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베딜롤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카르베딜롤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1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164원 ~ 164원. 평균 상한가: 164원. 전문의약품 1개. 내복 1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1월 1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카르베딜롤 3.125mg 정
같은 성분·함량 약 1개
카르베딜롤 다른 함량 11가지 보기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
5,800원
이 성분·함량의 건강보험 약은 이 약 하나예요.
하루 1정 기준 · 1정 상한가 164원 · 2026년 11월 1일 기준
하루 정 수가 정해지지 않은 약이라 하루 1정으로 계산했어요. 약값4,920원조제료14,440원합계19,360원내는 돈(30%)5,800원성인·건강보험 · 2026년 조제료 · 평일 낮 기준. 상한가는 건강보험이 인정하는 최대 약값이에요.
약
1개그림으로 질환 보기
고혈압 이야기
1화 혈압이 뭐야?
카르베딜롤, 자세하게 알아보기
이 약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서 질문마다 골랐어요
이뇨제, 디기탈리스 제제, ACE억제제, 기타 혈관확장제 투여시 보조치료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이상반응(부작용)은 약마다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 적혀 있어요.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1일 1회 25 mg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의사의 지시없이 용량을 증가시키거나 복용을 중단하여서는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1) 처음 이틀은 카르베딜롤로서 1일 1회 12.5 mg씩 경구투여하고 이후 1일 1회 25 mg을 경구투여한다(먹는다, 복용한다).
(2) 통상 1일 1회 25 mg을 2주간 경구투여한다(먹는다, 복용한다). 증량이 필요할 경우 1회 25 mg을 1일 2회로 늘린다.
1회 최대복용량은 25 mg, 1일 최대복용량은 50 mg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본태고혈압
1) 처음 이틀은 이 약으로서 1회 12.5 mg 1일 2회 경구투여하고 이후 1회 25 mg을 1일 2회 경구투여한다(먹는다, 복용한다).
2) 통상 1회 25 mg을 1일 2회로 2주간 투여한다. 증량이 필요한 경우(고령자는 제외) 1회 50 mg을 1일 2회까지 증량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만성 안정협심증
이 약으로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투여중인 표준 치료요법(ACE억제제, 이뇨제, 그리고 대개 디기탈리스 제제 적용한 만성심부전의 관례적 치료요법)이 안정적인 상태여야 한다. 또 이 약의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체액 저류를 최소화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울혈심부전
1) 일반적으로 초기치료에는 이 약으로서 1회 3.125 mg을 1일 2회 2주간 경구투여한다(먹는다, 복용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울혈심부전
환자가 이 치료에 잘 견디면 1회 6.25 mg 1일 2회로 증량하여 2주간 투여한 후 1회 12.5 mg 1일 2회로 증량하여 2주간 투여하고 1회 25 mg 1일 2회로 증량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울혈심부전
2) 각 용량마다 최소한 2주 이상 복용한 후 점차적으로 증량하며 환자가 견딜 수 있는 용량까지 증량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울혈심부전
3) 유효한 최소용량은 1회 6.25 mg 1일 2회이며, 최대용량은 체중이 85 kg이하인 환자는 1회 25 mg 1일 2회, 체중이 85 kg초과인 환자는 1회 50 mg 1일 2회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울혈심부전
4) 흡수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아침, 저녁에 식사와 함께 복용할 것이 권장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울혈심부전
DUR용량 주의 — 1일 최대 100mg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DUR같은 효능 약 중복 주의 — 혈압강하작용의약품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12) MAO억제제 복용자(MAO-B억제제 제외)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베라파밀, 딜티아젬 등 칼슘채널차단제, 아미오다론 등 부정맥치료제와 병용투여시 심박이 느려질 수 있고, 과도한 심기능 억제가 나타날 수 있으며, 방실전도장애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심전도와 혈압을 주의깊게 모니터링해야 하며, 병용하여 정맥주사하여서는 안된다.
시클로스포린의 치료학적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시클로스포린의 용량을 평균 10 ~ 20 % 감량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클로스포린 농도의 개인간 변이가 크기 때문에 이 약을 투약하기 시작한 후 시클로스포린의 농도를 모니터링 해야 한다.
21) 자몽 주스와 병용시 이 약의 혈중 농도가 소폭 상승할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용량-반응 관계가 확립될 때까지는 병용 섭취를 피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상호작용
영양제·음식
상담하거나 주의하라고 적혀 있어요
영양제 쪽 식약처 기준에, 이 약 같은 혈압강하제를 먹을 때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섭취에 주의하라고 적힌 영양제예요. 드시고 있거나 새로 드시려면 의사·약사에게 먼저 알려 주세요.
오메가3
원문 보기
- 오메가3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섭취 시 주의사항
음식·술
술
이 약 허가사항에 적힌 문장이 있어요. 원문을 확인하세요.
