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상식
처방전 재발급은 어떻게 받나요?
짧은 답
처방전을 잃어버렸다면 발급받은 의료기관에 재발급을 요청하세요. 사용기간이 남았는지, 이미 지났는지에 따라 처리와 진찰료 기준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설명
먼저 발급받은 의료기관에 처방전 분실 사실을 알리고, 기존 처방전의 사용기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세요.
심평원의 「처방전 재발급시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에 따르면, 사용기간 안에 분실한 처방전을 같은 내용으로 단순 재발급할 때는 진찰료를 별도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이때 의료기관은 기존 교부번호를 그대로 쓰고 재발급 사실을 처방전에 표시합니다.
사용기간이 지났다면 기존 처방전으로는 조제받을 수 없어 의료기관에 다시 방문해야 하며, 의사가 발급 여부를 판단하고 진찰이 이루어지면 진찰료 본인부담이 발생합니다.
근거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급여비용 청구길라잡이 「처방전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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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3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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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전 재발급은 어떻게 받나요?
- 처방전을 잃어버렸다면 발급받은 의료기관에 재발급을 요청하세요. 사용기간이 남았는지, 이미 지났는지에 따라 처리와 진찰료 기준이 달라집니다. 먼저 발급받은 의료기관에 처방전 분실 사실을 알리고, 기존 처방전의 사용기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세요. 심평원의 「처방전 재발급시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에 따르면, 사용기간 안에 분실한 처방전을 같은 내용으로 단순 재발급할 때는 진찰료를 별도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이때 의료기관은 기존 교부번호를 그대로 쓰고 재발급 사실을 처방전에 표시합니다. 사용기간이 지났다면 기존 처방전으로는 조제받을 수 없어 의료기관에 다시 방문해야 하며, 의사가 발급 여부를 판단하고 진찰이 이루어지면 진찰료 본인부담이 발생합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급여비용 청구길라잡이 「처방전 재발급」. 2026.10.03 원문 확인.