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테놀롤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아테놀롤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2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94원 ~ 94원. 평균 상한가: 94원. 전문의약품 2개. 내복 2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테놀롤 25mg 정
현대테놀민정 등 같은 성분·함량 약 2개
아테놀롤 다른 함량 1가지 보기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
5,100원
같은 성분·함량 약 2개의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이 모두 같아요.
하루 1정 기준 · 1정 상한가 94원 · 2026년 10월 14일 기준
하루 정 수가 정해지지 않은 약이라 하루 1정으로 계산했어요. 가장 낮은 약 기준이에요.약값2,820원조제료14,440원합계17,260원내는 돈(30%)5,100원성인·건강보험 · 2026년 조제료 · 평일 낮 기준. 상한가는 건강보험이 인정하는 최대 약값이에요.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
하루 1정 기준상한가 낮은 순 · 2개
같은 성분이라도 첨가제·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 약을 바꾸려면 처방한 의사·약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그림으로 질환 보기

고혈압 이야기
1화 혈압이 뭐야?
아테놀롤, 자세하게 알아보기
같은 성분 약 2개 허가 원문에 모두 있는 문장만 골랐어요
고혈압, 협심증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이상반응(부작용)은 약마다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 적혀 있어요.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성인 은 아테놀올으로서 1일 1회 50㎎ 단독 또는 이뇨제(치아짓계)와 병용 경구투여하고 1-2주내에 효과가 발현되지 않을 경우 1일 1회 100㎎으로 증량 투여한다. 1일 100㎎ 이상 초과하지 않는다.
이 약으로서 1일 100㎎을 1-2회 분할 투여하고 1일 100㎎ 이상 초과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DUR용량 주의 — 1일 최대 100mg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DUR같은 효능 약 중복 주의 — 혈압강하작용의약품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β-차단제 또는 칼슘길항제 투여 중단 후 48시간 이내에 다른 약물(칼슘길항제 또는 β-차단제)을 정맥주사하여서는 안된다.
클로니딘과 병용투여하는 경우 클로니딘을 투여 중단하기 며칠전에 β-차단제를 투여중지하여야 한다.
클로니딘을 투여하다 β-차단제로 바꾸어 투여할 때는 클로니딘의 투여를 중지하고 수일(7일) 정도 휴약한 후 β-차단제를 투여한다. (클로니딘의 처방정보 참조)
β-차단제와 마취제를 병용할 경우 반사성 빈맥(빠른맥 /빈맥)이 약화되고 저혈압의 위험성이 증가될 수 있다. 심장 억제를 일이킬 수 있는 마취제는 피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상호작용
영양제·음식
상담하거나 주의하라고 적혀 있어요
영양제 쪽 식약처 기준에, 이 약 같은 혈압강하제를 먹을 때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섭취에 주의하라고 적힌 영양제예요. 드시고 있거나 새로 드시려면 의사·약사에게 먼저 알려 주세요.
오메가3
원문 보기
- 오메가3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섭취 시 주의사항
음식·술
음식·술 이야기는 약마다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 적혀 있어요.
식생활 안내 — 질병관리청
혈압약을 드시는 분께
주의
다만, 만성콩팥병 환자는 소변을 통해 칼륨 배출이 잘 안되어 오히려 혈액 속의 칼륨이 상승하여 위험한 고칼륨혈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고혈압 환자의 식이요법드시는 영양제를 모두 눌러 보세요
아테놀롤 기준으로 바로 알려 드려요.
왜 이 영양제들이 보이나요? ›
이 약 허가사항(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식약처), 해외 공공기관·병원 자료에 이 약 이야기가 적힌 영양제만 보여요. 제품 판매와 관계없어요.
일반 정보예요. 내 몸에 맞는지는 의사·약사와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허가사항 ·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의 주성분 또는 첨가제에 이 있는 환자
2) 중증의 기관지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
3) 당뇨병성 케토산증, 대사성 환자
4) 서맥(45bpm이하의 현저한 동서맥), 방실블록(2, 3도), 동방블록 환자
5) 심인성 쇽 환자
6) 폐고혈압에 의한 우심부전 환자
7) 울혈성 심부전 환자
8) 중증의 저혈압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9) 중증의 말초순환장애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0) 동기능부전증후군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1) 이 약에 의해 갑상선중독증이 일어날 수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2) 치료되지 않은 크롬친화성세포종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심장선택적(β₁) 차단제가 비선택성 차단제보다 폐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수는 있으나, 모든 베타 차단제는 강제적 사용에 관한 임상적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한, 가역적 기도 폐쇄증 환자에게 투여를 금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임부에 대한 안전성 미확립.베타차단제는 태반관류를 감소시켜 자궁내 사망, 미숙분만, 조숙분만 야기 가능.분만 또는 수유중 투여시 신생아에서 저혈당증이나 서맥 위험 가능.
수유
모유중으로의 이행이 보고되어 있으므로 수유중에는 투여를 피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유를 중단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고령자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저용량에서 투여를 시작하는 등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신중히 투여한다.
1) 일반적으로 고령자에서의 과도한 혈압강하는 바람직하지 않다(뇌경색 등이 나타날 수 있다.) 2) 휴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천천히 감량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소아에 대한 안전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소아에 대한 투여
콩팥(신장)이 나쁜 분
크레아티닌청소율(㎖/분/1.73㎡) 용 량 15-35 1일 50㎎ <15 1일 25㎎ 또는 2일에 50㎎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신장애 환자
2. 다음의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4) 중증의 간ㆍ신장애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의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간이 나쁜 분
2. 다음의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4) 중증의 간ㆍ신장애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의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제품마다 다른 내용(첨가물 등)은 각 약 상세에서 확인하세요.
어려운 말 풀이: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같은 성분, 다른 함량·모양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기타의 순환계용약
- 아테놀롤이란?
- 아테놀롤은 기타의 순환계용약 계열 성분으로, 고혈압, 협심증에 사용됩니다.
- 아테놀롤 25mg 정 약값은?
- 이 성분·함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1정 94원~94원이며, 2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아테놀롤 25mg 정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2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아테놀롤 25mg 정 가장 낮은 상한가 약은?
- 신일아테놀올정 25mg, 1정 상한가 94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