환자에 따라 어지럼, 졸음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각성상태에 영향을 미치므로 운전, 기계조작 등에 주의하며, 특히 이약의 투여시작, 용량변화, 치료변화, 알코올복용 시 주의한다.식약처 허가사항
자몽·자몽 주스
이 약 허가사항에 적힌 문장이 있어요. 원문을 확인하세요.
자몽 주스와 병용시 이 약의 혈중 농도가 소폭 상승할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용량-반응 관계가 확립될 때까지는 병용 섭취를 피한다.식약처 허가사항
먹는 법 — 이 약 허가 원문
- 흡수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아침, 저녁에 식사와 함께 복용할 것이 권장된다.
- 식사와 함께 복용 시 흡수 속도 느리게 하여 기립저혈압 빈도를 줄일 수 있다.
- 실신 혹은 과도한 혈압강하를 줄이기 위해 이 약은 낮은 용량에서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증량하며, 음식과 함께 복용할 것이 권장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드시는 영양제를 모두 눌러 보세요
카르베딜롤 기준으로 바로 알려 드려요.
왜 이 영양제들이 보이나요? ›
이 약 허가사항(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식약처), 해외 공공기관·병원 자료에 이 약 이야기가 적힌 영양제만 보여요. 제품 판매와 관계없어요.
일반 정보예요. 내 몸에 맞는지는 의사·약사와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허가사항 ·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이 약 또는 이 약의 구성성분에 과민반응 병력 환자
2) 심장성쇼크 환자(순환 부전증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3) 중증의 서맥(50회/분 미만), 방실차단(2, 3도), 동방차단, 동기능부전증후군(sick-sinus syndrome) 등 심장전도가 특히 흥분되어 있거나 차단된 환자
4) 폐심장증(Cor pulmonale)환자(폐고혈압에 의한 우심부전이 있는 환자에서 심박출량이 억제되어 증상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5) 당뇨병에 의한 , 대사산증 환자(심근 수축력 억제작용이 커질 수 있다.)
6) NYHA(New York Heart Association) Class Ⅳ의 심기능 보상기전상실 환자 등 심근력이 쇠약한 자 혹은 불안정심부전 환자
7) 천식환자, 만성폐쇄 폐질환 등 기관지 경련이 있는 호흡기 질환자 혹은 그 병력 환자(기관지 근육을 수축시킬 수 있으므로 증상을 유발, 악화시킬 수 있다. 정제에서 천식지속상태에 의한 사망이 보고된 바 있다.)
8) 이차고혈압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9) 프린츠메탈협심증 환자(흉통(가슴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0) 급성 폐동맥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1) 크롬친화세포종 환자(이 약의 단독투여에 의해 급격하게 혈압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2) MAO억제제 복용자(MAO-B억제제 제외)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3) 수축기 혈압 90 mmHg이하의 심한 저혈압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4) 중증 간기능 손상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5)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및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6) 말초순환장애(예, 레이노증후군, 간헐파행 등) 환자(말초혈관확장을 억제하고 혈류장애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7) 성문부종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8) 합병증을 동반한 심장발작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9) 정맥내 근육수축제를 필요로 하는 현저한 체액저류 환자 혹은 과부하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20) 알레르기 비염(코염)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21) 이 약은 유당(젖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증(Lapp lacta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임부에 대한 안전성 미확립.
1) 임부 및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는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2) 이 약의 대사물은 모유로 이행되므로, 이 약 복용 시 수유하지 않는다. 수유하는 여성에게는 이 약을 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2) 고령자 일부 고령자의 경우 1일 1회 12.5 mg 투여로 충분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단, 2주 투여 후 효과가 충분치 않을 경우 증량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본태고혈압
따라서 고령자에게 투여시 낮은 용량에서 투여를 시작하는 등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며 신중히 투여할 것이 권장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2. 다음 환자(경우)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21) 18세 미만의 소아 및 청소년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경우)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8세 미만 소아 및 청소년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소아에 대한 투여
콩팥(신장)이 나쁜 분
7) 중증의 신장애 환자(이 약의 혈중농도 증가가 보고된 바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경우)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6) 이 약을 투여시 가역적인 신기능 장애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투여시작, 증량할 때 신기능을 모니터링 해야하며, 신기능이 악화되는 경우 이 약의 용량을 줄이거나 복용을 중지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간이 나쁜 분
14) 중증 간기능 손상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어려운 말 풀이: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같은 성분, 다른 함량·모양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혈압강하제
- 카르베딜롤이란?
- 카르베딜롤은 혈압강하제 계열 성분으로, 이뇨제, 디기탈리스 제제, ACE억제제, 기타 혈관확장제 투여시 보조치료에 사용됩니다.
- 카르베딜롤 3.125mg 정 약값은?
- 이 성분·함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1정 164원~164원이며, 1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카르베딜롤 3.125mg 정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1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카르베딜롤 3.125mg 정 가장 낮은 상한가 약은?
- 딜라트렌정 3.125mg, 1정 상한가 164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1월 1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