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당(함수)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포도당(함수)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3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281원 ~ 281원. 평균 상한가: 281원. 전문의약품 3개. 주사 3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포도당 4g/20mL
중외20%포도당주사액 등 같은 성분·함량 약 3개
정식 성분 이름: 포도당(함수)
포도당(함수) 다른 함량 16가지 보기1앰플(20mL) 상한가
281원
같은 성분·함량 약 3개가 모두 같은 값이에요.
2026년 10월 14일 기준
상한가 낮은 순
3개약을 누르면 자세한 정보와 1년 약값 계산을 볼 수 있어요.
같은 성분이라도 첨가제·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 약을 바꾸려면 처방한 의사·약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포도당, 자세하게 알아보기
같은 성분 약 3개 허가 원문에 모두 있는 문장만 골랐어요
이상반응(부작용)은 약마다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 적혀 있어요.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임신
1) 임신 중 투여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치료상의 유익성이 태아에 대한 잠재적 위해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
2) 분만 중에 포도당을 함유한 용액을 정맥 투여할 경우, 산모에게 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신생아의 반동저혈당증 뿐만 아니라, 태아의 고혈당증 및 대사성 을 일으킬 수 있다. 태아의 고혈당증은 태아의 인슐린 수치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출산 후 신생아 저혈당증을 초래할 수 있다. 해당 약물을 투여하기 전에 환자에 대한 유익성과 위해성을 고려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임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일반적으로 고령자는 생리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신중히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8.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3) 신생아(특히 조산아나 저체중아의 경우)는 저혈당증 또는 의 위험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잠재적인 장기간 부작용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혈당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7.소아에 대한 투여
제품마다 다른 내용(첨가물 등)은 각 약 상세에서 확인하세요.
어려운 말 풀이: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같은 성분, 다른 함량·모양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당류제
- 포도당이란?
- 포도당은 당류제 계열 성분입니다.
- 포도당 4g/20mL 약값은?
- 이 성분·함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1앰플(20mL) 281원~281원이며, 3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포도당 4g/20mL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3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포도당 4g/20mL 가장 낮은 상한가 약은?
- 대한포도당주사액, 1앰플(20mL) 상한가 281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