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헥솔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이오헥솔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4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4,854원 ~ 5,730원. 평균 상한가: 5,348원. 전문의약품 4개. 주사 4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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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헥솔 6.47g/10mL
옴니파큐300주 등 같은 성분·함량 약 4개
이오헥솔 다른 함량 31가지 보기같은 이오헥솔 6.47g/10mL이라도 약마다 1병(10mL) 상한가가 1.2배까지 달라요.
가장 낮은
4,854원
가장 높은
5,730원
1병(10mL) 상한가 · 2026년 10월 14일 기준
상한가 낮은 순
4개약을 누르면 자세한 정보와 1년 약값 계산을 볼 수 있어요.
- 보노렉스300주대한약품공업(주)4,854원가장 낮은 상한가
- 옴니파큐300주지이헬스케어에이에스한국지점대조약5,078원1병(10mL)에 224원 더
- 아이맥스이오헥솔300주엔코맥(주)5,730원1병(10mL)에 876원 더
- 아이오브릭스주 300(주)태준제약5,730원1병(10mL)에 876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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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헥솔, 자세하게 알아보기
같은 성분 약 4개 허가 원문에 모두 있는 문장만 골랐어요
알려지거나 의심스러운 유방병변이 있는 환자 중 ᆞ유방촬영술(mammography)(초음파검사 실시 여부와 상관없이)에 추가적으로 진단이 필요한 환자 ᆞ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검사를 이용할 수 없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자주 나타난 이상반응
① 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두통인데, 이것은 등의 통증, 목의 경직과 통증, 구역, 구토를 동반할 수 있다.
② 구역과 구토는 두번째로 흔히 발생하는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분 공급이 매우 중요하고, 페노티아진계 약물의 사용은 추천되지 않는다.
① 내시경역행췌담관조영(ERCP) 후, 약간의 아밀라아제 수치 상승은 빈번히 발생한다.
④ 관절조영 : 검사 후 통증이 빈번히 나타나지만, 명백한 관절염은 드물다.
⑤ 헤르니아조영 : 검사 후 경증(경증상 가벼운 증상)의 통증이 빈번히 나타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요오드계 조영제에 노출된 0세~3세 환자 중 1%~15%에서 갑상선 기능 장애가 연령과 요오드계 조영제 용량에 따라 보고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알리세요
쇽(지연성 포함)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실신, 의식소실, , 호흡정지, 심정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적절한 처치를 한다.
② 아나필락시양 반응 : , 인ㆍ후두부종, 얼굴부종 등 아나필락시양 반응(지연성 포함)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필요 시 적절한 처치를 한다.
③ 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필요 시 적절한 처치를 한다.
④ 경련발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필요 시 항경련제를 투여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
⑤ 폐부종, 폐동맥고혈압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필요 시 적절한 처치를 한다.
⑥ AST, ALT, γ-GTP 상승 등의 간기능 장애와 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적절한 처치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⑦ 심실세동, 관상동맥연축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필요 시 적절한 처치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⑧ 중증피부이상반응 : 스티븐스-존슨증후군(SJS), 독성표피괴사용해(TEN), 급성전신성발진성농포증(AGEP), 호산구증가와 전신성 증상을 동반하는 약물반응(DRESS)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⑩ 쇽에 동반되는 의식소실, 실신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검사종료 후 의식수준을 확인하는 등 충분히 관찰하고 필요 시 적절한 처치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⑪ 일시적인 마비, 실신, 의식소실 등의 신경계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필요 시 적절한 처치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4) 투여 시 환자의 활력징후 및 상태를 관찰하고, 과민반응의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에 주의하면서 신중하게 투여하며,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6) 외래환자에게 투여할 경우에는 투여개시 후 1시간∼수 일 후에도 지연성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음을 환자에게 설명한 후, 구역, 가슴통증, 등통증, 발열, , 두드러기, 가려움 등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신속히 의사와 상담하도록 하는 등 충분히 설명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구획증후군이 발생하면 수술적 감압도 필요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① 경련이 있는 환자의 항경련요법은 그대로 유지해야 하고, 경련이 발생하면 디아제팜 또는 페노바르비탈 등의 항전간제를 정맥주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조영제 유발 뇌병증이 의심된다면, 적절한 의료적 처치를 개시하고 이오헥솔을 재투여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투여용량은 검사방법, 나이, 체중, 심박출량, 환자의 상태, 기술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다른 요오드계 X선 조영제와 같은 요오드 농도, 용량을 사용하며, 투여 전후에 충분한 수분공급을 한다.
