 분
3) 중증 간ㆍ신장애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경우)에는 투여하지 말 것.
10) 신장애 환자(신기능이 악화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간이 나쁜 분
3) 중증 간ㆍ신장애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경우)에는 투여하지 말 것.
9) 환자(간기능이 악화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제품마다 다른 내용(첨가물 등)은 각 약 상세에서 확인하세요.
어려운 말 풀이: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같은 성분, 다른 함량·모양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X선조영제
이 성분을 쓰는 질환
- 이오파미돌이란?
- 이오파미돌은 X선조영제 계열 성분입니다.
- 이오파미돌 약값은?
- 이 성분·함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1병(500mL) 167,179원~205,000원이며, 3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이오파미돌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3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이오파미돌 가장 낮은 상한가 약은?
- 파미레이300주사액, 1병(500mL) 상한가 167,179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