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당(함수)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포도당(함수)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2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2,273원 ~ 3,370원. 평균 상한가: 2,822원. 전문의약품 2개. 주사 2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포도당 250g/500mL
중외50%포도당주사액 등 같은 성분·함량 약 2개
정식 성분 이름: 포도당(함수)
포도당(함수) 다른 함량 16가지 보기같은 포도당 250g/500mL이라도 약마다 1백(500mL) 상한가가 1.5배까지 달라요.
가장 낮은
2,273원
가장 높은
3,370원
1백(500mL) 상한가 · 2026년 10월 14일 기준
상한가 낮은 순
2개약을 누르면 자세한 정보와 1년 약값 계산을 볼 수 있어요.
같은 성분이라도 첨가제·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 약을 바꾸려면 처방한 의사·약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포도당, 자세하게 알아보기
같은 성분 약 2개 허가 원문에 모두 있는 문장만 골랐어요
1. 고칼륨혈증, 순환허탈, 저혈당시의 에너지 보급 2. 심질환(G,I,K요법) 그 외 수분, 에너지 보급 3. 약물·독물 중독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이상반응(부작용)은 약마다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 적혀 있어요.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 성인 : 1회 20~500 mL 정맥주사한다.
○ 주사제의 용해희석에는 적당량을 사용한다.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7) 가응집반응(pseudoagglutination)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혈액과 동시에 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10. 적용상의 주의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저장성 환자
2) 수분과다상태 환자
3) 고혈당 환자
4) 환자
5) 환자
6) 고삼투압성 혼수 환자
7) 내당불내증 환자
8) 무뇨증, 간성혼수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9) 이 약 및 이 약에 포함된 성분에의 과민반응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0) 고장액은 탈수증세가 있는 척추관내출혈, 두개내출혈, 진전섬망환자에게는 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1) 고장성 포도당 용액은 환자의 고삼투압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심한 탈수 환자에게 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1) 앰플주사제는 용기 절단시 유리파편이 혼입되어, 이상반응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용시 유리파편 혼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절단 사용하되, 특히 어린이, 노약자 사용시에는 각별히 주의할 것.(앰플제에 한함.).
2) 포도당 함유제제를 정맥주사하는 환자는 치아민(비타민B₁)소모율이 높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치명적인 치아민 결핍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1) 임신 중 투여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치료상의 유익성이 태아에 대한 잠재적 위해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
2) 분만 중에 포도당을 함유한 용액을 정맥 투여할 경우, 산모에게 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신생아의 반동저혈당증 뿐만 아니라, 태아의 고혈당증 및 대사성 을 일으킬 수 있다. 태아의 고혈당증은 태아의 인슐린 수치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출산 후 신생아 저혈당증을 초래할 수 있다. 해당 약물을 투여하기 전에 환자에 대한 유익성과 위해성을 고려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임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일반적으로 고령자는 생리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신중히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1) 소아의 경우 전해질과 체액 조절 능력이 손상되었을 수 있으므로 혈장 전해질 농도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2) 초저체중출생아의 경우 과도하거나 빠른 포도당 주사제 투여는 혈청 삼투질농도 및 뇌내출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3) 신생아(특히 조산아나 저체중아의 경우)는 저혈당증 또는 의 위험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잠재적인 장기간 부작용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혈당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소아에 대한 투여
콩팥(신장)이 나쁜 분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8) 무뇨증, 간성혼수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간이 나쁜 분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8) 무뇨증, 간성혼수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제품마다 다른 내용(첨가물 등)은 각 약 상세에서 확인하세요.
어려운 말 풀이: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같은 성분, 다른 함량·모양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당류제
- 포도당이란?
- 포도당은 당류제 계열 성분입니다.
- 포도당 250g/500mL 약값은?
- 이 성분·함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1백(500mL) 2,273원~3,370원이며, 2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포도당 250g/500mL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2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포도당 250g/500mL 가장 낮은 상한가 약은?
- 대한50%포도당주, 1백(500mL) 상한가 2,273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