정맥요로조영 성인 소아<7 kg 소아≥7 kg 300/350 mgI/mL 300 mgI/mL 300 mgI/mL 40~80 mL 1.5~2 mL/kg 1.5 mL/kg 환자의 체중과 신장상태에 따라 조절 통상 65~70 mL 통상 60 mL 최대 40 mL
사지정맥조영 240/300 mgI/mL 20~100 mL/사지
정맥 DSA 300/350 mgI/mL 20~60 mL/inj
CT 조영증강 성인 소아 240 mgI/mL 300 mgI/mL 350 mgI/mL 240 mgI/mL 300 mgI/mL 125~250 mL 100~200 mL 100~150 mL 2~3 mL/kg 1~3 mL/kg 30~60 gI 30~60 gI 35~52.5 gI 최대 40 mL, 드물게 100 mL까지 투여
조영증강 유방촬영술 (Contrast-Enhanced Mammography) 300 mgI/mL 350 mgI/mL 1.5 mL/kg 1.3 mL/kg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동맥조영 대동맥과 분기동맥조영 선택적 뇌동맥조영 대퇴동맥조영 300/350 mgI/mL 300 mgI/mL 300 mgI/mL 30~60 mL/inj (최대 250 mL) 5~10 mL/inj 30~80 mL/inj 평균 40 mL/inj 대동맥-대퇴동맥부는 권고량중 높은쪽, 직접대퇴동맥조영술은 낮은 쪽의 양을 선택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심혈관조영 성인 좌심실 및 대동맥근조영 선택적 관상동맥조영 소아 350 mgI/mL 350 mgI/mL 300/350 mgI/mL 30~60 mL/inj 1.5~8 mL/inj 반복주입 시 최대 250 mL 나이, 체중, 병리적 상태에 따라 4~6 mL/kg으로 조절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동맥 DSA 240/300 mgI/mL 1~15 mL/inj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척수조영>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요추 및 흉추조영 (요추주입) 240 mgI/mL 8~12 mL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경추조영(요추주입) 240 mgI/mL 300 mgI/mL 10~12 mL 7~10 mL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경추조영(경추주입) 240 mgI/mL 300 mgI/mL 6~10 mL 6~8 mL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CT 뇌수조조영 240 mgI/mL 4~12 mL 이상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투여용량은 총 요오드로서 3 g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관절조영 240 mgI/mL 300 mgI/mL 350 mgI/mL 5~20 mL 5~15 mL 1~10 mL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ERP/ERCP 240 mgI/mL 20~50 mL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헤르니아조영 240 mgI/mL 50 mL 헤르니아 크기에 따라 용량 결정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자궁난관조영 240 mgI/mL 300 mgI/mL 15~50 mL 15~25 mL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침샘조영 240/300 mgI/mL 0.5~2 mL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성분이 51개 있어요.
알로글립틴벤조산염,메트포르민염산염, 알로글립틴,메트포르민염산염, 아나글립틴/메트포르민염산염, 아토르바스타틴칼슘무수물/메트포르민염산염, 다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 다파글리플로진비스L-프롤린/메트포르민염산염, 다파글리플로진, 메트포르민, 다파글리플로진시트르산/메트포르민염산염, 에보글립틴,다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염산염, 다파글리플로진프로판디올수화물/메트포르민염산염, 다파글리플로진,시타글립틴,메트포르민, 다파글리플로진프로판디올수화물/메트포르민염산염/시타글립틴염산염수화물, 다파글리플로진프로판디올수화물,메트포르민염산염, 다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염산염, 엠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 엠파글리플로진,시타글립틴,메트포르민, 로베글리타존,엠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 엠파글리플로진, 리나글립틴, 메트포르민, 엠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염산염, 엠파글리플로진, 메트포르민염산염, 엠파글리플로진,시타글립틴,메트포르민염산염, 이나보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염산염, 에보글립틴타르타르산염/메트포르민염산염, 제미글립틴타르타르산염/메트포르민염산염, 제미글립틴,메트포르민, 글리벤클라미드/메트포르민염산염, 글리클라지드/메트포르민염산염, 글리메피리드/메트포르민염산염, 글리메피리드, 메트포르민염산염, 피오글리타존, 메트포르민염산염, 시타글립틴염산염수화물, 메트포르민염산염, 시타글립틴,메트포르민, 시타글립틴, 메트포르민, 메트포르민염산염/시타글립틴염산염수화물, 시타글립틴인산염수화물,메트포르민염산염, 메트포르민염산염/테네리글립틴염산염수화물, 빌다글립틴,메트포르민염산염, 빌다글립틴,메트포르민, 메트포르민염산염/빌다글립틴질산염, 리나글립틴,메트포르민, 리나글립틴, 메트포르민, 리나글립틴,메트포르민염산염, 로베글리타존황산염/메트포르민염산염, 로베글리타존황산염/메트포르민염산염/시타글립틴염산염수화물, 메트포르민염산염, 메트포르민염산염/로수바스타틴칼슘, 메트포르민염산염/삭사글립틴일수화물, 메트포르민염산염/테네리글립틴이토실산염이수화물, 메트포르민염산염/테네리글립틴브롬화수소산염수화물, dapagliflozin citric acid (as dapagliflozin)+metformin hydrochloride, lobeglitazone sulfate (as lobeglitazone)+metformin hydrochloride+sitagliptin phosphate hydrate (as sitagliptin)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1) 이 약을 비구아니드계 혈당강하제(염산메트포르민, 염산부포민 등)와 병용투여 시에는 유산산증(젓산 산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조영제를 투여하기 전에 비구아니드계 약물의 복용을 중단하고, 혈청크레아티닌을 측정하며, 충분한 수분공급을 해야 한다.
① 정상 신기능 환자 : 조영제를 투여할 시점에 비구아니드계 약물의 복용을 중단하고 조영 검사를 마치고 48시간 후 또는 신기능이 정상화 된 후 복용을 재개한다.
② 비정상 신기능 환자 : 비구아니드계 약물의 복용을 중단하고 48시간 이후에 조영 검사를 한다. 신기능(혈청크레아티닌)에 변화가 없을 때에만 복용을 재개한다.
③ 신기능이 비정상이거나 미확인된 응급상황의 환자 : 조영제 사용의 유익성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주의깊게 사용한다.
2) 발작 역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신경마비제, 항우울제(MAO억제제 및 삼환계 항우울제 등), 진통제, 페노티아진계 약물(항히스타민제, 항구토제 등), 중추신경흥분제, 정신활성제는 검사 48시간 전에 투여를 중지해야 한다. 또한, 검사 후 24시간까지 재투여해서는 안된다.
3) 인터루킨 2의 과민반응과 이상반응(, 발열, 인플루엔자 유사 증후군, 저혈압, 빈뇨, 신부전 등)이 조영제 투여로 인해 상승작용을 나타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현상이 인터페론과 같은 다른 면역조절물질에서도 보고되었으므로, 이러한 약물을 투여 중인 환자는 약물을 중단하고 최소 2주 이후에 조영제 검사를 실시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③ 항히스타민제 또는 코르티코이드와 혼합투여 시 배합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병용 시에는 각각 분리해서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2. 적용상의 주의
5) 다른 약물을 조영제 주사와 혼합 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12. 적용상의 주의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2. 다음 환자(경우)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 및 이 약의 구성성분, 요오드계 약물에 과민반응 및 그 병력이 있는 환자
2) 중증 갑상샘 질환 환자(요오드가 갑상샘에 축적되어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3) 중증 국소감염 또는 균혈증과 같은 전신감염이 있는 환자에 대한 척수조영
4) 임신 중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 대한 자궁난관조영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경우)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1. 경고 1) 쇽 등 중증의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2) 뇌척수강내 투여 시 중증의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뇌수조, 척수조영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단, 350 mgI/mL 제형에 한함)
3) 혈관 내에 조영제를 투여한 후 1시간~몇 주 뒤에 중증피부이상반응(SCAR)이 나타날 수 있다. 스티븐스-존슨증후군(SJS), 독성표피괴사용해(TEN), 급성전신성발진성농포증(AGEP), 호산구증가와 전신성 증상을 동반하는 약물반응(DRESS)이 나타날 수 있다. 조영제를 반복투여하면 반응의 중증도는 증가할 수 있으며, 반응 시작 시간이 당겨질 수 있다.
예방적 약물처치가 중증피부이상반응을 예방하거나 약화시키지 못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으로 인한 중증피부이상반응의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는 이 약의 투여를 피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태아 갑상선기능저하증 유발 가능방사선 절차는 태아 기형 유발 가능
2. 다음 환자(경우)에는 투여하지 말 것.
4) 임신 중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 대한 자궁난관조영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경우)에는 투여하지 말 것.
2) 임부에 대한 이 약의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이 약을 투여한 후에 X선을 조사하게 되므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는 진단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4) 랫트를 이용한 정맥내 투여 동물실험에서 모유 중으로의 이행이 보고되어 있으므로 수유부에게 투여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수유를 중단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일반적으로 고령자는 생리기능이 저하되어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투여 시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신중히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정맥요로조영 성인 소아<7 kg 소아≥7 kg 300/350 mgI/mL 300 mgI/mL 300 mgI/mL 40~80 mL 1.5~2 mL/kg 1.5 mL/kg 환자의 체중과 신장상태에 따라 조절 통상 65~70 mL 통상 60 mL 최대 40 mL
CT 조영증강 성인 소아 240 mgI/mL 300 mgI/mL 350 mgI/mL 240 mgI/mL 300 mgI/mL 125~250 mL 100~200 mL 100~150 mL 2~3 mL/kg 1~3 mL/kg 30~60 gI 30~60 gI 35~52.5 gI 최대 40 mL, 드물게 100 mL까지 투여
심혈관조영 성인 좌심실 및 대동맥근조영 선택적 관상동맥조영 소아 350 mgI/mL 350 mgI/mL 300/350 mgI/mL 30~60 mL/inj 1.5~8 mL/inj 반복주입 시 최대 250 mL 나이, 체중, 병리적 상태에 따라 4~6 mL/kg으로 조절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1) 소아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요오드계 조영제 노출 후 3주 이내에 0세~3세 소아 환자 전체, 특히 만삭아와 조산 신생아를 대상으로 갑상선 기능을 평가하고, 갑상선 기능 장애가 확인된 경우 임상적으로 필요한 치료를 하고 갑상선 기능을 모니터링하여야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콩팥(신장)이 나쁜 분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신중히 투여한다.
⑤ 중증 신장애 환자(신기능이 악화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0) 신장애 환자(신기능이 악화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9) 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다음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④ 조영제의 반복투여는 신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된 후에 시행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간이 나쁜 분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신중히 투여한다.
④ 중증 환자(간기능이 악화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9) 환자(간기능이 악화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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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말 풀이: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같은 성분, 다른 함량·모양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X선조영제
이 성분을 쓰는 질환
- 이오헥솔이란?
- 이오헥솔은 X선조영제 계열 성분으로, 알려지거나 의심스러운 유방병변이 있는 환자 중 ᆞ유방촬영술(mammography)(초음파검사 실시 여부와 상관없이)에 추가적으로 진에 사용됩니다.
- 이오헥솔 6.47g/10mL 약값은?
- 이 성분·함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1병(10mL) 4,854원~5,730원이며, 4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이오헥솔 6.47g/10mL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4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이오헥솔 6.47g/10mL 가장 낮은 상한가 약은?
- 보노렉스300주, 1병(10mL) 상한가 4,854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